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들이 추천해주신 좋은 글들을 따로 모아놓는 공간입니다.
- 추천글은 매주 자문단의 투표로 선정됩니다.
Date 22/05/26 20:42:10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연장근로 거부에 대한 업무방해죄 건 헌법재판소 결정 설명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207149

-.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무상으로는 의미가 크지 않은 판결이라고 봅니다.  

-. 사실관계만 놓고 보자면 ① 2010년에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협력업체 비정규직 직원들이 해고통보를 받았고, ②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3회에 걸쳐 휴무일 근로 - 연장근로를 거부했는데, ③ 협력업체에서 이로 인하여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주장해서, ④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 과거에는 상시적으로 진행되던 연장근로를 거부할 경우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노동조합법은 파업 같은 쟁의행위를 할 땐 ①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와 ② 조합원 투표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불법 쟁의행위고, 결과적으로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니 업무방해죄도 성립된다는 거죠.  만약 법률상의 절차를 거치고 진행되었다면 이 사건도 딱히 업무방해죄 유죄판결이 나올 일은 없었을 겁니다.

-. 현재 시점에 이런 사건이 재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금속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계통 사업장이 아무래도 파업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요새는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조정절차 거치고, 조합원 투표 하고, 회사에 파업 사전통보까지 싹 하거든요.  당장 제가 작년에 교섭 들어갔던 사업장에서도, 조정절차 다 거치고 나서 연장근로 거부에 착수했습니다.  요새는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절차를 빠꾸 먹이는 경우도 거의 없다보니, 조합 입장에선 사실상 자신들이 원하는 타이밍에 파업 들어가는 데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위의 절차들 싹 밟는 데에 길어야 2주 걸립니다.

-. 이 사건과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똑같이 유죄 판결이 가능할지도 회의적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 시 노사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간 회사의 요청에 동의해서 연장근로를 해왔다고 하여 그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사라진다고 보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거기다가 기사에도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전격성' 개념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성립은 더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회사에 알리지 않고 라인 멈춰버리는 바람에 피해와 혼란이 심대한 수준으로 발생해야 죄가 인정된다는 뜻이죠.

뭐 아예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에 대한 전폭적인 동의문구가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순 있겠다 싶긴 한데, 아직 사례는 딱히 못봤습니다.  여튼 간에 요새는 자문사들에 연장근로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사실상 강제할 수는 없다고 안내가 나가는 중입니다.  괜히 건드려봐야 일선 노동청이나 사정기관에서 업무방해죄로 입건처리해주지도 않구요.

* Cascade님에 의해서 티타임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22-06-07 11:03)
* 관리사유 : 추천게시판으로 복사합니다.



15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17 일상/생각농촌생활) 6월 - 콩파종 20 천하대장군 22/06/27 3479 20
    1216 일상/생각기록하는 도구에 대한 욕망... (1) 25 *alchemist* 22/06/22 4115 18
    1215 여행[베트남 붕따우 여행] 중장년 분들에게 추천하는 여행지. 긴글주의 18 사이공 독거 노총각 22/06/19 4163 15
    1214 일상/생각아이들을 돕는 단체 "얀코"에 2차로 자원봉사 다녀왔습니다. 17 트린 22/06/16 3590 37
    1213 일상/생각적당량의 술과 음악이 있음으로 인해 인생은 유쾌한 관심거리다. 알버트킹 50 사이공 독거 노총각 22/06/12 4762 43
    1212 일상/생각나머지는 운이니까 16 카르스 22/06/05 4516 37
    1211 문학달의 뒷편으로 간 사람 [마이클 콜린스] 12 사이공 독거 노총각 22/06/08 3659 16
    1210 일상/생각농촌생활) 5월 초 - 6월 초 8 천하대장군 22/06/07 2904 15
    1208 일상/생각손절의 시대 24 nothing 22/06/01 5727 52
    1207 정치/사회장애인 탈시설화 논쟁 12 방사능홍차 22/05/29 5675 27
    1206 정치/사회연장근로 거부에 대한 업무방해죄 건 헌법재판소 결정 설명 4 당근매니아 22/05/26 4157 15
    1205 정치/사회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례 설명 4 당근매니아 22/05/26 3458 18
    1204 일상/생각형의 전화를 끊고서, 진토닉 한 잔을 말았다. 4 양양꼬치 22/05/26 3969 33
    1203 의료/건강자살에 대한 의학적 고찰 - NEJM Review를 중심으로 17 Mariage Frères 22/05/24 3817 14
    1202 여행캘리포니아 2022 - 1. 과거라는 외국 2 아침커피 22/05/16 3512 13
    1201 경제최근 한전 적자에 대한 해설 34 Folcwine 22/05/13 4642 10
    1200 정치/사회미국 의회는 낙태보호법을 만들 수 있을까? 2 코리몬테아스 22/05/10 3345 12
    1199 꿀팁/강좌전자제품에 참 좋은 BW-100 11 자몽에이드 22/05/09 4126 13
    1198 정치/사회윤석열을 맞이하며: 진보 담론의 시대는 끝났다 76 카르스 22/05/08 7405 50
    1197 기타입시 이야기 16 풀잎 22/05/05 4061 25
    1196 꿀팁/강좌WD-40에 대한 몇가지 사소한 사실들 21 자몽에이드 22/05/03 5612 19
    1195 정치/사회검경수사권 조정- 국가수사총량은 얼마나 증발하였나 36 집에 가는 제로스 22/05/02 5020 44
    1194 문화/예술2022 걸그룹 1/3 17 헬리제의우울 22/05/01 4193 19
    1192 정치/사회영국의 이슬람 트로이 목마 사건, 그리고 이에 대한 재조명 1 열한시육분 22/04/30 3824 14
    1191 일상/생각아이들을 돕는 단체 "얀코"에 자원봉사 다녀왔습니다. 24 트린 22/04/28 3837 48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