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5/07/07 17:51:38
Name   kpark
Subject   절도죄가 성립하는 경우?
먼저, 저는 법알못입니다. 아래 링크의 기사를 보고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 글 올립니다.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132958

얼마 전 가십거리였던 프로야구 A선수 사건에 관한 기사인데요. 제가 궁금한 건 A선수에 관한 가타부타 여부가 아니고 [선수 아내 B씨]에 관한 겁니다.

기사를 보면 B씨가 A선수 지인(한씨)의 집에서 명품가방, 선글라스 등을 가지고 나와 절도 죄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B씨는 당시 상황을 '수도관이 동파되서 샤워하러 갔었고, 옷을 담으려고 가방을 빌리겠다고 말하고 가져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이 커질까봐 합의를 하고 벌금형을 받은 거라고 해명하고 있네요. 물론 한씨는 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황 설명을 위해 기사 일부를 발췌하면...

-----------------------------------------------------

당시 임신 중이던 B 씨의 아파트 수도가 동파됐다. B 씨는 한 씨의 애인으로부터 비밀번호를 얻어 한 씨의 집에서 샤워를 하고 한 씨 애인의 명품가방, 선글라스 등을 들고 나왔다. 한 씨는 “여기서부터 A 선수와 관계가 틀어졌다. B 씨가 다녀간 뒤 가방이 온데 간 데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옷을 담으려고 가방이 필요했고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해 동의를 구했다”며 “절도도 하지 않았는데 한 씨와 그 애인이 자기를 몰아세웠다. 억울했다”고 했다. 경찰 역시 “가방을 훔쳤으면 다음날 바로 고소해야 되는데 한 달 후에 했다. 이 점이 이상하다”고 밝혔다.

당시 한 씨는 다른 범죄로 인해 구속된 상태였다. 애인의 면회를 통해 절도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문제는 출소한 한 씨가 B 씨에게 “500만 원을 부치지 않으면 절도사실을 유포하겠다”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이 시점부터 한 씨의 공갈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B 씨는 남편인 A 선수에게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다가 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경찰은 “고소 전이라도 이 돈은 합의금의 성격이다”며 “그런데도 한 씨는 돈을 받은 뒤 ‘내가 A 선수 때문에 얼마를 쓴 줄 압니까’라며 하루 수십 차례 전화해 B 씨를 괴롭게 했다”고 밝혔다.

이 방법이 통하지 않자 한 씨는 결국 경찰에 B 씨를 고소했다. B 씨는 혐의 사실은 완강히 부인했지만 “변명하다보면 괜히 누가 나를 믿어주겠나 해서 이 사람들 사귄 죄로 절도죄 인정을 했다”고 한다. 한 씨의 협박 전화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경찰이 입수한 녹취록엔 B 씨가 “차라리 남편을 고소해라 나한테 이러지 말고…”라고 하자, 한 씨는 “이거는 고소 건도 안 되고 A 선수가 잘못을 해야 고소를 하죠”라는 내용도 있다고 한다.  

-----------------------------------------------------

요약하면 '빌려가겠다고 한거다' vs '말도 안하고 가져간 절도행위다' 이렇게 주장이 대치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게시판에선 '옷을 담는답시고 명품가방을 가져가냐', '선글라스는 왜 가져갔냐' 이런 얘기도 있고 '전형적인 사기꾼 수법', '일방적인 절도 주장이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갈리던데요.

보통 이런 경우엔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5111 연애아무나 사귀어보라는 말 24 [익명] 18/07/22 6450 0
488 법률법학과 면접에 대하여.. 3 범준 15/11/17 6446 0
2229 의료/건강전자담배는 건강에 해롭지 않나요? 17 헤칼트 17/02/01 6444 0
1263 과학제가 헤드폰을 충동구매 했거든요? 19 세계구조 16/07/06 6442 0
12425 기타이런 욕실장, 수건보관함 뭐라고 찾으면 나올까요? 3 다람쥐 21/10/17 6440 0
12527 IT/컴퓨터알뜰폰 개통이 안되고 있습니다..도와주세요 12 wwe13kane 21/11/05 6439 0
4875 기타미국 UPS에서 분실된 짐을 찾아보신 분 계신가요? 7 [익명] 18/06/22 6431 0
53 IT/컴퓨터윈8에서 윈도우 고전게임들 하려면? 8 니생각내생각b 15/06/06 6430 1
3440 가정/육아김밥 재료 남은 거 얼렸다 나중에 다시 써도 되까여? 11 tannenbaum 17/09/28 6429 0
4473 의료/건강매복사랑니 발치 이후 질문드립니다. 7 ZzoG 18/04/16 6428 0
2048 기타남자 첫 정장 어디가 좋을까요? 22 헤칼트 17/01/08 6422 0
7881 기타멜로디 매거진이라고 들어보신분 있나요? 11 FSM 19/09/17 6421 0
137 기타차 밑에서 액체가 샙니다. 8 한아 15/07/03 6409 0
4360 문화/예술판타지/무협 소설 추천부탁드립니다 12 이울 18/03/28 6404 0
6031 과학타원의 둘레길이 4 OshiN 18/12/05 6403 0
3986 IT/컴퓨터jsp로 임베드나 iframe 가능한 게시판을 짜고 있는데요 7 nickyoPD 18/01/12 6401 0
10677 연애전문직 남성분 직장에서 이성이 접근하는 경우 많은가요? 21 [익명] 20/12/21 6400 0
1130 IT/컴퓨터군대에서 쓸 pmp, mp3 추천부탁드립니다. 2 삼성그룹 16/05/28 6390 0
5659 기타선조 몽진과 이승만 빤스런이 뭐가 다르죠? 35 벤쟈민 18/10/15 6389 0
8230 가정/육아자취생 뭘 먹을지 식단 고민입니다. 38 천연물약품화학 19/11/10 6387 0
10708 기타15)첫경험 이전과 이후, 많이 다른가요? 20 [익명] 20/12/25 6383 0
8306 기타부담스럽게 찝쩍(?)대는 사람에 대한 대처 35 헌혈빌런 19/11/20 6382 0
86 홍차넷홍차넷 광고 클릭하는게 더 도움되나요? 6 mayo6 15/06/18 6379 0
146 법률절도죄가 성립하는 경우? 10 kpark 15/07/07 6378 0
2238 가정/육아남자클러 분들께 생수 무게(1팩) 질문드려요 15 진준 17/02/03 6376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