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가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AMA는 Ask me anything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뜻입니다.
Date | 21/12/24 11:34:09 |
Name | [익명] |
Subject | 형사 국선 변호사입니다 |
형사사건에서 '국선변호사'라고 하면 범죄자-피고인을 변호하는 국선변호사를 의미합니다. 성범죄나 아동학대 장애인 범죄피해자의 경우 피해자를 변호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도 있습니다만, 형사재판은 검찰-피고인의 대립구조이기 때문에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소송당사자는 아니고 참고인, 보조인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법률조력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선임합니다. 매년 신청을 통해 국선변호인 명부에 올라있는 일반변호사들이 국선사건을 수임하면 해당 사건의 국선 변호인이 되는 것입니다. 건별로 정산합니다. 반면 국선변호 사건만 수임가능한 '국선전담변호사'는 고정된 월급여(비용지급)를 받고 국선사건만 담당합니다. 일반 형사국선전담과 피해자국선전담 변호사로 나뉩니다. 호기심의 영역에 있는 질문받습니다. 상담으로 생각되는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 진행중인 실제 사건에 대한 상담은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 과제 해결로 의심되는 질문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 일로 생각되는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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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할 때는 직업윤리가 우선합니다. 일이니까요. 다만 개인윤리에 맞지 않는 일의 경우 아무래도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것을 굳이 끌어올리려고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직업의무적인 선에서 해야할 일은 다 합니다만,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할 때는 변호인으로서 일을 하고, 사적으로는 뒤에서 욕합니다.
일할 때는 변호인으로서 일을 하고, 사적으로는 뒤에서 욕합니다.
일반 국선변호사들은 통상적인 변호사일을 하면서 국선사건도 가끔 진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연봉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보수는 법원명의로 지급됩니다.
(피해자국선의 경우는 선임형태에 따라 법무부 혹은 여가부)
국선전담변호사의 경우 월800만원 가량의 수당이 지급되는데 이는 급여가 아니라 수당의 형태입니다.
사무실 운영/ 서무직 직원 급여 등 국선전담변호사가 위 수당을 가지고 운영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매출로 연 9600정도인데, 거기서 소요비용을 빼야하기 때문에 국선전담변호사마다
실제 수익에는 차이가 있을 ... 더 보기
대략적인 연봉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보수는 법원명의로 지급됩니다.
(피해자국선의 경우는 선임형태에 따라 법무부 혹은 여가부)
국선전담변호사의 경우 월800만원 가량의 수당이 지급되는데 이는 급여가 아니라 수당의 형태입니다.
사무실 운영/ 서무직 직원 급여 등 국선전담변호사가 위 수당을 가지고 운영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매출로 연 9600정도인데, 거기서 소요비용을 빼야하기 때문에 국선전담변호사마다
실제 수익에는 차이가 있을 ... 더 보기
일반 국선변호사들은 통상적인 변호사일을 하면서 국선사건도 가끔 진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연봉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보수는 법원명의로 지급됩니다.
(피해자국선의 경우는 선임형태에 따라 법무부 혹은 여가부)
국선전담변호사의 경우 월800만원 가량의 수당이 지급되는데 이는 급여가 아니라 수당의 형태입니다.
사무실 운영/ 서무직 직원 급여 등 국선전담변호사가 위 수당을 가지고 운영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매출로 연 9600정도인데, 거기서 소요비용을 빼야하기 때문에 국선전담변호사마다
실제 수익에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지역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 직원급여등)
그래서 국선전담변호사가 한 지역에 여러명이면 보통 공동으로 사무실을 운영합니다.
대략적인 연봉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보수는 법원명의로 지급됩니다.
(피해자국선의 경우는 선임형태에 따라 법무부 혹은 여가부)
국선전담변호사의 경우 월800만원 가량의 수당이 지급되는데 이는 급여가 아니라 수당의 형태입니다.
사무실 운영/ 서무직 직원 급여 등 국선전담변호사가 위 수당을 가지고 운영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매출로 연 9600정도인데, 거기서 소요비용을 빼야하기 때문에 국선전담변호사마다
실제 수익에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지역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 직원급여등)
그래서 국선전담변호사가 한 지역에 여러명이면 보통 공동으로 사무실을 운영합니다.
뭐 이정도로 호들갑인가 엄청 많이 합니다. 세상에 더 심각한 일이 많은데 큰일이란건 중요한 일이 아니라 노출이 많이 되는 일이구나 하고 씁쓸할때가 많습니다.
