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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6/12/09 01:03:58
Name   이런들저런들
Subject   미국 현대 대통령제도의 형성과정에 대한 강의 소개
현재 소개하고자 하는 유투브의 강의는 election 2012 stanford로 검색하면 나오는 일군의 강의 중 2강에 해당합니다.(2016년도 것도 확인됩니다) 해당 강의는 미국 대선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종의 특강의 성격을 가지며, 그중 2강은 미국 대통령제의 형성과정, 강한 대통령제가 만들어지게된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의자는 David kennedy라는 교수로 미국 고등학교 미국사 저자라는 것으로 보아 그 바닥의 대가인듯 합니다.

https://youtu.be/Maifgh00xho


링크로 만드는 법을 몰라 위에 주소를 붙입니다. 실제 강의는 초반 40분경까지 이루어지며 이후부터는 사회자 및 지정 토론자와의  질의응답시간입니다. 주로 앞 부분의 내용들이 흥미로운데, 한줄로 요약하면

'미국정치는  19세기까지는 국회가 주도했으며 대통령은 제한적인 권력의 행정수반에 불과했다. 20세기부터 비로서 현재와 같은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이 확립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미디어의 활용능력과 Political Actor로서의 재능이 매우 중요하였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얼추 제 귀에 들린 것을 요약하여 만든 강연의 간단한 서머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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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만든 ‘건국의 아버지들’은 대통령제에 대해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으며 국회의 역할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고, 대통령의 권한을 이러저러한 형태로 제한하는데 주력했다. 실제로 헌법을 보면 국회의 역할을 정의하는 1조는 51줄에 이르는 반면 대통령에 대해 논하는 2조는 10여 줄에 불과하다. 이 분량의 차이는 초대 건국의 아버지들 머리속에서 양자의 역할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전쟁의 선포권은 원칙적으로는 국회에 있으며, 대통령은 그 전쟁의 총사령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있었다.(즉 대외적으로 미국이 전쟁을 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는 어디까지나 국회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미국건국부터 21세기 초반 현대에 이르기까지 국회에 의해 선포된 전쟁은 멕시코전쟁, 1,2차 세계대전 등 총 5건에 불과하나 미국의 해외 파병은 280여건에 이른다. 우리 헌법과 현대의  대통령제 사이에서 존재하는 모순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례이다.

사실 19세기 까지는 미국 정치의 주도권은 건국의 아버지들의 설계대로 국회에 있었으며 대통령은 그리 선망받는 자리는 아니었다. 주요한 결정은 대부분 국회의 인사들이 주도했고 대통령들은 제퍼슨, 링컨 정도를 제외하면 유의미한 역할을 한 경우가 거의 없다.

현대적 의미의 대통령제에 대한 아이디어는 19세기 후반 우드로우 윌슨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국회 주도의 정부가 여러 소규모 이익집단의 대표들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정부의 효과적 역할 수행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강력한 대통령’의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사실 이러한 강력한 대통령에 대한 요구는 공화주의자로 알려진 제퍼슨의 편지에서도 발견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아이디어가 현실에서 힘을 쓰기 시작한 것은 도시화, 대량의 이민들의 유입, 산업화 등과 더불어서 강력한 리더쉽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국제적 리더쉽이 부각되면서 이러한 미국의 국제사회에서의 헤게모니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힘은 갈수록 커지기 시작하였다.(이 부분은 일견 과거 로마제국에서 제정이 출현하는 과정을 연상시키네요) 오늘날 대통령은 심지어 자신이 속한 정당을 초월하여 해당 정당을 콘트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시기부터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의 횟수가 대 국회 연설의 횟수를 능가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인다.

현대적 의미의 대통령의 이미지를 구축한 것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우드로우 윌슨 등을 대표적으로 꼽으며 강의자 개인적으로는 후버 역시 꼽고 싶다. 그는 대통령 경선의 효과를 간파하였으며 경력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낸 약점을 메우기 위해 경선에서 Political actor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냈다..(이 부분은 미국 정치 제도에 대한 무지 등으로 인해서 잘 이해가 안되네요. 경력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냈으나 선거과정에서 캐릭터를 구축해서 집권이라..누군가가 연상되는군요)

그래도 역시 가장 독보적인 인물은 프랭클린 루즈벨트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새롭게 등장한 미디어인 라디오를 매우 효과적으로 이용했으며, 특히 잦은 Press conference를 통해 끊임없이 뉴스에 자신의 정치적 방향을 어필했으며 신문 등이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백악관과 연대감을 느끼고 종종 오프더레코드 정보를 흘려 그들이 자신들을 정계의 이너파티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들어서 그들을 포섭하고 활용했다.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루즈벨트는 대통령이 국민들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만들었으며 이는 백악관으로 온 수많은 편지들에서도 드러난다.

그의 장례식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에 슬퍼하였으나 그 중 유독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 누군가가 ‘당신은 루즈벨트를 개인적으로 알았나요?’라고 묻자 그는 ‘아니요. 하지만 그는 날 알았아요’라고 답변하였다. 이는 루즈벨트의 재능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례인데, 자신의 정책을 연설로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한편 국민 개개인으로 하여금 대통령과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런 감정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 이러한  느낌의 창출이라는 점에서 루즈벨트는 놀라운 재능을 가진 Political Actor였다. 미디어의 이러한 활용은 오늘날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이후 케네디는 TV를 혁신적으로 활용하였고 오바마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다. 물론 이 분야의 정점은 아마도 레이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대통령'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강력한 대통령이란 20세기의 '역사적 산물'이고, 미국 헌법의 정신은 대통령과 같은 강력한 1인 권력자를 견제하고 국회에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점이다. check and balance야말로 미국 헌법의 주요한 정신 중 하나이며, 그렇기에 '강력한 대통령'이 출현하여 문제를 일소하기를 기대하지만 제도적 제약이 많음을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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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회자와 지정토론자와 발제자 사이의 몇가지 질의응답이 이어지지만(미국은 왜 유럽과 달리 사회주의 정당이 자리잡지 못했을까 등등..) 생략하겠습니다.

이 강연을 들은게 4년 전인데..지금 들어도 비슷한 느낌, 비슷한 단상들에 도달하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19세기를 거쳐 정당정치가 어느정도 자리잡은 뒤, 20세기에 들어와서 현대적 의미의 대통령이 들어섰다'
'한국은 87년 민주화 이후 정당정치가 충분히 성숙하기 전에, 너무 빨리 '강력한 대통령'이 들어선게 아닐까'
'대통령은 필연적으로 Political actor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노무현이 집권한 기제와 박근혜가 집권한 기제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일까? 오바마가 집권한 기제와 트럼프가 집권한 기제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일까? 더 나아가서 히틀러가 집권한 기제와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카리스마적 대통령으로 군림하게 된 기제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일까? 정당정치의 뿌리가 없는 곳에서, 대중민주주의란 언제나 파시즘과 함께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하는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링크들입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0838091

김혁 서울시립대 교수의 대통령제에 대한 사설입니다. 위의 미국정치사에서 소개된 대통령제의 위상 강화과정에 대한 설명은 거의 일치하는군요. 결국 의회가 어느정도 강화되어 대통령제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112002015730884

안희정씨의 서강대 강연 내용의 링크입니다. 결국 개인이 아니라 정당이 집권해야 한다는 주장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헌이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은 불가피한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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