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가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AMA는 Ask me anything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뜻입니다.
Date 19/01/10 15:20:14
Name   [익명]
Subject   대기업 사내변호사입니다.
전 직장은 정부부처였으며, 현재는 모 그룹사 사내변호사입니다.

취미로는 사진을 찍고, 커피를 내리고, 건반도 좀 치고, 오디오도 한때 해봤습니다.

누군지 짐작하실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익명으로 한번 올려봅니다.

답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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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XS2
예상되는 드립

- 사내 변호사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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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부정할 수 없습니다 ㅋㅋ
다람쥐
사내변호사 만족하시나요? 송무에 대한 갈증이 없는지 여쭤봅니다
[글쓴이]
저는 1년차 때 구조공단에 있었어서 송무 자체에 대한 갈증은 없습니다만, 법정 특유의 긴장감과 외근하는 것을 좋아했어서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현재 생활에 대해서는 딱 보통인 것 같아요. 좋은 워라밸이지만, 언젠가 성장의 한계에 부딪힐 것 같은 느낌입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과 파랑새증후군은 항상 있는 것 같네요 ㅎㅎ
제로스
구조공단의 소송구조대상자 범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용?
[글쓴이]
지나치게 좁고, 지나치게 넓습니다...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랄까요. 벤츠 끄는 만석꾼도 농업인이라는 이유로 무료지원받고, 차상위계층에게는 제대로 지원도 안되고 하는 거 보면 일하면서 답답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구조공단 자체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운영 자체가 매우 폐단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아시다시피 법무관이 없으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죠), 법률구조보다는 구조대상의 범위를 실질화하고, 법조시장자원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법률보험의 형태가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습니다.
제로스
답변 감사드립니다. ^^;

법률보험 아이디어를 가끔 듣는데 보험의 보험사고는 의도적으로 일으키는게 아닌데 송사는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것이라는 문제가 있지요...-_- 그래서 '피고 사건'을 위한 법률보험은 가능해도 원고 사건을 위한 법률보험은 가능할 수가 없고 자동차사고처럼 특정한 '보험사고'와 관련한 범위의 부가적 옵션으로서 법률보험은 가능해도 일반적인 송사에 대비하는 형태의 법률보험은 성립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2
[글쓴이]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막연히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거 말고도 제대로 돌아간다 한들, 수가문제 등 의료보험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상존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ㅎㅎ

현재의 구조 시스템도 적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해결이 어려운 문제같아요.
DogSound-_-*
지금 현재 몇몇분들이 진행중에 있는 홍차넷의 역성혁명에 관해 법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빈다.
스피커산다는 남편에게 조언을 좀.... (말려주실꺼지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을까요?
[글쓴이]
몇가지 격언이 있지요.

1. 어차피 그소리가 그소리다.
2. 지금 가지고 있는 스피커가 제일 좋은 스피커다.
3. 지름 최종 테크는 결국 부동산이다.
4. 스피커는 어차피 소모품이다.
5. 사지 마라

대부분의 취미에 해당되는 격언이라, 저는 마음속에 넣고 살고 있습니다 ㅎㅎ
1
3번만 동의한데요. ㅠㅠ ㅋㅋ
[글쓴이]
저도 이거저거 해봤지만, 이미 뚜렷한 목적을 지닌 이상 그 뜻을 꺾기는 쉽지 않습니다ㅠㅠ
키티호크
진공관 넘어가야합니까? 진공관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다는 공포가
[글쓴이]
선호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칼같이 깨끗한 디지털 마스터링된 소리 + 관리사용의 용이함을 선호해서 진공관은 땡기지 않더라구요.

중국산 진공관 미니앰프 얼마 안하는데 하나 구하셔서 본인에게 맞는지 사용해보셔요 ㅎㅎ 충분히 재밌는 장난감입니다. 진공관 맛보기에도 좋구요.
맥주만땅
늙어서 어차피 안들린다?
전혀 모르는 분야라 드리는 우문일 수 있습니다. 혹시 사내변호사분 본인이 영향을 받는 노사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행동하시게 되나요?
[글쓴이]
대부분 변호사는 노사분쟁에서 사측입장을 대리하도록 뽑아놓은 것이라, 아무래도 사측에서 일하게 됩니다. HR이슈는 사내변호사에게 적용 안되는 경우도 많구요.