그런 목표율은 없습니다. 형사는 기본이 유죄이기도 하고 (변동이 있으나 보통 97%내외의 유죄선고율)
특별히 성공보수가 있는 것도 아니니 비율적인 스트레스나 만족도는 없고
철저히 케이스별로 스트레스나 만족도가 정해집니다.
무죄를 확신하는 경우 (의뢰인이 아니라 본인이) 유죄가 나오면 스트레스가 아주 극심합니다.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느낌이지요. 절망감에 가깝습니다.
스트레스 척도 1~10이라면 7~8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무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좋은 결과가 나오면 만족이 나쁜 결과가 나오... 더 보기
특별히 성공보수가 있는 것도 아니니 비율적인 스트레스나 만족도는 없고
철저히 케이스별로 스트레스나 만족도가 정해집니다.
무죄를 확신하는 경우 (의뢰인이 아니라 본인이) 유죄가 나오면 스트레스가 아주 극심합니다.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느낌이지요. 절망감에 가깝습니다.
스트레스 척도 1~10이라면 7~8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무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좋은 결과가 나오면 만족이 나쁜 결과가 나오... 더 보기
그런 목표율은 없습니다. 형사는 기본이 유죄이기도 하고 (변동이 있으나 보통 97%내외의 유죄선고율)
특별히 성공보수가 있는 것도 아니니 비율적인 스트레스나 만족도는 없고
철저히 케이스별로 스트레스나 만족도가 정해집니다.
무죄를 확신하는 경우 (의뢰인이 아니라 본인이) 유죄가 나오면 스트레스가 아주 극심합니다.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느낌이지요. 절망감에 가깝습니다.
스트레스 척도 1~10이라면 7~8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무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좋은 결과가 나오면 만족이 나쁜 결과가 나오면 스트레스가 있지만
만족은 7정도 스트레스는 3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면 스트레스 6~7정도.
특별히 성공보수가 있는 것도 아니니 비율적인 스트레스나 만족도는 없고
철저히 케이스별로 스트레스나 만족도가 정해집니다.
무죄를 확신하는 경우 (의뢰인이 아니라 본인이) 유죄가 나오면 스트레스가 아주 극심합니다.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느낌이지요. 절망감에 가깝습니다.
스트레스 척도 1~10이라면 7~8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무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좋은 결과가 나오면 만족이 나쁜 결과가 나오면 스트레스가 있지만
만족은 7정도 스트레스는 3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면 스트레스 6~7정도.
1. 사선이 꺼려하면 국선으로 오지요.
국선도 꺼려하면 국선전담이 의무로 맡게 됩니다.
흉악범의 범주라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범 변호는 해봤습니다.
기사화된 모 사건의 국선변호 의뢰문의 전화를 받았는데 거절한 적 있습니다.
유죄를 인정하는 자백사건의 경우 양형에 대한 정상참작 주장은 국선변호사가 다소 약한 편이라 할 수 있는데,
범죄상황에 대한 정상 주장은 차이가 없지만 그외의 개인적인 불우한 경험등 사건외적인 양형요소는
양형에 대한 영향은 애매하고 조사에 품은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사건기록 이외의... 더 보기
국선도 꺼려하면 국선전담이 의무로 맡게 됩니다.
흉악범의 범주라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범 변호는 해봤습니다.
기사화된 모 사건의 국선변호 의뢰문의 전화를 받았는데 거절한 적 있습니다.
유죄를 인정하는 자백사건의 경우 양형에 대한 정상참작 주장은 국선변호사가 다소 약한 편이라 할 수 있는데,
범죄상황에 대한 정상 주장은 차이가 없지만 그외의 개인적인 불우한 경험등 사건외적인 양형요소는
양형에 대한 영향은 애매하고 조사에 품은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사건기록 이외의... 더 보기
1. 사선이 꺼려하면 국선으로 오지요.
국선도 꺼려하면 국선전담이 의무로 맡게 됩니다.
흉악범의 범주라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범 변호는 해봤습니다.
기사화된 모 사건의 국선변호 의뢰문의 전화를 받았는데 거절한 적 있습니다.
유죄를 인정하는 자백사건의 경우 양형에 대한 정상참작 주장은 국선변호사가 다소 약한 편이라 할 수 있는데,
범죄상황에 대한 정상 주장은 차이가 없지만 그외의 개인적인 불우한 경험등 사건외적인 양형요소는
양형에 대한 영향은 애매하고 조사에 품은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사건기록 이외의 부분은 국선변호사가 약한 영역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사건기록 이외의 부분의 영향력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작습니다.
