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가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AMA는 Ask me anything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뜻입니다.
Date | 19/07/30 17:28:08수정됨 |
Name | [익명] |
Subject | 저작권 질문받습니다 |
요즘 저작권 관련 분쟁이 많은데요 지재법 산재법 공부중인데 뭐라도 도움이 될만한게 있을까 싶어서 글써봤어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거 물어보세요! 댓글달다가...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를 많이 주셔서 추가하자면, 모든 댓글은 제 사견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셔야해요ㅜㅜ 일반적인 법리로만 답변을 드릴 뿐이고 실제 사례에 대한 결론은 당사자간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거시에요 덧붙여서 틀린 부분 있다면 지적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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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이건 비밀인데요
사실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미키마우스와 아이언맨, 심지어 헐크까지 그려도 디즈니는 당신에게 관심도 없답니다...!
사실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미키마우스와 아이언맨, 심지어 헐크까지 그려도 디즈니는 당신에게 관심도 없답니다...!
복잡한 문제인데, 결론은 위법합니다. 허락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에요.
단, 배우들은 관련이 없고, 드라마 제작사에 대한 영상저작물에 관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패러디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고, 국제적으로도 허용여부가 분분한데, 일반적으로 허용하자는 견해가 많습니다.
구러나 판례는 상업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패러디로 사용한 케이스에서 합법으로 본 사안이 없습니다..
리딩케이스로는 서태지 컴백홈 패러디 사건이 있는데, 지금 책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판례번호를 못찾겠네요ㅠ
근데 저건 옛날 판례기... 더 보기
단, 배우들은 관련이 없고, 드라마 제작사에 대한 영상저작물에 관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패러디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고, 국제적으로도 허용여부가 분분한데, 일반적으로 허용하자는 견해가 많습니다.
구러나 판례는 상업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패러디로 사용한 케이스에서 합법으로 본 사안이 없습니다..
리딩케이스로는 서태지 컴백홈 패러디 사건이 있는데, 지금 책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판례번호를 못찾겠네요ㅠ
근데 저건 옛날 판례기... 더 보기
복잡한 문제인데, 결론은 위법합니다. 허락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에요.
단, 배우들은 관련이 없고, 드라마 제작사에 대한 영상저작물에 관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패러디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고, 국제적으로도 허용여부가 분분한데, 일반적으로 허용하자는 견해가 많습니다.
구러나 판례는 상업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패러디로 사용한 케이스에서 합법으로 본 사안이 없습니다..
리딩케이스로는 서태지 컴백홈 패러디 사건이 있는데, 지금 책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판례번호를 못찾겠네요ㅠ
근데 저건 옛날 판례기도 하고, 최근에는 허용하자는 쪽이 다수견해이기 때문에 또 소송이 붙는다면 결과를 예측하기는 힘들거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사안은 원저작물 저작권자 입장에선 허락에 따른 로열티보다 광고효과로 얻는 반사적 이익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소송으로 갈 실익이 없기도 하구요.
단, 배우들은 관련이 없고, 드라마 제작사에 대한 영상저작물에 관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패러디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고, 국제적으로도 허용여부가 분분한데, 일반적으로 허용하자는 견해가 많습니다.
구러나 판례는 상업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패러디로 사용한 케이스에서 합법으로 본 사안이 없습니다..
리딩케이스로는 서태지 컴백홈 패러디 사건이 있는데, 지금 책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판례번호를 못찾겠네요ㅠ
근데 저건 옛날 판례기도 하고, 최근에는 허용하자는 쪽이 다수견해이기 때문에 또 소송이 붙는다면 결과를 예측하기는 힘들거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사안은 원저작물 저작권자 입장에선 허락에 따른 로열티보다 광고효과로 얻는 반사적 이익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소송으로 갈 실익이 없기도 하구요.
음 저도 거리노래방 자주 보는데 오늘 오후에 소식을 들었어요.
