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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9/11/24 01:20:36 |
Name | [익명] |
Subject | 청년내일채움공제 담당자입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동 운영하는 사업으로 중소-중견 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본인이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적립하고 만기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한 업무를 운영 기관들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 그 일선 운영 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제도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라는 것도 있는데 이 또한 담당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주세요.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라면 찾아봐서라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차넷에 청년 분들이 많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요ㅋㅋㅋ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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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이후 퇴사하는 경우 중도해지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업과 본인 양쪽에서 중도해지를 신청해야 하고요. 중도해지 이후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입 기간에 따라 중도해지 환급금이 발생하는데, 15회 정도까지 납입을 하셨다면 공제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이므로 3회차까지 정부지원금이 적립됩니다. 이 중 기업의 가상계좌로 적립된 금액(기업기여금)은 제외하고, 본인 명의 가상계좌로 적립된 금액(정부지원금) 가운데 3년형은 30%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본인납입금(165,000*15) +... 더 보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이후 퇴사하는 경우 중도해지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업과 본인 양쪽에서 중도해지를 신청해야 하고요. 중도해지 이후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입 기간에 따라 중도해지 환급금이 발생하는데, 15회 정도까지 납입을 하셨다면 공제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이므로 3회차까지 정부지원금이 적립됩니다. 이 중 기업의 가상계좌로 적립된 금액(기업기여금)은 제외하고, 본인 명의 가상계좌로 적립된 금액(정부지원금) 가운데 3년형은 30%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본인납입금(165,000*15) + 3회차까지의 누적 정부지원금 중 30%(5,500,000*0.3)에 이자 약간이 붙는데 400 좀 넘을 것 같아요.
만약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의 경우라면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의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는 중도해지 환급금으로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환수한 이후 처음부터 다시 공제가 진행됩니다. 이어서 진행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의 경우라면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의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는 중도해지 환급금으로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환수한 이후 처음부터 다시 공제가 진행됩니다. 이어서 진행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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