2. 아무래도 공적인 분야여서 이후 공무원(법관, 검사, 기타 공무원) 커리어를 이어간다면 가점이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공유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의뢰인에게 돈을 받지 않는 관계이다보니
의뢰인과의 관계가 갑을 관계가 아니라 주도권이 변호사에게 있는 편입니다.
의뢰인에게 돈을 받지 않아 수입이 비교적 적고, 이후 일반 개업시 의뢰인과의 관계설정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선도 꺼려하면 국선전담이 의무로 맡게 됩니다.
흉악범의 범주라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범 변호는 해봤습니다.
기사화된 모 사건의 국선변호 의뢰문의 전화를 받았는데 거절한 적 있습니다.
유죄를 인정하는 자백사건의 경우 양형에 대한 정상참작 주장은 국선변호사가 다소 약한 편이라 할 수 있는데,
범죄상황에 대한 정상 주장은 차이가 없지만 그외의 개인적인 불우한 경험등 사건외적인 양형요소는
양형에 대한 영향은 애매하고 조사에 품은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사건기록 이외의 부분은 국선변호사가 약한 영역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사건기록 이외의 부분의 영향력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작습니다.
2. 아무래도 공적인 분야여서 이후 공무원(법관, 검사, 기타 공무원) 커리어를 이어간다면 가점이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공유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의뢰인에게 돈을 받지 않는 관계이다보니
의뢰인과의 관계가 갑을 관계가 아니라 주도권이 변호사에게 있는 편입니다.
의뢰인에게 돈을 받지 않아 수입이 비교적 적고, 이후 일반 개업시 의뢰인과의 관계설정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https://redtea.kr/ama/1930#62608
https://redtea.kr/ama/1930#62619
주로 사건기록외 자료수집에 대해 국선은 소극적이기 쉽습니다-라기보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할 생각이 없습니다.
재판결과 외의 피고인 편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집사변호인접견 같은... 더 보기
https://redtea.kr/ama/1930#62619
주로 사건기록외 자료수집에 대해 국선은 소극적이기 쉽습니다-라기보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할 생각이 없습니다.
재판결과 외의 피고인 편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집사변호인접견 같은... 더 보기
https://redtea.kr/ama/1930#62608
https://redtea.kr/ama/1930#62619
주로 사건기록외 자료수집에 대해 국선은 소극적이기 쉽습니다-라기보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할 생각이 없습니다.
재판결과 외의 피고인 편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집사변호인접견 같은 극단적인 예가 아니라 의뢰인으로서 궁금할 수 있는 사건진행상황 공유같은 부분에서
국선변호사들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파인다이닝과 백반집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양학적이나 배고픔 해결에는 아무 문제없지만..
https://redtea.kr/ama/1930#62619
주로 사건기록외 자료수집에 대해 국선은 소극적이기 쉽습니다-라기보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할 생각이 없습니다.
재판결과 외의 피고인 편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집사변호인접견 같은 극단적인 예가 아니라 의뢰인으로서 궁금할 수 있는 사건진행상황 공유같은 부분에서
국선변호사들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파인다이닝과 백반집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양학적이나 배고픔 해결에는 아무 문제없지만..
일단 드무니까 기사화가 되는 것이긴 합니다. 이것도 보통 문제일으키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일으킵니다. 그런걸로 유명한 작자들이 있지요.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학창시절 폭력교사에 붙는 것처럼 별명이 붙기도 합니다. ㅋㅋㅋ
-비밀입니다.. 사실 공익활동 채우려면 국선해야하기도 하는데 보통 펌변들은 다른 방법으로 하고 말죠.
빅펌은 어쏘들 돈으로 대신내주고 말죠 ㅋㅋ
-자백사건은 30만원이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무죄주장사건은 좀 상향할 필요가 있지요.
개인적으로 구구한 기준들보다 공판기일 횟수 기준x 3~50으로 지급하는게 간단하지 않나 싶긴한데
그러면 또 의미없는 공전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요.
-지역적으로 국선변호인수가 모자라면 많이 옵니다... 못한다고 그래도 자꾸 줍니다..
전혀 비결같은게 아닙니다...
빅펌은 어쏘들 돈으로 대신내주고 말죠 ㅋㅋ
-자백사건은 30만원이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무죄주장사건은 좀 상향할 필요가 있지요.
