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5/09/17/4PU7ZGJE4FEJXLHLIS7W5LDRI4/ 휴대폰을 포렌식하면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 내용은 물론 이메일, 앱 사용 이력 등 사생활까지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사실상 불법 검열이자 강제동의라 보고 사측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