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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1/09 23:26:12
Name   주식하는 제로스
Subject   [펌글] 김웅 필리버스터 요약 <검경수사권 조정 형사정책단장 에피소드 썰방출>// 중대재해법썰
좋은 글이 있어 소개합니다.
https://pgr21.com/freedom/89948 <원글>

--

https://youtu.be/dzFA3gG1nrI



올해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언론에서 월요일부터 조금 다루기는 했지만 그동안 추-윤 갈등과 공수처 이슈에 밀린 감이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지난 12월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때 김웅 의원이 했던 무제한 토론을 들고 왔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김웅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검사내전>의 저자(아직 못 읽었습니다)이자,
대검찰청 미래기획ㆍ형사정책단장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하다 좌천된 뒤 사직했습니다.

제가 파악한 핵심 내용은 3가지입니다.
1. 수사권은 대부분 권력자의 통치에 복무해왔다.
2. 형사사법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정의라는 관념이나 개인의 소신이 아니라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절차이다.
3. 권력과 권한은 분산되고 서로 견제되어야 한다.

내용은 크게 3파트입니다.
형사사법제도의 역사와 변천, 형사정책단장 당시 수사권조정안 업무 관련 에피소드(1:16분 시작),
마지막으로 수사권조정과 관련한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본인의 견해(1:38분 시작) 순입니다.
마지막(3:09분 시작)에 형사사법제도의 미래라는 부제라고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와
실제 수사지휘 및 사건 사례 등을 덧붙이긴 하지만 중심내용은 아닙니다.
(수사지휘 및 사건 사례들은 재미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40분 정도에 시작합니다.)

먼저 형사사법제도의 역사와 변천에서는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2가지 축을 중심으로
그리스로마, 유럽, 영국, 미국 등의 형사사법제도 변천을 살펴보면서
대륙법계 직권주의에서는 수사에 대한 통제를 위해 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맡기게 되고
영미법계 당사자주의에서는 수사에 대한 통제가 대배심, 소배심 등 시민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조정과 관련해서는 한국형 FBI 도입을 주장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와 사법경찰을 떼어내어 수사청을 만들고, 경찰은 치안을 담당하고, 검찰은 수사지휘와 기소를 담당하는 모델을 제시합니다.
증권범죄처럼 검찰의 직접수사가 필요하다면 지검과 고검을 아예 분리시켜
지검에서 수사한 사항은 고검에서 통제하고 결과를 받아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현재 수사권조정안은 중국의 공안제도와 가장 유사하다는 것을 변협, 참여연대, 관련 교수 등 여러 발언을 빌려 비판했구요.

사실 재밌는 건 2번째 파트인 형사정책단장으로서 수사권조정 업무를 담당할 당시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면책이 되니 대방출하겠다고 하더군요).
소개해 드리자면,
1. 민주당 모 의원에게 “청와대 합의안은 잘못된 것 같다. 원래 합의방향이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는 것으로 했는데 왜 반대로 가느냐” 했더니 의원 왈 “이미 너무 늦었다” “법도 안나왔는데 왜 늦었느냐” “결정이 났으니 받아들여라. 너네 특수수사만 보장되면 불만 없잖아? 검찰이 원하는게 그거잖아” “검사의 90%가 형사부고 나는 형사부를 대표하는데 나는 검사도 아니냐” 그런데 정말 늦었더라. 당시 법사위 여야간 한국형 FBI, 국가수사청에 대한 접점이 있었다. 경찰의 사법경찰과 검찰의 수사기능을 떼어내서 수사만 하는 기관을 만들고 검찰은 통제만 하고 경찰은 치안만 하자, 경찰/검찰 모두 불만이겠지만 국민한테는 가장 좋은 것 아니냐 하는 말이 있었다. 나는 한국형 FBI의 최초 주창자 중에 한 명이고 지금도 내 소신이며 어디를 가든 이게 해결방안이라고 말한다. 만약 다음 대선 결과가 민주당 예상과 달라질 경우 민주당은 정보경찰 폐지와 한국형 FBI 설치법안을 들고 나올 것이다. 그게 행정권력을 쥐지 않은 사람한테 가장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당시 소위 기록 보면 여야 의원들이 한국형 FBI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 것을 볼 수 있다.