개인적으로 구구한 기준들보다 공판기일 횟수 기준x 3~50으로 지급하는게 간단하지 않나 싶긴한데
그러면 또 의미없는 공전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요.
-지역적으로 국선변호인수가 모자라면 많이 옵니다... 못한다고 그래도 자꾸 줍니다..
전혀 비결같은게 아닙니다...
전해들은 말로는 모 사건의 경우 국선명부에 있는 남은 최후의 변호사 둘이 협의하에
법원에서 먼저 전화받는 쪽이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ㅋㅋ
국선도 사건을 가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저건은 좀 특이케이스라서 법원이 미리 의사를 물어본 것입니다.
국선전담도 사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법원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없이 사임하는 건 어려운 것이죠.
국선전담은 다른 사건때문에 여유가 없다 같은 변명을 할 수는 없으니까..
법원에서 먼저 전화받는 쪽이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ㅋㅋ
국선도 사건을 가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저건은 좀 특이케이스라서 법원이 미리 의사를 물어본 것입니다.
국선전담도 사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법원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없이 사임하는 건 어려운 것이죠.
국선전담은 다른 사건때문에 여유가 없다 같은 변명을 할 수는 없으니까..
아 그 스토리텔링은 사건기록 내적인 것으로..
기록을 기반으로 한 스토리를 서면으로 써서 내면 기록에 포함되니까요.
저는 어려서부터 피고인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하는 외식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님 집에 없으면 피고인 혼자끓여먹었던 라면의 MSG과다섭취가 미친 영향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_-/
기록을 기반으로 한 스토리를 서면으로 써서 내면 기록에 포함되니까요.
저는 어려서부터 피고인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하는 외식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님 집에 없으면 피고인 혼자끓여먹었던 라면의 MSG과다섭취가 미친 영향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_-/
회의는 초년생일때 지나갔고 이제는 사람이란게 그런거지 같은 느낌입니다.
보람은 역시 개인적인 윤리와 직업적인 윤리와 의뢰인의 인성이 부합할때..
무죄를 받아야할 사건이 무죄를 받고 그에 고마워하는 의뢰인을 만나면 기쁩니다.
사실 무죄받아야할 사람이 무죄받는 건 무슨 이득이 생기는게 아닙니다.
손해가 없어질 뿐이죠.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면 다들 기쁘지만
벌금사건같은 경우 무죄받는다고 그리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당연한 일일 수도 있는거죠.
보람은 역시 개인적인 윤리와 직업적인 윤리와 의뢰인의 인성이 부합할때..
무죄를 받아야할 사건이 무죄를 받고 그에 고마워하는 의뢰인을 만나면 기쁩니다.
사실 무죄받아야할 사람이 무죄받는 건 무슨 이득이 생기는게 아닙니다.
손해가 없어질 뿐이죠.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면 다들 기쁘지만
벌금사건같은 경우 무죄받는다고 그리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당연한 일일 수도 있는거죠.
물론 불성실한 변호사도 있을겁니다. 그런데 그건 사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변호사일은 불성실하게 해도 의뢰인을 친절하게 대하는 사선은 그 불성실을 의뢰인이 알아채기 어려울 수 있지요.
사건의 복잡성이 맨파워 1을 초과한다 ㅡ 사선 선임을 권합니다. 국선을 여러명 선임해주지 않기 때문에(아주 특별한 예외)
말씀하신대로 합의는 사선이 나은 면이 있습니다. 국선들은 아예 기피하기도 하고 하는 경우에도 보통 매우 싫어하는 일입니다. (카운셀링 + 해지방어 + 채권추심)
사건의 복잡성이 맨파워 1을 초과한다 ㅡ 사선 선임을 권합니다. 국선을 여러명 선임해주지 않기 때문에(아주 특별한 예외)
말씀하신대로 합의는 사선이 나은 면이 있습니다. 국선들은 아예 기피하기도 하고 하는 경우에도 보통 매우 싫어하는 일입니다. (카운셀링 + 해지방어 + 채권추심)
국선을 하시게 된 계기가 긍금합니다 사설이 더돈많이벌면 그쪽에 더 끌릴수도있는데말입니다
그리고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대신에 워라밸은 상대적으로 좋은지 궁금합니다
공유오피스같은데에서 사무실들어간 지인분들도 계시나요