구체적인 계약관계는 모르니, 그냥 일반적인 법리로 추측해보면,
1. 거리노래방 컨텐츠 제작 시, 원곡자에 대한 허락(저작권료), 일반인 출연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필요합니다.(저작권법상 권리의무관계)
유튜브를 통한 업로드의 경우, 유트브에서 수익 지급 시 저작권료를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출연자에 대한 보상금은 상금으로 퉁치게 되죠
2. 노래방 기계 사용문제는 태진금영과 저작권자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태진금영에 대한 음악저작물 이용... 더 보기
구체적인 계약관계는 모르니, 그냥 일반적인 법리로 추측해보면,
1. 거리노래방 컨텐츠 제작 시, 원곡자에 대한 허락(저작권료), 일반인 출연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필요합니다.(저작권법상 권리의무관계)
유튜브를 통한 업로드의 경우, 유트브에서 수익 지급 시 저작권료를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출연자에 대한 보상금은 상금으로 퉁치게 되죠
2. 노래방 기계 사용문제는 태진금영과 저작권자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태진금영에 대한 음악저작물 이용... 더 보기
음 저도 거리노래방 자주 보는데 오늘 오후에 소식을 들었어요.
구체적인 계약관계는 모르니, 그냥 일반적인 법리로 추측해보면,
1. 거리노래방 컨텐츠 제작 시, 원곡자에 대한 허락(저작권료), 일반인 출연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필요합니다.(저작권법상 권리의무관계)
유튜브를 통한 업로드의 경우, 유트브에서 수익 지급 시 저작권료를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출연자에 대한 보상금은 상금으로 퉁치게 되죠
2. 노래방 기계 사용문제는 태진금영과 저작권자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태진금영에 대한 음악저작물 이용허락계약 범위와 권리행사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노래는 악곡+가사의 결합저작물로 해석함이 일반적인데, 노래방음원은 악곡과 동일성 있다고 보아 노래방음원에 별도로 저작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태진이나 금영에서 창현에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만 결론은 알 수 없는 것이고, 저작권법 외에 얼마든지 걸면 걸리는 사안이기 때문에 태진금영에게도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아마 태진금영과의 문제 때문에 영상이 내려갔을거에요. 대기업의 갑질 어쩌구 하는 영상은 그냥 뭐... ^_^;;
구체적인 계약관계는 모르니, 그냥 일반적인 법리로 추측해보면,
1. 거리노래방 컨텐츠 제작 시, 원곡자에 대한 허락(저작권료), 일반인 출연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필요합니다.(저작권법상 권리의무관계)
유튜브를 통한 업로드의 경우, 유트브에서 수익 지급 시 저작권료를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출연자에 대한 보상금은 상금으로 퉁치게 되죠
2. 노래방 기계 사용문제는 태진금영과 저작권자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태진금영에 대한 음악저작물 이용허락계약 범위와 권리행사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노래는 악곡+가사의 결합저작물로 해석함이 일반적인데, 노래방음원은 악곡과 동일성 있다고 보아 노래방음원에 별도로 저작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태진이나 금영에서 창현에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만 결론은 알 수 없는 것이고, 저작권법 외에 얼마든지 걸면 걸리는 사안이기 때문에 태진금영에게도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아마 태진금영과의 문제 때문에 영상이 내려갔을거에요. 대기업의 갑질 어쩌구 하는 영상은 그냥 뭐... ^_^;;
신고자 저작권자 침해의심자 간 관계에서는
일단 민사는 문제없고(저작권자만 권리행사)
저작권법 위반은 대부분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비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http://member.kpa21.or.kr/kpa/rights-qna/?pageid=5&uid=788&mod=document)
토비님의 책임 관련해서,
토비님은 웹사이트 ... 더 보기
일단 민사는 문제없고(저작권자만 권리행사)
저작권법 위반은 대부분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비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http://member.kpa21.or.kr/kpa/rights-qna/?pageid=5&uid=788&mod=document)
토비님의 책임 관련해서,
토비님은 웹사이트 ... 더 보기
신고자 저작권자 침해의심자 간 관계에서는
일단 민사는 문제없고(저작권자만 권리행사)
저작권법 위반은 대부분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비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http://member.kpa21.or.kr/kpa/rights-qna/?pageid=5&uid=788&mod=document)
토비님의 책임 관련해서,
토비님은 웹사이트 운영자로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해당합니다.
