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4/21 15:54:15
Name   과학상자
Subject   "동성 군인 성관계, 합의 있었다면 무죄"...군형법 판례 바뀌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42115082876739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간부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동성 군인 사이의 성관계 등이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형법 92조의 6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남성 직업 군인 A씨와 B씨는 2016년 근무시간 외에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서로 합의 하에 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쟁점은 근무시간 외에 영외에서 합의 하에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가 군형법 상 추행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들의 행위를 일부 유죄로 봤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을, B씨에게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1심은 "현행법은 영외에서 자발적 합의로 이뤄진 행위에도 적용된다"고 했다. 2심 역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관 8명이 다수의견을 내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에서 매우 전향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무시간 외 영외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개인적으로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재판부의 논리가 좀 제각각이긴 합니다.

8명의 다수의견은 군기 침해 없이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 행위라는 점에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고,
2명의 대법관은 군기 침해가 없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안철상,이흥구 대법관)
1명의 대법관은 합의가 있었으면 군기침해를 이유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네요. (김선수 대법관)
2명의 대법관은 군형법 92조의6이 합의나 군기침해 여부 관계없이 처벌을 규정한 것이므로 유죄가 맞다고 보았습니다.(조재연,이동원 대법관)

군형법 92조의6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실 법이 좀 이상합니다. 특별히 단서조항 없이 군인이랑 항문성교하면 징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법대로 하면 유죄 소수의견이 맞을 것 같기도 한데 대법원에서 이 정도로 법적용이 유연한 건지 의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해당조항이 다시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기도 한다니 과연 이번에는 바뀔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7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6218 정치대통령실, 문 전 대통령 '안보 · 경제 발언'에 "오염된 정보 기반 의구심" 5 야얌 23/09/24 4462 0
36187 정치악명 높던 '홍제동 대공분실'‥내년부터 '대공 수사 전담 조직'된다 6 활활태워라 23/09/21 4462 0
35961 댓글잠금 사회주호민, 특수교사에 ‘카톡 갑질’ 정황…선처한다면서 유죄의견 제출 84 danielbard 23/08/29 4462 1
35388 경제은행권, 새마을금고 RP 6조원이상 매입…유동성 '숨통' 1 Beer Inside 23/07/10 4462 0
35134 사회'5년간 1000억' 글로컬대학 1.5배수 후보 선정...국공립대 8곳 통폐합 추진 14 츤데레 23/06/21 4462 0
33157 방송/연예설날=차이니즈 뉴이어?…뉴진스 결국 ‘사과’ 55 OneV 23/01/21 4462 0
31642 외신유럽의회에서 휴대폰 등 충전 단자 단일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17 다군 22/10/04 4462 1
30300 정치통일부 "탈북어민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북송 분명히 잘못" 35 empier 22/07/11 4462 0
29582 정치박지현, 긴급회견 "정말 많이 잘못했다…한번만 기회달라" 호소 33 moqq 22/05/24 4462 0
29568 국제"바이든, 일본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24 야얌 22/05/23 4462 1
28012 정치 "가족 제사 심부름도"…김혜경 또 '공무원 동원' 의혹 16 syzygii 22/02/07 4462 0
26264 국제미국 핵잠수함 비밀을 사려던 나라는? 8 私律 21/10/23 4462 0
26180 정치윤석열측 "지금 총장직에 있지도 않은데, 징계 판단 지금 왜 하나" 62 공기반술이반 21/10/15 4462 0
25999 정치이재명 "유동규 측근 아냐..돈받고 도와야 측근” 16 주식하는 제로스 21/10/01 4462 3
25888 국제김여정 "존중 유지되면 종전선언·남북정상회담 논의할 수도" 22 다군 21/09/25 4462 0
25599 국제"갓 태어난 병아리 학살 잔인" 독일, 세계 최초 도살금지법 시행 18 오쇼 라즈니쉬 21/09/03 4462 1
25164 기타김총리 "확산세 반전되지 않으면 더 강력한 방역조치" 8 kapH 21/08/01 4462 0
24774 댓글잠금 정치청년 320만명에 월 10만원씩…떠나간 20대 민심 돌아올까 24 호타루 21/06/30 4462 7
24537 의료/건강백신 접종 이후 "타이레놀만 달라"…한 달째 품절 31 하트필드 21/06/10 4462 0
24424 국제WHO, 코로나19 주요 변이에 새 명칭…"낙인·차별 방지" 6 다군 21/06/01 4462 1
24105 사회 화이자 사실상 1차접종 중단…정부, 2차분 당겨쓰고 "300만 달성" 9 루이보스차넷 21/04/30 4462 0
23908 과학/기술'5만분의 1 확률' 하늘색 개구리 전남 담양서 발견 3 맥주만땅 21/04/11 4462 0
23654 정치피해호소인 3인방, 전원 박영선 캠프 사퇴 4 나코나코나 21/03/18 4462 4
23494 스포츠도쿄올림픽이 '일본 체전'인가? 7 empier 21/03/05 4462 0
23485 스포츠빅보드에서 지워진 'SK 와이번스', 하루 지나면 역사속으로 알겠슘돠 21/03/04 446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