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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8/02/09 19:38:56
Name   tannenbaum
Subject   역 甲질 이야기
먼저 이 게시물은 철저하게 상상력에 의한 소설으로서 특정 인물이나 업체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학원가로 유명한 동네에 A학원이 있습니다. A학원은 1층 로비 공간을 활용하고자 B에게 임대를 합니다. 계약조건은 5년간 전세보증금 3억에 평당 계산한 월관리비 65만원이었습니다. 카페를 차리려는 B씨로서는 로또 맞은것과 진배가 없었습니다. 학원빌딩 내 단독상권을 보장 받는 것은 물론이고 평당 임대시세를 비교하면 400만원 이상하는 월세 대신 관리비 65만원은 거저먹는 파격적인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계약 조건을 본 사람들은 백이면 백 B씨가 A학원 소유주와 특수관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B씨는 학원건물 1층 로비에 프랜차이즈 커피숍 운영을 시작했고 예상을 뛰어 넘는 대박 오브 대박이 터졌습니다. 보통 투자금을 2년 내 회수하면 초대박이라 하는데 1년도 안걸려 투자금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전세계약과 월 65만 관리비라는 거의 공짜나 다름 없는 조건인데다 학원건물 내 상주인원+수천명 수강생 단독상권은 어마무시한것이 때문이죠. 이것이 가능했던 건 학원측에서 임대수익보다는 로비에 휴게, 휴식 공간으로 B씨에게 외주를 주는 개념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돈을 긁어 모으던 B씨에게 계약만료 시점 3개월 전 A학원은 임대를 종료하겠다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A학원에 대해 시설권리금을 내 놓으라 소송을 겁니다. 물론 B씨는 이길 생각이 없습니다. 계약 만료 후 이런 황금알을 낳는 가게를 그냥 나가려니 너무 아까운 B씨는 장사를 계속할 목적으로 소송을 건 것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질질 끄는 동안 계속 장사를 하면 월 1천 이상 순익이 남으니 절대 밑지는 장사가 아니었거등요. 당연히 1심에서 A학원의 손을 들어주었고 B씨는 또 항소를 합니다. 역시나 재판부는 A학원의 손을 들어 줍니다. 그러자 이번엔 대법원에 상고를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2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동안 B씨는 최종 패소했을 시 지불할 법정비용의 몇십배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며 오늘도 B씨는 행복 가득한 미소를 띄고 학원생들에게 커피를 팔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이 게시물은 [순수 창작물로서 특정인과 회사와 무관함]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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