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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9/11/24 01:20:36
Name   [익명]
Subject   청년내일채움공제 담당자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동 운영하는 사업으로 중소-중견 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본인이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적립하고 만기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한 업무를 운영 기관들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 그 일선 운영 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제도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라는 것도 있는데 이 또한 담당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주세요.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라면 찾아봐서라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차넷에 청년 분들이 많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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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똑똑이
3년 3천짜리들고 이제 한 10회분 납부한거같은데 15회 정도에 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발적퇴사도 다음 회사에서 이어서할수있나요 아니라면 중간에 얼마쯤 돌려받는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이후 퇴사하는 경우 중도해지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업과 본인 양쪽에서 중도해지를 신청해야 하고요. 중도해지 이후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입 기간에 따라 중도해지 환급금이 발생하는데, 15회 정도까지 납입을 하셨다면 공제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이므로 3회차까지 정부지원금이 적립됩니다. 이 중 기업의 가상계좌로 적립된 금액(기업기여금)은 제외하고, 본인 명의 가상계좌로 적립된 금액(정부지원금) 가운데 3년형은 30%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본인납입금(165,000*15) +... 더 보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이후 퇴사하는 경우 중도해지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업과 본인 양쪽에서 중도해지를 신청해야 하고요. 중도해지 이후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입 기간에 따라 중도해지 환급금이 발생하는데, 15회 정도까지 납입을 하셨다면 공제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이므로 3회차까지 정부지원금이 적립됩니다. 이 중 기업의 가상계좌로 적립된 금액(기업기여금)은 제외하고, 본인 명의 가상계좌로 적립된 금액(정부지원금) 가운데 3년형은 30%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본인납입금(165,000*15) + 3회차까지의 누적 정부지원금 중 30%(5,500,000*0.3)에 이자 약간이 붙는데 400 좀 넘을 것 같아요.

만약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의 경우라면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의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는 중도해지 환급금으로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환수한 이후 처음부터 다시 공제가 진행됩니다. 이어서 진행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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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똑똑이
감사합니다. 이어서 할 수 있다는건 잘못된정보였군요!
집에가고파요
아직 예산 남아 있나요?? 전에 알아보니 대전쪽은 예산이 없어서 내년으로 알아보라고 하던데요??
[글쓴이]
2019년도 사업은 배정된 예산을 모두 소진하여 8월부터 추가 신청이 불가능했고 2020년 사업을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공제 신청 자격이 현재 지침상으로는 정규직 입사 후 3개월 이내인 청년에게만 있어서 19년 9월 입사자라면 곤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정규직 입사 후 6개월 이내인 청년까지로 자격을 넓히려 하는 중인데 일단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상태라 알고 있고 아직까진 내년 사업의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우유홍차
흐흐 2년형이긴 하지만 드디어 탈출한 1인입니다 담당자(?)분을 보니 반갑네요!ㅋㅋㅋ
[글쓴이]
만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만기 채우고 퇴사하려 벼르는 분들도 많다던데ㅋㅋㅋ 우유홍차 님은 어떠신지요.
이직 준비중입니다...?크흡ㅋㅋㅋㅋㅋ
저는 4년가까이 일하다가 퇴사하고 1년쉬다가 재취업했더니 2년형이 되더군요 ㅎㅎ

그리고 '도' 예산으로 2년형 채움공제끝나고 1년 연장하면 개인 200 + 도예산 600 해서 800을 주더군요.

3년만근하면 500만원 개인 돈 넣고 1900만원을 받는 적금이라고나 할까요?? ㅎㅎ

역시 나랏돈은 먼저 먹는게 임자인듯 합니다 ㅎㅎ
[글쓴이]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부분은 저도 알지 못합니다. 준다는데 개인은 최대한 받아야죠. 편법을 쓴다면 제 머리가 아파지지만요ㅋㅋㅋ...
지오누즈
비영리법인은 불가한가요?
비영리법인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받던데 말이죠ㅠㅠ
[글쓴이]
네, 비영리 법인은 일단 올해 지침상으로는 불가합니다. 예외가 몇 있었던 것 같은데 당장은 정확히 떠오르질 않아서 월요일에 출근한 뒤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지오누즈
아아 월요일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쓴이]
사업자 번호의 가운데 구분 코드가 82인 비영리 법인의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지오누즈
82다!!! 감사합니다ㅠㅠ