2. 나도 직접수사폐지를 주장해서 검찰 내 구성원과 마찰을 많이 빚었다. 집 가면 문자 많이 왔다. “니가 검찰편 맞냐” 나는 그랬다. “나는 첫 번째 국민편이고 둘째 형사부 검사편이다”

3. 사개특위 구성될 때 금태섭의원 들어가기로 했다가 최종에서는 빠졌다. 문건 들고가서 민주당 의원에게 설명하면 다음날 바로 경고가 왔다. “다음번 어디 갈 것 같냐. 니가 좌천이 안되더라도 형사정책단 검사는 니가 책임 질 수 있냐” 실제로 그 친구들 다 공기 좋은 곳에 가 있다. 그 친구들에게 훈장 다는 거라고 생각하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실에 찾아갔다는 이유만으로 대검 기조부장이 모 의원실에 가서 왜 공무원이 국가정책에 반대를 하느냐며 한시간동안 고함을 듣고 왔다. 그리고는 방송에 나가서 검찰이 괴문서를 뿌리고 다닌다고 했다. 그래서 야당의원들에게 설명을 하니 다음날 신문에 “오만한 검찰이 여당을 패싱한다”고 나왔다. 너무 화가 나서 청와대 계신 분에게 찾아가면 찾아간다고 뭐라 하고 안 찾아가면 패싱한다고 뭐라 하니 우리는 그냥 죽을까라고 항의했다. 그랬더니 의회에 설득하는 작업은 인정해주기로 했으니 설득하라고 했다. 심지어 방송 토론 프로그램에 나가기로 됐는데 전화가 와서 나가지 말라고, 어떤 분이 니가 방송에 나가서 말하는 게 너무 싫다더라, 꼭 나가야겠냐고 말이 나왔다. 내가 꼭 나가야겠다고 했더니 그럼 경찰 측 패널을 뺄테니 공평하게 나가지 말아라 해서 실제로 경찰 측 패널은 빠졌고 나는 그냥 방송에 나갔다.

4. 법 통과 되고 한참 후에 민주당 중진 의원이 하는 말이 “우리는 조국이 형소법 대가인 줄 알았어”라고 했다.

5. 청와대에서 회의를 하는데 대통령에게 법률 자문하는 분이 “공안부는 없애야겠다.” 내가 “공안부 없애는 건 좋은데 노동부는 남겨야 한다. 전문성 없으면 절대 사건 처리 안된다. 근로자성 이해하는데 1년 걸리는데 김앤장 노무 전문 변호사가 오면 어떻게 이겨내느냐”고 하자 그 분이 “공안부가 왜 노동사건을 합니까?” 나는 이 양반이 농담하나 싶었다. 그 분 왈 “공안부는 간첩 때려잡는 곳이잖아요.” 나는 “공안부 90%가 노동사건, 노동사건 90%가 임금체불, 나머지가 산재사건이다. 그거 없어지면 노동사건은 누구도 컨트롤 못한다. 양대노총 가입자는 전체 근로자의 10%이다. 산재로 1년에 2600명 죽는데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그 분 왈 “금시초문인데요” 내가 농담 삼아서 공안부가 뭐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오셨냐고 하니까 표정 엄청 안 좋아지더라.

6. 민주당 모 의원에게 “변사지휘 어떻게 할거냐. 얼마 전에도 관악구에서 변사체 나왔는데 경찰이 종결시킨거 중앙지검에서 다시 파서 아들이 휘발유 뿌리고 죽인거 밝혔는데 이런거 다 없어진다” 했더니 의원이 충격적인 말을 했다. “우리가 없앤건 수사지휘지 변사지휘가 아니다” 아마 변사체지휘랑 헷갈린 것 같다 “수사지휘가 없으면 변사지휘도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그건 잘 모르겠다”라고 하더라

7. 나는 기본적으로 경찰에게 종결권을 주는게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몇가지 중요한 사건들은 종결권 주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 경찰한테 “공직선거법 종결권 주면 제정신청을 못한다. 공소시효가 180일인데 마지막날 불기소하면 제정신청 못한다” “하면 되잖아요” “제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만 하는거다” “경찰에 하면 되잖아요” “경찰은 불기소가 아니라 사건 종결이다. 처분성이 없다” “그럼 그냥 이의제기하면 되잖아요. 그게 더 간편하잖아요” 제정신청을 하는 이유는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이다(공소시효 일주일 남기고 고소장과 제정신청서 같이 넣는 이유). 그런 디테일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안됐다. 내가 직접 설명했지만 막혔다.

8. 수사권조정안 만드는 사람들도 원칙 자체를 전혀 몰랐다. 경찰이 사건종결하면 사본을 검찰로 보내게 되어있다. 경찰이 그게 힘들다고 하니까 갑자기 원본을 60일 검찰에 줬다가 경찰로 다시 보내게 됐다. 사본을 받는 이유가 기록 보려고 하는게 아니고 기록 변개를 막으려고 하는거다. 그 원래 취지를 모르는 거다. 무혐의 종결되는 사건이 150만건이다(5년기준). 형사부 검사가 몇 명이나 된다고 자기기록도 아닌데 60일동안 그걸 보겠나. 참여연대 계신 분이 “처음부터 무혐의로 만들어 놓은 기록만 보고 문제점 찾아내는 건 눈으로 암 찾는거다”라고 하셨다.



이 외에도 국회의원들의 법안 실적주의, 회복적 사법으로서의 민사 활용, 주취감경 문제, 정보경찰과 자치경찰 문제 등의 내용도 중간중간 나옵니다.