OSP의 의무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외에도 정보통신보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요지는 저작권 침해 일어나지 않게 노력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침해자에게 금지청구할 작위의무는 없지만, 침해를 인식할 수 있고, 침해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가능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민법상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회원에 의해 저작권침해 신고가 있는 상황에서, 토비님은 침해 인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저작권자가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토비님도 민사상 책임이 생길 수 있겠죠?
저작권자가 침해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상관없구요.
형사책임 관련해서는 1.비친고죄에 해당하는 침해유형인 경우, 2.공동정범에 해당, 해야 토비님에게 책임이 있는데, 침해 가능성을 인식한 것 만으로는 공동정범으로 보긴 힘들거 같습니다.
결론은... 게시물 작성자가 토비님에게 원한을 품고 있어서 민사를 걸면, 토비님도 침해 관련 공동책임을 질 수는 있다가 되겠습니당
일단 민사는 문제없고(저작권자만 권리행사)
저작권법 위반은 대부분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비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http://member.kpa21.or.kr/kpa/rights-qna/?pageid=5&uid=788&mod=document)
토비님의 책임 관련해서,
토비님은 웹사이트 운영자로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해당합니다.
OSP의 의무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외에도 정보통신보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요지는 저작권 침해 일어나지 않게 노력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침해자에게 금지청구할 작위의무는 없지만, 침해를 인식할 수 있고, 침해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가능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민법상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회원에 의해 저작권침해 신고가 있는 상황에서, 토비님은 침해 인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저작권자가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토비님도 민사상 책임이 생길 수 있겠죠?
저작권자가 침해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상관없구요.
형사책임 관련해서는 1.비친고죄에 해당하는 침해유형인 경우, 2.공동정범에 해당, 해야 토비님에게 책임이 있는데, 침해 가능성을 인식한 것 만으로는 공동정범으로 보긴 힘들거 같습니다.
결론은... 게시물 작성자가 토비님에게 원한을 품고 있어서 민사를 걸면, 토비님도 침해 관련 공동책임을 질 수는 있다가 되겠습니당
이건 진짜 케바케에요
우선적으로는 저작권자 허락이 있는 경우 그 허락범위에 따라 사용하는게 우선이고
아무런 표시가 없는경우 저작권법상 공정한 이용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하는데요.
공정이용 판단은 구체적 케이스에 따라 하는것이라서요.
판례는 인용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내용, 인용분량, 인용부분 수록형태, 일반적관념, 원저작물 수요대체여부 등을 종합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자료 인용의 경우 인용부분이 작성하는 글에 분량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지가 중요쟁점일거같네요.
이상은 저작재산권 관련 판단이고, 그밖에 출처명시, 변형금지 등의 저작인격권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저작권자 허락이 있는 경우 그 허락범위에 따라 사용하는게 우선이고
아무런 표시가 없는경우 저작권법상 공정한 이용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하는데요.
공정이용 판단은 구체적 케이스에 따라 하는것이라서요.
판례는 인용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내용, 인용분량, 인용부분 수록형태, 일반적관념, 원저작물 수요대체여부 등을 종합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자료 인용의 경우 인용부분이 작성하는 글에 분량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지가 중요쟁점일거같네요.
이상은 저작재산권 관련 판단이고, 그밖에 출처명시, 변형금지 등의 저작인격권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음.. 침해긴 한데, 그 분량이 짧은 경우에 공정한 이용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1~2초 정도는 괜찮을거에요. 영상을 봐야 알것같네요
https://m.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B%A9%9C%EB%A1%A0+7%EC%9B%94+4%EC%A3%BC%EC%B0%A8
음악 연속재생 같은 걸 보고 궁금해져서 질문드려요.
음악을 영상에 넣고 싶으면 멜론같은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구매->영상에 탑재는 왠지 위법같은데 맞나요? 저작권 협회? 같은 데를 거쳐야할 것 같은 느낌인데...
음악 연속재생 같은 걸 보고 궁금해져서 질문드려요.
음악을 영상에 넣고 싶으면 멜론같은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구매->영상에 탑재는 왠지 위법같은데 맞나요? 저작권 협회? 같은 데를 거쳐야할 것 같은 느낌인데...