국선변호사는 실적이나 근무평가를 아떻게 하는지 긍금합니다 승패와는 무관한거니까 어떤 걸로 근무평가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심판같은경우는 잘못된 판정이있을때 하부리그로 강등되는 그런 경우도있는데 국선변호사는 어똔게 판단의기쥰이될까 알고싶습니다 위에 800정도라고 매출을 말해주셨는디 근속연수에따른 매출상승도 있는지 궁금... 더 보기
그리고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대신에 워라밸은 상대적으로 좋은지 궁금합니다
공유오피스같은데에서 사무실들어간 지인분들도 계시나요
국선변호사는 실적이나 근무평가를 아떻게 하는지 긍금합니다 승패와는 무관한거니까 어떤 걸로 근무평가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심판같은경우는 잘못된 판정이있을때 하부리그로 강등되는 그런 경우도있는데 국선변호사는 어똔게 판단의기쥰이될까 알고싶습니다 위에 800정도라고 매출을 말해주셨는디 근속연수에따른 매출상승도 있는지 궁금... 더 보기
국선을 하시게 된 계기가 긍금합니다 사설이 더돈많이벌면 그쪽에 더 끌릴수도있는데말입니다
그리고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대신에 워라밸은 상대적으로 좋은지 궁금합니다
공유오피스같은데에서 사무실들어간 지인분들도 계시나요
국선변호사는 실적이나 근무평가를 아떻게 하는지 긍금합니다 승패와는 무관한거니까 어떤 걸로 근무평가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심판같은경우는 잘못된 판정이있을때 하부리그로 강등되는 그런 경우도있는데 국선변호사는 어똔게 판단의기쥰이될까 알고싶습니다 위에 800정도라고 매출을 말해주셨는디 근속연수에따른 매출상승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법고시출신이신지 로스쿨출신이신지 궁금합니다 사시면 얼만큼 공부하셨는지 암기를 잘하는 나만의노하유가있으신지 궁금하고 로스쿨이셔도궁금합니다
로스쿨이시면 학비가많이드는데 국선변호사를 하가되는 로스쿨출신의 경유 학자금대출을 갚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대신에 워라밸은 상대적으로 좋은지 궁금합니다
공유오피스같은데에서 사무실들어간 지인분들도 계시나요
국선변호사는 실적이나 근무평가를 아떻게 하는지 긍금합니다 승패와는 무관한거니까 어떤 걸로 근무평가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심판같은경우는 잘못된 판정이있을때 하부리그로 강등되는 그런 경우도있는데 국선변호사는 어똔게 판단의기쥰이될까 알고싶습니다 위에 800정도라고 매출을 말해주셨는디 근속연수에따른 매출상승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법고시출신이신지 로스쿨출신이신지 궁금합니다 사시면 얼만큼 공부하셨는지 암기를 잘하는 나만의노하유가있으신지 궁금하고 로스쿨이셔도궁금합니다
로스쿨이시면 학비가많이드는데 국선변호사를 하가되는 로스쿨출신의 경유 학자금대출을 갚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공부를 잘했습니다. 공부를 좋아했던것 같진 않은데 보통은 많이 싫어들 하니까 상대평가하면 공부 좋아했다고 말 못할 것도 아닌것 같기도 한데 또 공부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좋아들 하기 때문에.. 저는 아주 싫어하진 않았다 정도가 적당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솔직히 대단한 꿈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오히려 좋아하는 분야는 따로 있었는데 냉정하게 봤을 때 해당 분야는 안정적인 경제적 수입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적은 수입을 감수할만큼 큰 뜻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특정분야에 간절함은 없고 입결능력은 있었기에 갈수 있는 곳 중 가장 좋다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솔직히 대단한 꿈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오히려 좋아하는 분야는 따로 있었는데 냉정하게 봤을 때 해당 분야는 안정적인 경제적 수입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적은 수입을 감수할만큼 큰 뜻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특정분야에 간절함은 없고 입결능력은 있었기에 갈수 있는 곳 중 가장 좋다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공판 검사는 일을 제대로 안하고 늑장부리는 공판검사를 피하고 싶은데 그렇게 튀게 게으름피는 공판검사는 금방 바뀝니다. 자기 옮길때(인사이동 or 유학 or 퇴직)되니까 게으름피는 것이죠. 보통은 늑장도 안부리는데 무죄나올거 같으니까 무죄판결 공판검사에 자기 이름 안 올리고 싶어서 결과만 미루는 것. 최악이지요.
