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 조성은 씨 등과 같이 선거 직접 관련자에게 고발장 사진을 전송했다면 공정성을 해할 만큼의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하지만 공모 없이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전송했다면 어떤 의사로 고발장을 전송했는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 조성은 씨 등과 같이 선거 직접 관련자에게 고발장 사진을 전송했다면 공정성을 해할 만큼의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하지만 공모 없이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전송했다면 어떤 의사로 고발장을 전송했는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만약 피고인이 제3자에게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하도록 행위를 했고 그자가 각 초안을 용도대로 접수하리란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는 걸 인정할 수 있다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그러나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과 공모해 조 씨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전제 사실 하에서 기소했다며 추가적인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별도의 공소장 변경 없이 손 검사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미필적 인식 아래 검찰총장 등 상급자, 외부 제3자 등에게 메시지 전송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했는지를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손 검사장은 판결을 마치고 "충실한 심리 끝에 무죄 선고를 내려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 재판 선고 두 번이나 미뤄줬는데 결국 무죄 나왔네요. 조성은 텔레그램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떡하니 나와도 손준성이 기억 안난다고 하니 재판부는 손준성이 윤석열에게 보냈을 수도 있잖아 하면서 무죄 줬네요. 엄격한 사실인정 다 좋은데 유죄 때리고 싶으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했을 겁니다.
그 공소장 변경은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손준성-김웅-조성은으로 전달된 게 아니라 손준성....(윤석열)....김웅-조성은 경로 가능성을 가지고 하라는 건데 이러면 손준성은 비밀 누설도 아니고 혐의가 뭔지를 특정할 수도 없어요. 손준성 김웅 휴대폰 포렌식을 실패했으니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