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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9/25 20:39:27 |
Name | Leeka |
Subject | 서초구, 9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단독 강행’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034459 요약하면 재산세의 경우 '서울시에서 50% / 서초구에서 50%' 를 받게 되는데 서초구 50%를 9억 이하 1주택자에겐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대상되는 사람은 6만 9145명 정도이며 인당 최대 45만원이 환급되고. 총 63억 정도의 환급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음 선거를 의식한건지.. 이런 카드를 꺼낼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서초구는 야당이 구청장을 하고 있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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