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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7/05/22 13:27:25 |
Name | DrCuddy |
Subject |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딸 '이중국적'문제에 관해 |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딸의 '이중국적'을 청와대가 먼저 밝혔는데요. 조 수석은 “강 후보자의 자녀 국적이 미국”이라며 “강 후보자 장녀는 1984년 미국 유학 중 출생한 이중 국적자로, 2006년 2월 국적법상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을 국적을 취득했는데 다시 한국 국적 취득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521500025#csidxe050bdf611d234bb3fd6bc9f552bb65 사실 여기서 조 수석의 말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딸의 문제는 '이중국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적법 상 후보자 딸과 같이 만 20세 이전에 복수국적자가 되면 만 22세가 되기 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즉, 이 경우와 같이 미국 국적을 선택해서 한국 국적을 버리거나 반대로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두 국적을 모두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제 3의 길이 있으니 '법무부장관에게 외국 국적을 불행사 할 뜻을 서약'하면 선택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즉, 복수국적으로 지내도 무방하다는 거지요. 병역과 관계없는 대부분의 복수국적자들이 이 길을 따라서 복수국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 수석의 발언을 살펴보니 강 후보자의 딸은 '미국국적'이네요. 그렇다면 위와 같이 복수국적을 유지한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미국국적을 선택해서 한국국적을 포기한겁니다. 사실, 장관후보자 본인도 아니고 자녀의 국적문제에 크게 문제삼고 싶진 않습니다. 딸이 미국국적을 선택한 것도 존중해 주고 싶구요. 그런데 이게 '외교부장관' 가족이라면 좀 문제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의 딸이 미국국적이라면, 만에 하나 한국과 미국의 외교마찰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장관의 딸에게 미국국민으로 주권을 행사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지요. 즉, 한국 외교가 큰 약점을 하나 잡히고 가는 겁니다(물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발생하지 않을 일이지만 트럼프 정부라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진 않는군요). 그러니 장관 후보자 딸이 한국 국적 취득을 약속했다고 하는데, 국적보유에 대해 무한한 애국심과 충성심을 기대하는 것도 지나치지만 필요에 따라 손쉽게 갈아타는 모습도 솔직히 좋아보이진 않는군요. 후보자 본인이 청문회 때 얼마나 성실히, 솔직한 답변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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