재판장은 특별히 피하고 싶은 경우는 없는데 많은 사건 진행하다 보니 '장년여성'에 대한 강한 동정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 재판장이 있어 피해자가 장년여성이면 피하고 싶고 피고인이 장년여성이면 좋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더 보기
재판장은 특별히 피하고 싶은 경우는 없는데 많은 사건 진행하다 보니 '장년여성'에 대한 강한 동정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 재판장이 있어 피해자가 장년여성이면 피하고 싶고 피고인이 장년여성이면 좋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더 보기
공판 검사는 일을 제대로 안하고 늑장부리는 공판검사를 피하고 싶은데 그렇게 튀게 게으름피는 공판검사는 금방 바뀝니다. 자기 옮길때(인사이동 or 유학 or 퇴직)되니까 게으름피는 것이죠. 보통은 늑장도 안부리는데 무죄나올거 같으니까 무죄판결 공판검사에 자기 이름 안 올리고 싶어서 결과만 미루는 것. 최악이지요.
재판장은 특별히 피하고 싶은 경우는 없는데 많은 사건 진행하다 보니 '장년여성'에 대한 강한 동정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 재판장이 있어 피해자가 장년여성이면 피하고 싶고 피고인이 장년여성이면 좋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혹은 무죄판결을 적극적으로 써주는 성향인 분도 좋았습니다. 무죄판결 쓰는 건 판사 업무량이 훨씬 늘어나는 일이라 정식재판절차(벌금 약식명령에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케이스)에서 소극적인 판사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사건배당은 랜덤으로 정해져서 오는 것이고 국선은 이미 재판부가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누굴 피하고 싶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특정재판부에서 특정 국선변호인을 반복선임하는 고정형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담은 당연히 그렇고 비전담 국선도 그런 형태로 많이 이루어짐)
재판장은 특별히 피하고 싶은 경우는 없는데 많은 사건 진행하다 보니 '장년여성'에 대한 강한 동정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 재판장이 있어 피해자가 장년여성이면 피하고 싶고 피고인이 장년여성이면 좋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혹은 무죄판결을 적극적으로 써주는 성향인 분도 좋았습니다. 무죄판결 쓰는 건 판사 업무량이 훨씬 늘어나는 일이라 정식재판절차(벌금 약식명령에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케이스)에서 소극적인 판사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사건배당은 랜덤으로 정해져서 오는 것이고 국선은 이미 재판부가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누굴 피하고 싶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특정재판부에서 특정 국선변호인을 반복선임하는 고정형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담은 당연히 그렇고 비전담 국선도 그런 형태로 많이 이루어짐)
전체적인 인상으로는 최근 구형/양형기준은 한가지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적정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몇년 전까지 엄벌주의자였는데 (몇년전까지 우리 법원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웠습니다)
요 몇년전부터 형사사건 형량 기준이 대폭 변경되면서 양형기준도 그에 맞춰 점차 강화되어
지금은 다소 가혹하다 싶을 정도의 형이 선고된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양형기준표에는 여러 구체적 기준들이 잔뜩 써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것들은 너무 많이 있어서
판결문에 이유로 적을 문장을 제공해주는 이상 의미가 있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ㅋ
러... 더 보기
저는 몇년 전까지 엄벌주의자였는데 (몇년전까지 우리 법원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웠습니다)
요 몇년전부터 형사사건 형량 기준이 대폭 변경되면서 양형기준도 그에 맞춰 점차 강화되어
지금은 다소 가혹하다 싶을 정도의 형이 선고된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양형기준표에는 여러 구체적 기준들이 잔뜩 써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것들은 너무 많이 있어서
판결문에 이유로 적을 문장을 제공해주는 이상 의미가 있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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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인상으로는 최근 구형/양형기준은 한가지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적정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몇년 전까지 엄벌주의자였는데 (몇년전까지 우리 법원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웠습니다)
요 몇년전부터 형사사건 형량 기준이 대폭 변경되면서 양형기준도 그에 맞춰 점차 강화되어
지금은 다소 가혹하다 싶을 정도의 형이 선고된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양형기준표에는 여러 구체적 기준들이 잔뜩 써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것들은 너무 많이 있어서
판결문에 이유로 적을 문장을 제공해주는 이상 의미가 있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ㅋ
