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4/12/08 00:32:02 |
Name | the |
Subject | ‘내란 옹호’ 국힘, 헌재 통진당 기준 따르면 ‘정당해산’ 대상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1591.html#ace04ou 이에 대해 2014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주도했던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기준을 적용하면, 국민의힘은 해산되고 소속 의원 108명은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총 한 자루, 실행 계획, 실행 능력도 없는 당원 토론을 근거로 체제 전복을 시도했다며 통합진보당 해산이 결정됐는데, 12·3 내란사태는 국군 통수권자가 최정예 특수부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실제 ‘타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뭐 제 생각에도 실제로는 해산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낙인이라도 계속 찍어놔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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