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주성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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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공지로 명확화된, 죽음을 바라는 표현에 대한 제재 규정입니다.
규정
- 죽음을 바라는 표현은 대상의 잘못 크기와 상관없이 제재
-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수단의 벌을 이야기하는 표현도 문제
- 표현의 강도와 맥락, 대상에 대한 세간의 평가를 고려하여 제재수위 결정
적용 기준
- 대상이 공인이든 일반인이든 동일하게 적용
- "~~ 죽었으면", "~~ 처형해야" 등의 표현이 대표적 사례
- 다만 표현의 강도와 맥락에 따라 제재 수위는 달라질 수 있음
일반적 제재 수위
- 이용정지 1~3일
- 표현 강도에 따라 상향 가능
- 대부분 "공격적 표현"으로 통합 기록되어 별도 분류되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