현재까지 저는 저런 일을 해본적은 없는데...만약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건이 터진다면, 그것이 과연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인가를 생각해보고, 감수할 수 없다면 퇴직후 이직할 것 같아요.
와퍼세트라지
아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글쓴이]
요즘은 제가 활동이 뜸해서...ㅎㅎ
돌고래조련사
사내변은 리서치 업무가 많을 거 같은데, 잘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글쓴이]
리서치 업무야 뭐 변호사의 숙명이지만, 저는 로앤비나 국가법령정보 이외에도 관련 법을 다루는 소관청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관련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던가 사례집 등이 생각보다 이슈대응에 유용하더라구요.
1
법원까지 가는 기업간 법률분쟁은 주로 법무법인에서 담당하던데 사내변호사는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맡나요?
소 제기 전 승소 가능성, 법적 쟁점을 예측하는 일을 하나요? 아니면 사내변호사가 직접 대리인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글쓴이]
법적쟁점을 예측해서 로펌에 의뢰한 사건들을 매니징하는 일을 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사전검토도 하구요. 간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대리인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저희 회사는 소가가 커서 대부분 아웃소싱을 하고, 사내변이 인볼브 되어서 공동수행하기도 합니다.

소송이 없어도 회사 리걸팀에서 해야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소송 하나하나를 케어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수임건수 제한도 있어서 적극적으로 회사 쟁송을 수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9영어책20권봐
사내변호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수임을 할 수 있나요? 아는 분이 몇 번 했다고 말해서...뻥치신건지 궁금합니다.
[글쓴이]
사내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개인 법률사무소로 활동을하며, 다만 송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회사 사원으로 겸직하는 형태로 취직이 되는 것이라(비변호사의 변호사고용행위는 변호사법상 금지됩니다)...자기사건이나 쌍방대리 금지 규정에만 적용받지 않으면 다른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경우 소송사건 수임건수를 최대 연간 10건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10건 밑이라면 가능한 부분이긴 합니다 ㅎㅎ
2019영어책20권봐
그렇군요. 재밌는 것이 그 회사에서 해고 당한 직원의 사건을 수임했다고 하더라구요...ㅎㅎ
상대편이 자기가 다니는 회사....ㅋㅋㅋㅋ
제로스
회사에서 겸직허용해주면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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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wley
사내변호사는 대우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별도로 변호사로 대우하는 경우도 있고, 자격증 가진 직원으로 대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라이선스에 대한 대우는 어느정도 해줍니다(물론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연봉은 물론 회사마다 다르지만, 제가 있는 곳은 로펌보다 총액은 덜받지만, 시급은 좀 높습니다 ㅎㅎ
매일 뵙는 분들(?)이라 특별히 여쭐건 없고.... 다만 위로 올라가실 수록 매니저로서의 역할 때문에 머리가 아프실텐데 화이팅입니다..........

음... 사내변호사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회사는 삼성 말고 어디가 있을까요? ㅎㅎ
[글쓴이]
재계 순위 안에 드는 기업들이나 금융권(은행권 및 금공) 정도려나요...물론 기업도 기업 나름이지만요. 몇년 전에는 마사회가 핫했는데 지금은...ㅎㅎㅎ

결국엔 처우와 업무에 따라 갈리는 것 같습니다. 회사원이랑 비슷하네요 ㅎㅎ
결혼은 하셨나요? 사내 연애를 해보신적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ㅎㅎㅎㅎ
[글쓴이]
미혼입니다. 현재 솔로입니다. 사내연애도 안해봤습니다 ㅎㅎ
사나남편
이상형은 어떻게 되고 왜 연애를 안하시고 있으신가요??
[글쓴이]
러블리즈 케이, 오마이걸 유아, 우주소녀 루다가 이상형입니다. 연애는....시도중입니다 ㅠㅠ
1
사나남편
안타깝게 루다가 겹치네요...
활활태워라
정부부처에서 근무하셨다면 공무원이시다가
사기업 변호인으로 전환하신건가요? 이게 맞다면 무엇을 계기로 전환하신건가요? 아니면 원래 변호사셨다가 정부부처에서 근무하고 다시 사기업 변호인으로 전환하신건가요? 그리고 해외여행은 어디로 가보셨나요ㅎㅎ
[글쓴이]
정부부처에서는 법무관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전역하면서 사기업에 취직한 케이스입니다.