한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정규직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지금 수습기간이므로, 3개월 후 정규직 전환시점 이후에 신청을 하는건지 아니면 지금 신청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글쓴이]
아마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쉽게 안 될 걸요? ㅠ.ㅠ... 저도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에서 근무하시는지는 모르니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정규직 전환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앞에 일했던 내용이 수습 기간이 맞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비정규직 확인서를 운영기관에서 요청할 거고 별도로 근로계약서 작성 역시 요청할 겁니다. 실제로 기간이 지난 사람을 가입시키기 위해 앞의 기간을 수습으로 바꾸려는 경우가 있어 가끔 문제가 되거든요.
지오누즈
감사합니다ㅠㅠㅠ 아 그런가요?? 저희는 사업자등록증이 아니라 고유번호증인데 가운데 번호가 82이긴합니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이라고 나오구요..
제가 찾아보니 19년도 사업은 마감되었다는 뉴스를 받았는데 그럼 올해는 신청 못하나요? 내년되면 저 3개월 지나는데...
[글쓴이]
네, 19년도 사업은 예산 조기 소진으로 8월 9일 이후 신청이 불가했고 내년 사업에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지오누즈 님처럼 19년 하반기에 입사한 분들은 입사 이후 3개월 조건 때문에 청내공 참여가 불가능한 사례가 많아 20년도 사업은 그 조건을 6개월로 늘려 참여 가능하게끔 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오누즈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ㅠㅠㅠㅠ 20년도에 꼭!!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몇명 이하의 기업은 해당 안되고 그런가요?
[글쓴이]
네, 고용보험 가입자 5인 이하 사업장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업종이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은 가능한데,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기관에 사업자 번호를 알려주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구박이
만나보신 요새 청년들은 만두를 조아하던가요?
[글쓴이]
만두를 같이 먹을 사이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네요.
하우두유두
82로 시작하는 사회복지법인인데 중소기업 인정을 못받아서 아쉬웠어요...
[글쓴이]
저도 어떨 때 비영리법인이 기업 인정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ㅠ
저는 청년인가요?
[글쓴이]
만 34세까지 가입 가능하고 군 기간은 보정해줍니다. 토비 님은 국가 공인 중년이죠.
으아니 어떻게 알았지
이브나
법인 기준 약 500명, 사업장 기준으로는 40~100명정도 되는 사업장이 여럿 있는 회사입니다.(외식업)
회사 전체로는 중소는 아니고 중견기업으로 알고 있고요.

이 경우 중견기업으로 봐서 신청이 불가능한걸까요..?
어떤 경우는 각 사업장별로 나눠봐서 중소로 보고, 어떤경우는 전체를 통으로 봐서 중견~대기업으로 볼때가 있어서 항상 헷깔리네요.
연봉 3500 이하인경우 중견도 됩니다.

일단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는게 가장 빠릅니다.
[글쓴이]
답변이 늦었네요. 중견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2020년 기준으로 새로 내려온 지침에 따라 기업의 연매출을 따지는데, 지난 3년간의 평균 매출액 3000억 미만의 중견 기업만 가능합니다.
성공적
만 39세 미만 상품은 없나요? :/
재직자 채움공제요
[글쓴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만 34세까지 가능하고, 제가 알기로는 '내일채움공제'라는 게 가능한데 이건 정부지원금 없이 기업과 핵심인력 각각이 얼마씩 내고 만기시 수령하는 방식이라 그냥 서로 일정 부분 모으겠다는 정도일 뿐이에요.
코코콩
고용보험 12개월 초과자로 2년형에 해당됩니다. 실직기간 18개월 채우고 한달전 취업해서 고용보험 가입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회사는 아닌거같아 이직하려고 하는데 3개월 미만 고용보험 잡히는건 공제신청자격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다시 6개월 실직기간 가져야하는건지 너무 말이 달라서 확인이 절실합니다 ㅠ
[글쓴이]
3개월 미만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날짜 계산에서 제외하고 6개월 실직 기간 계산에서도 제외합니다. 혹시 연락해보신 운영 기관에서 이에 대해 다른 얘기를 한 경우라면, 담당 고용센터 주무관에게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주무관이랑 블라블라 하면 그 주무관이 운영 기관이랑 블라블라 해줄 거예요.
코코콩
일단은 3개월 이전에 이직해도 공제신청이 가능할꺼라는 말씀이시죠????
[글쓴이]
네, 3개월 미만 이력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진퇴사든 이직사유는 상관없나요??
그리고 이직하려는 회사가 개인이 운영하는 아울렛매장이고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5인이상 됩니다. 판매직종이고 채움공제 운영도 하지않던 곳인데 이런 곳도 공제승인이 날수잇을까요?
[글쓴이]
네, 퇴사 사유는 상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봐야겠지만 말씀하신 내용에는 문제가 될 요소가 없습니다.
코코콩
진짜 너무감사합니다!!!!!!!!!진짜 네이버 백날 검색해봐야 소용이 없더니 ㅜ
[글쓴이]
사람인이 악질이더군요. 관련 없거나 청내공 안의 다른 내용을 지식인에 무작정 복붙으로 붙여넣어서 검색창을 오염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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