넵 개인적인 가정용pc에서 설치,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 보호와 동시에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과 관련하여 "거인의 어깨 위에 있는 난장이가 거인보다 더 멀리 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저작물은 이미 존재하는 저작물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자유 이용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저작권법은 공정 이용 관련해서 여러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더 보기
저작권법은 저작자 보호와 동시에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과 관련하여 "거인의 어깨 위에 있는 난장이가 거인보다 더 멀리 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저작물은 이미 존재하는 저작물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자유 이용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저작권법은 공정 이용 관련해서 여러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더 보기
넵 개인적인 가정용pc에서 설치,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 보호와 동시에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과 관련하여 "거인의 어깨 위에 있는 난장이가 거인보다 더 멀리 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저작물은 이미 존재하는 저작물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자유 이용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저작권법은 공정 이용 관련해서 여러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있습니다.
특정한 프로그램 이용을 위해서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복제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규정입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이 불법복제된 프로그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 라는 논의가 있는데요.
부정설을 취한 지방법원 판결이 하나 있긴 한데, 긍정설이 다수견해입니다.
상기 판결의 입장은, 불법저작물의 경우까지 사적복제로 보게되면 저작권침해상태가 영구히 지속되게 되어 부당하다고 합니다.
다수견해는 공정한 이용 범위를 함부로 축소해석 할 수 없다는 점과 모든 개인의 행위에 대한 제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점에서 저작권침해가 아닌 계약상 책임으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태도입니다.
비슷하게 영화나 드라마를 불법 다운로드 해도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토렌트의 경우에는 다운로드 과정에서 업로드가 수반되기 때문에 침해가 되는 거구요.
영화의 불법다운로드 문제에 대해서 프랑스였나? 외국판결중에는, 불법다운로드로 소비되지 않은 금전은 다른 방식으로 문화산업에 소비될 것이고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산업발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런 비슷한 판결이유로 판시한 판결이 있습니다.
암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행위는 저작권법상으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 보호와 동시에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과 관련하여 "거인의 어깨 위에 있는 난장이가 거인보다 더 멀리 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저작물은 이미 존재하는 저작물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자유 이용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저작권법은 공정 이용 관련해서 여러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있습니다.
특정한 프로그램 이용을 위해서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복제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규정입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이 불법복제된 프로그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 라는 논의가 있는데요.
부정설을 취한 지방법원 판결이 하나 있긴 한데, 긍정설이 다수견해입니다.
상기 판결의 입장은, 불법저작물의 경우까지 사적복제로 보게되면 저작권침해상태가 영구히 지속되게 되어 부당하다고 합니다.
다수견해는 공정한 이용 범위를 함부로 축소해석 할 수 없다는 점과 모든 개인의 행위에 대한 제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점에서 저작권침해가 아닌 계약상 책임으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태도입니다.
비슷하게 영화나 드라마를 불법 다운로드 해도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토렌트의 경우에는 다운로드 과정에서 업로드가 수반되기 때문에 침해가 되는 거구요.
영화의 불법다운로드 문제에 대해서 프랑스였나? 외국판결중에는, 불법다운로드로 소비되지 않은 금전은 다른 방식으로 문화산업에 소비될 것이고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산업발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런 비슷한 판결이유로 판시한 판결이 있습니다.
암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행위는 저작권법상으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가 경악했습니다.
동영상 리스트 넘기다보면 중간중간에 게임 광고 스샷이 있는데요,
다른 게임 스샷을 그대로 가져와서 생판 다른 자기들 게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듣보잡 게임1이 유로파4 스샷을 가지고, 또 듣보잡 게임 2가 조조전 온라인 스샷에 게임 이름만 자기들 걸로 붙여놓고,
앱스토어 들어가보면 해당 스샷과 상관없는 본인 게임 앱 경로로 들어가집니다.
제가 평소에도 모바일 게임 쪽에는 저작권이란 개념이 있기는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말도 안되는 카피게임들이 천지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더 보기
동영상 리스트 넘기다보면 중간중간에 게임 광고 스샷이 있는데요,
다른 게임 스샷을 그대로 가져와서 생판 다른 자기들 게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듣보잡 게임1이 유로파4 스샷을 가지고, 또 듣보잡 게임 2가 조조전 온라인 스샷에 게임 이름만 자기들 걸로 붙여놓고,
앱스토어 들어가보면 해당 스샷과 상관없는 본인 게임 앱 경로로 들어가집니다.