러프하게 보았을 때 어떤 범죄가 있고 아무 특이사항이 없다면
법정형이 징역형의 하한형을 정하는 형태의 경우(중죄) 하한형이 선고될 것을,
상한형을 정하는 형태의 경우(경한죄) 벌금형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거기를 좌표 0으로 치고 가중사유와 감경사유에 따라 +/- 바이동을 반복한 결과가
선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 체감으로는 구구한 양형사유에 따라 바이동을 세밀히
반복한다기보다는 이런저런거 감안해서 크게 몇번 옮기고 원단위 절사 마냥 전체 양형 대비
작은 단위는 반올림/내림해서 정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몇년 전까지 엄벌주의자였는데 (몇년전까지 우리 법원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웠습니다)
요 몇년전부터 형사사건 형량 기준이 대폭 변경되면서 양형기준도 그에 맞춰 점차 강화되어
지금은 다소 가혹하다 싶을 정도의 형이 선고된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양형기준표에는 여러 구체적 기준들이 잔뜩 써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것들은 너무 많이 있어서
판결문에 이유로 적을 문장을 제공해주는 이상 의미가 있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ㅋ
러프하게 보았을 때 어떤 범죄가 있고 아무 특이사항이 없다면
법정형이 징역형의 하한형을 정하는 형태의 경우(중죄) 하한형이 선고될 것을,
상한형을 정하는 형태의 경우(경한죄) 벌금형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거기를 좌표 0으로 치고 가중사유와 감경사유에 따라 +/- 바이동을 반복한 결과가
선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 체감으로는 구구한 양형사유에 따라 바이동을 세밀히
반복한다기보다는 이런저런거 감안해서 크게 몇번 옮기고 원단위 절사 마냥 전체 양형 대비
작은 단위는 반올림/내림해서 정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선전담이 아니면 사선변호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직업윤리vs개인윤리의 번민도 감정노동이 있는데 거기에 직업적 이익을 저울에 올리면 더 피곤할 것 같아서 썩 선호하진 않습니다. 개중 국선으로 선임한 사건을 사선으로 전환을 유도해서(이러면 안됨) 징계를 받는 변호사들도 가끔 나옵니다.
많은 개업변호사들이 형사사건 중 불편한 사건은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문제도 있지만 감정문제도 있어서)
워라벨은..근무시간 총시간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국선은 '비효율'적인 시간소요가 많은데
비효율적이라는... 더 보기
많은 개업변호사들이 형사사건 중 불편한 사건은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문제도 있지만 감정문제도 있어서)
워라벨은..근무시간 총시간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국선은 '비효율'적인 시간소요가 많은데
비효율적이라는... 더 보기
국선전담이 아니면 사선변호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직업윤리vs개인윤리의 번민도 감정노동이 있는데 거기에 직업적 이익을 저울에 올리면 더 피곤할 것 같아서 썩 선호하진 않습니다. 개중 국선으로 선임한 사건을 사선으로 전환을 유도해서(이러면 안됨) 징계를 받는 변호사들도 가끔 나옵니다.
많은 개업변호사들이 형사사건 중 불편한 사건은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문제도 있지만 감정문제도 있어서)
워라벨은..근무시간 총시간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국선은 '비효율'적인 시간소요가 많은데
비효율적이라는 말은 idle time이 많다는 거고 그 시간의 업무부하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이나 교도소접견이나 대기 시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재판은 재판시간에 딱딱 맞춰 진행되질 않거든요.
상습적으로 늦는 여친같은 것입니다. 시간은 아깝지만 화낼수도 안만날수도 없음.
온오프 구별이 확실한게 국선의 장점입니다. 보통 국선들은 의뢰인에게 개인전화번호를 알려주질 않습니다.
사무실 번호만 알려주죠.
승패와 무관한거지만 승패를 보긴 합니다. 국선전담 평가는 재판부에서 평가할텐데 그 항목이 공개되어 있진 않지만
결국 사건 처리수 + 신속성 + 제출서면 양/질 등의 인상평가가 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매출상승은 따로 없습니다.
저는 사시출신입니다.
암기할 사항들에 대해 목차를 잡아 큰단위의 구조를 그리고 작은 단위의 목차를 잡아
되도록 동일 위계로 구조를 잡아 큰 모습을 그리고 좁혀나가는 형태로 공부하는 것이
이해와 암기를 통합시키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독창적인 노하우는 아닐 것입니다.
공부한 것을 누군가에게 말로 설명해주는 것으로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암기도 잘 되고 (A를 B에게 설명해주었다는 에피소드 기억이 됨)
뭘 놓치고 있는지 발견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개업변호사들이 형사사건 중 불편한 사건은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문제도 있지만 감정문제도 있어서)
워라벨은..근무시간 총시간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국선은 '비효율'적인 시간소요가 많은데
비효율적이라는 말은 idle time이 많다는 거고 그 시간의 업무부하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이나 교도소접견이나 대기 시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재판은 재판시간에 딱딱 맞춰 진행되질 않거든요.