해외여행은 미국, 태국,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활활태워라
여행 다녀시면서 각 국가마다 느낀건 어떤게 있을까요
+_+\
[글쓴이]
미국은 서부와 하와이를 다녀왔는데, 살면서 꼭 한번은 가봐야 하는 곳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쾌한 풍경이라던가, 하와이의 기후라던가, 엄청난 규모의 많은 것들이라던가. 관광지 위주로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놀라운 점이 많았습니다.

태국은 먹거리 위주로 다녔는데, 진짜 저렴한 가격에 맛난것을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유적지도 나름 재밌었지만, 저렴한 호텔가격으로 인해 호텔에서 정말 모든 시설을 만끽하는게 좋았어요.

일본은 가깝고, 음식도 입에 맞고, 고즈넉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설연휴에 또갑니다!!
지나가던선비
운전하다가 시비붙으면 상대적으로 내가 유리하구나가 느껴지십니까
[글쓴이]
아직 그런 경험은 없어서ㅎㅎ아마 그런일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대응방안을 알기 때문에 유불리 파악은 쉬울듯해요..다만 보험사를 상대하는 건 쉽지 않을것 같더라구요 ㅋㅋ
레지엔
요새 커피는 어떤 콩과 어떤 브류잉을 선호하시나요
[글쓴이]
에티오피아 코케허니와 아리차를 선호하고, 요새는 역방향에어로프레스와 하리오V60 바이패스, 스타레쏘로 많이 내려먹어요. 

특히 스타레쏘는 작년 최고의 구매였습니다!!
1
Dr.Pepper
궁금한게 있습니다.
보통 법무팀은 변호사님들 + 일반직원들로 구성되는걸로 아는데,
거기서 일반직원들은 어떤 일을 하나요?
회사바이회사겠지만 생각하시는 대강의 업무들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내 법무팀에서 혹시 올 생각없냐는 얘기를 들어서요.
[글쓴이]
법무직원들은 인하우스 카운슬로 활동하는 직원의 경우에는(대부분 법학전공자들) 변호사와 큰 차이 없는 일들을 하는 경우도 있구요, 법무에서 주최하는 행사들-예컨대 이사회안건준비나 주총준비 등-을 담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내변호사가 다른 점이라면 송무수행이나 수사참관, 입회같은 변호사자격이 요구되는 경우에 차출됩니다.

물론 회사by회사기 때문에 직원의 업무는 스펙트럼이.매우 다양합니다. ㅎㅎ
Dr.Pepper
그럼 변호사님들과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 라이센스가 반드시 필요한 업무는 제외 + 기타 잡무 추가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사내에 법학전공자+사법고시1차합격자 위주로 이동권유를 했다고 하니까요ㅠ

딱 들어도 엄청 빡셀 것 같은데 Work&Life의 균형을 위해서 이직을 해야겠네요(?) ㅋㅋㅋ
[글쓴이]
그쵸...저는 그나마 워라밸이 좋은 편인 회사이지만 그럼에도 법무는 인력난에 허덕허덕 합니다 ㅎㅎㅎ ㅠㅠ

계약서검토라던가, 현업에서의 질의 등이 대부분이고 회사에 큰 변동이 생기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법무가 인볼브 안되기 어려우니까요 ㅠㅠ ㅋㅋ
사내에서 법무팀은 다른 팀보다 힘이 쎄다고 느끼시나요? 다른 팀과 갈등이 자주 생기는 편인가요?
아카펄라
작성자는 아니지만 인사팀이 법무팀 보다 센 것 같습니다.
[글쓴이]
인사팀이 갑입니다 ㅎㅎ 다른 팀과는 갈등이 많습니다. 리걸은 항상 태클을 걸고 하지 못하게 하는 말들만 하니까요. 항상 현업과의 투쟁이 일상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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