제가 평소에도 모바일 게임 쪽에는 저작권이란 개념이 있기는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말도 안되는 카피게임들이 천지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더 보기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가 경악했습니다.
동영상 리스트 넘기다보면 중간중간에 게임 광고 스샷이 있는데요,
다른 게임 스샷을 그대로 가져와서 생판 다른 자기들 게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듣보잡 게임1이 유로파4 스샷을 가지고, 또 듣보잡 게임 2가 조조전 온라인 스샷에 게임 이름만 자기들 걸로 붙여놓고,
앱스토어 들어가보면 해당 스샷과 상관없는 본인 게임 앱 경로로 들어가집니다.
제가 평소에도 모바일 게임 쪽에는 저작권이란 개념이 있기는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말도 안되는 카피게임들이 천지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건 카피도 아니고 그냥 남에거 그대로 가져와서 현혹하는데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동영상 리스트 넘기다보면 중간중간에 게임 광고 스샷이 있는데요,
다른 게임 스샷을 그대로 가져와서 생판 다른 자기들 게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듣보잡 게임1이 유로파4 스샷을 가지고, 또 듣보잡 게임 2가 조조전 온라인 스샷에 게임 이름만 자기들 걸로 붙여놓고,
앱스토어 들어가보면 해당 스샷과 상관없는 본인 게임 앱 경로로 들어가집니다.
제가 평소에도 모바일 게임 쪽에는 저작권이란 개념이 있기는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말도 안되는 카피게임들이 천지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건 카피도 아니고 그냥 남에거 그대로 가져와서 현혹하는데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1. 먼저 정식 출판된 소설이면 저작물로서 보호되어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눠지는데, 저작재산권의 종류 중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3. 스토리를 그대로 베낀 만화로의 재창작은 2차적저작물이 되어 별개의 저작물로 보호되지만, 원저작권자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됩니다.
4. 이는 만화를 정식연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행위는 맞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케이스의 재창작이 많은데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친고죄이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자... 더 보기
3. 스토리를 그대로 베낀 만화로의 재창작은 2차적저작물이 되어 별개의 저작물로 보호되지만, 원저작권자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됩니다.
4. 이는 만화를 정식연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행위는 맞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케이스의 재창작이 많은데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친고죄이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자... 더 보기
1. 먼저 정식 출판된 소설이면 저작물로서 보호되어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눠지는데, 저작재산권의 종류 중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3. 스토리를 그대로 베낀 만화로의 재창작은 2차적저작물이 되어 별개의 저작물로 보호되지만, 원저작권자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됩니다.
4. 이는 만화를 정식연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행위는 맞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케이스의 재창작이 많은데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친고죄이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자가 권리침해를 주장하지만 않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민사 역시 저작권자의 권리행사가 없으면 문제없고, 소송으로 가더라도 블로그 게재로는 손해발생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스토리를 그대로 베낀 만화로의 재창작은 2차적저작물이 되어 별개의 저작물로 보호되지만, 원저작권자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됩니다.
4. 이는 만화를 정식연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행위는 맞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케이스의 재창작이 많은데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친고죄이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자가 권리침해를 주장하지만 않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민사 역시 저작권자의 권리행사가 없으면 문제없고, 소송으로 가더라도 블로그 게재로는 손해발생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음.. 일단 사람의 사진은 저작권으로 보호되기보단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등으로 보호가 되고,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인물을 단순 촬영한 사진은 저작물이 아니거든요.
초상권 등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공인이라도 부정적인 이미지로의 2차 창작,가공은 위법하지 않을까요?? 필터 등을 쓴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추가하자면,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별도의 영상을 만들었을 때 그 영상에 대해서는 저작물로 보아 저작권법으로 보호되긴 합니다. 즉 그 영상을 제3자가 무단 이용하면 침해금지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 등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공인이라도 부정적인 이미지로의 2차 창작,가공은 위법하지 않을까요?? 필터 등을 쓴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추가하자면,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별도의 영상을 만들었을 때 그 영상에 대해서는 저작물로 보아 저작권법으로 보호되긴 합니다. 즉 그 영상을 제3자가 무단 이용하면 침해금지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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