경찰 수사구조개혁단장이 토론회에서 중국 형사소송제도가 우리나라보다 선진적이라고 말했던 것,

정보경찰의 업무 관련 얘기(드라마이긴 하지만 비밀의숲2 에서도 얼핏 나왔었죠),

검찰의 직접수사가 폭증한 계기 같은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이미 시작되었는데 어찌하겠습니까마는, 이렇게 중요하고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사안에 대해서

입법 관계자들이 핵심내용부터 디테일까지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는 게 충격적이긴 합니다.

민식이법이나 전동퀵보드 관련 법안에서 이미 그런 문제들이 드러나긴 했지만 수사권조정안은 그 무게가 다른데 좀 너무하다 싶네요.

코로나 시대에 아프면 안된다고들 하는데 이제 형사상으로도 엄한 일에 휘말리면 큰일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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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서 요약문만 보셔도 되는데요, 역시 소설가라 그런지 김웅의원 썰을 재미나게 풉니다.
엄청 긴데 꽤 오래 듣고 있어도 재미가 있습니다. 열불도 터지지만. 한번 들어보셔도 괜찮을거에요.

보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김웅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법조인'에게만 황당할지도 모르겠지만,
공안부에서 노동사건을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에게 법률자문을 한다고요?
공안부에서 노동사건을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공안부 없애야 한다고 한다고요?

제가 굉장히 여러번 이야기했을 겁니다. 최근 검찰에서 노동사건들이 도무지 진행이 안된다.
느려터졌다. 대체 단순 임금체불사건을 왜이렇게 오래 몇달, 1년가까이 들고 있느냐.
아..곧 자기일이 아니게 될거 같아서 그랬던가 싶군요...

김웅의원 정말 하고 싶은말이 많았군요. 필리버스터 한다고 아무말하느라 힘든게 아니라
이렇게 털어놓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어디가서 하지 못하다가, 국회의원으로서 면책특권 내에서
풀어놓고 싶은 썰, 황당하고 억울했던 일들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아주 방언이 터졌습니다.

솔직히 저도 면책특권있으면 풀어놓고 싶은 썰이 엄청 많습니다.

정부 위에서 정책설계하는 사람들 체계적이고 유능하다고요?
이번 정부나 전정부나 다르지 않다고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전문가와 실무자의 말을 무시해버리는게 다르기 때문에
결과도 처참한 겁니다.

도대체 생각이란 걸 하고 법을 만드는 것인지. 형사전문가이자 실무자로서
김웅의 분개와 답답함이 백번 동감됩니다.

이 사람이 어쩌다 국민의 힘 의원이 되었겠습니까?

이 사람 고향이 여수입니다. 이 사람 이 정권이 임명한 '수사권조정 형사정책단장'이었어요.
윤석열과 마찬가지죠. 평소부터 검사 수사권 조정하려는 주장하는 사람이었고,
'자기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죠. 국민의힘이나 새누리하고 완전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사정책단장하다 말이 안통하고 하도 어처구니없는 꼴을 보니
나와서 자한당갈 사람도 아니고 바른보수당 들어갔는데 합쳐져버린거죠..-_-
당시 유승민이 김웅에게 미안해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생각이란 걸 하고 법을 만드는 것인지.

수사권조정과 관련해서도 도무지 취지도 2차효과를 전혀 생각도 안하고 법을 만들었죠.

중대재해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재승인 못받아서 법정다툼하는 사람 보셨어요?
제가 그거 무료변호해주는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삿짐 나르다가 휴식시간에 앉아있다가 실신한채로 발견되어 병원에서 사망한 근로자.
이 분이 산재로 인정받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육체노동 하시는 분들이 흔히 그렇듯 헤비스모커에 음주습관이 있었고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흔히 그렇듯 고혈압 초기 증상이나 고지혈증 등 심혈관 질환력도 있었습니다.

사망일 전 2일엔 근무가 없었고요.

특별한 과로를 입증해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특별한 과로를 입증하려면
사업체의 근무내역을 봐야하죠.

그럼 사업주는, 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남겨놓을까요?

제가 사업주면 전부 삭제해버립니다. 이게 무려 최하한이 1년인 중대재해법 위반
형사처벌 대상이라면 산재여부를 판단할 자료는
자신의 형사범죄에 대한 증거고, 그렇다면 자신은 증거를 인멸해도 그건 죄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린 이미 정경심의 판결을 알고 있습니다. 정경심의 증거인멸죄는 왜 무죄다?
자기범죄 증거는 인멸해도 무죄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업무에 대한 자료없이 과로로 인한 업무상재해라는 걸 입증할 자신이 있는 분들은
제게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일할때 쓰게요.

체스를 두건 장기를 두건 열수앞은 못 내다봐도 한수앞은 내다봐야죠.

내가 여왕잡겠다고 비숍을 여왕앞에 들이대면
여왕이 비숍을 잡지 손놓고 잡혀줍니까?

포를 뒤에 둔 장 앞에 차를 들이대고 장군을 외치면
포가 차를 잡지 장군이 잡혀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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