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가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AMA는 Ask me anything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뜻입니다.
Date | 19/05/16 09:38:24 |
Name | [익명] |
Subject | 회계법인 현직 파트너입니다. |
Big 4는 아니고 중소규모 회계법인의 파트너입니다. 성향상 생각이 많아서 답변이 늦을 수도 있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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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서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memberNo=35586225&volumeNo=10287158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memberNo=35586225&volumeNo=10287158
무조건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어도, 수사대상인 건의 경우 은행에 요구합니다.
이 체계가 가장 일반적으로 이뤄지는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자금세탁방지 업무입니다.
STR/CTR 이라고해서 은행은 고액현금거래 또는 의심거래에 대해 수시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고 있으며, 금융정보분석원은 이중 실제로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경찰, 검찰, 국세청 등)에 보고하고, 해당 보고를 기초로하여 실제 자금세탁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은행에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참고로 자금세탁방지법은 범죄에 의해 생성된 돈 뿐만 아니라 탈세 등에 이용된 자금을 모두 ... 더 보기
이 체계가 가장 일반적으로 이뤄지는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자금세탁방지 업무입니다.
STR/CTR 이라고해서 은행은 고액현금거래 또는 의심거래에 대해 수시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고 있으며, 금융정보분석원은 이중 실제로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경찰, 검찰, 국세청 등)에 보고하고, 해당 보고를 기초로하여 실제 자금세탁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은행에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참고로 자금세탁방지법은 범죄에 의해 생성된 돈 뿐만 아니라 탈세 등에 이용된 자금을 모두 ... 더 보기
무조건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어도, 수사대상인 건의 경우 은행에 요구합니다.
이 체계가 가장 일반적으로 이뤄지는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자금세탁방지 업무입니다.
STR/CTR 이라고해서 은행은 고액현금거래 또는 의심거래에 대해 수시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고 있으며, 금융정보분석원은 이중 실제로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경찰, 검찰, 국세청 등)에 보고하고, 해당 보고를 기초로하여 실제 자금세탁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은행에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참고로 자금세탁방지법은 범죄에 의해 생성된 돈 뿐만 아니라 탈세 등에 이용된 자금을 모두 추적하고 있습니다.
https://www.kofiu.go.kr/KOFIU/korean/sub02/system11.jsp?mm=2&sm=1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 자금세탁방지제도 소개 자료를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거 같네요.
이 체계가 가장 일반적으로 이뤄지는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자금세탁방지 업무입니다.
STR/CTR 이라고해서 은행은 고액현금거래 또는 의심거래에 대해 수시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고 있으며, 금융정보분석원은 이중 실제로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경찰, 검찰, 국세청 등)에 보고하고, 해당 보고를 기초로하여 실제 자금세탁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은행에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참고로 자금세탁방지법은 범죄에 의해 생성된 돈 뿐만 아니라 탈세 등에 이용된 자금을 모두 추적하고 있습니다.
https://www.kofiu.go.kr/KOFIU/korean/sub02/system11.jsp?mm=2&sm=1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 자금세탁방지제도 소개 자료를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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