상습적으로 늦는 여친같은 것입니다. 시간은 아깝지만 화낼수도 안만날수도 없음.
온오프 구별이 확실한게 국선의 장점입니다. 보통 국선들은 의뢰인에게 개인전화번호를 알려주질 않습니다.
사무실 번호만 알려주죠.
승패와 무관한거지만 승패를 보긴 합니다. 국선전담 평가는 재판부에서 평가할텐데 그 항목이 공개되어 있진 않지만
결국 사건 처리수 + 신속성 + 제출서면 양/질 등의 인상평가가 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매출상승은 따로 없습니다.
저는 사시출신입니다.
암기할 사항들에 대해 목차를 잡아 큰단위의 구조를 그리고 작은 단위의 목차를 잡아
되도록 동일 위계로 구조를 잡아 큰 모습을 그리고 좁혀나가는 형태로 공부하는 것이
이해와 암기를 통합시키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독창적인 노하우는 아닐 것입니다.
공부한 것을 누군가에게 말로 설명해주는 것으로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암기도 잘 되고 (A를 B에게 설명해주었다는 에피소드 기억이 됨)
뭘 놓치고 있는지 발견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뭐 사건이 많으니까요..재판장도 늦으려고 늦는 것은 아니라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30분씩 늦을 거면서 재판시간을 1분단위 5분단위로 잡아놓거나
증인신문 있는 사건을 앞시간에 잡는 재판장은 화가 납니다.
그건 6시가 퇴근시간인데 회사에서 1시간 거리 장소에서 6:30 약속을 잡는 것,
6시 저녁약속을 잡고 6:30 공연 예매를 하는 것과 같은 짓이라..
재판 늘리는 공판검사같은 경우는.. 민사와 달리 형사 피고인은 항상 출석이 강제되는데
형사공판 출석이나 공판절차가 길어지는 것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큰 불이... 더 보기
그런데 30분씩 늦을 거면서 재판시간을 1분단위 5분단위로 잡아놓거나
증인신문 있는 사건을 앞시간에 잡는 재판장은 화가 납니다.
그건 6시가 퇴근시간인데 회사에서 1시간 거리 장소에서 6:30 약속을 잡는 것,
6시 저녁약속을 잡고 6:30 공연 예매를 하는 것과 같은 짓이라..
재판 늘리는 공판검사같은 경우는.. 민사와 달리 형사 피고인은 항상 출석이 강제되는데
형사공판 출석이나 공판절차가 길어지는 것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큰 불이... 더 보기
뭐 사건이 많으니까요..재판장도 늦으려고 늦는 것은 아니라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30분씩 늦을 거면서 재판시간을 1분단위 5분단위로 잡아놓거나
증인신문 있는 사건을 앞시간에 잡는 재판장은 화가 납니다.
그건 6시가 퇴근시간인데 회사에서 1시간 거리 장소에서 6:30 약속을 잡는 것,
6시 저녁약속을 잡고 6:30 공연 예매를 하는 것과 같은 짓이라..
재판 늘리는 공판검사같은 경우는.. 민사와 달리 형사 피고인은 항상 출석이 강제되는데
형사공판 출석이나 공판절차가 길어지는 것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큰 불이익이 됩니다.
평일 낮, 요일도 보통 화수목에 많은 절차 특징상 휴가가 갈아먹히는 것도
직장에 휴가사유 이야기하기도 어렵죠. 그런 절차를 합리적 이유도 없이 무의미하게
연장하는 건 횡포라고밖에는..
그런데 30분씩 늦을 거면서 재판시간을 1분단위 5분단위로 잡아놓거나
증인신문 있는 사건을 앞시간에 잡는 재판장은 화가 납니다.
그건 6시가 퇴근시간인데 회사에서 1시간 거리 장소에서 6:30 약속을 잡는 것,
6시 저녁약속을 잡고 6:30 공연 예매를 하는 것과 같은 짓이라..
재판 늘리는 공판검사같은 경우는.. 민사와 달리 형사 피고인은 항상 출석이 강제되는데
형사공판 출석이나 공판절차가 길어지는 것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큰 불이익이 됩니다.
평일 낮, 요일도 보통 화수목에 많은 절차 특징상 휴가가 갈아먹히는 것도
직장에 휴가사유 이야기하기도 어렵죠. 그런 절차를 합리적 이유도 없이 무의미하게
연장하는 건 횡포라고밖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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