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17/07/07 14:52:36 |
Name | [익명] |
Subject | FTA 원산지 관리 하고 있습니다. |
흔한 중소 기업에서 FTA 원산지 관리 업무를 담당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딴지는 한 5년 정도 된거 같고 입사는 원산지 관리 담당자로 했지만 현재는 해외영업부서에서 해외영업을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금요일에 루팡좀 해볼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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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국가 어디신가요? 한-EU fta 협정에 적용이 되는 협정 대상국으로 부터 수입을 하시는 경우
C/O가 필요 없으세요. 한 -EU는 송품장(인보이스)에 해당 문안을 기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별도의 c/o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인보이스상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더 보기
C/O가 필요 없으세요. 한 -EU는 송품장(인보이스)에 해당 문안을 기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별도의 c/o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인보이스상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더 보기
EU 국가 어디신가요? 한-EU fta 협정에 적용이 되는 협정 대상국으로 부터 수입을 하시는 경우
C/O가 필요 없으세요. 한 -EU는 송품장(인보이스)에 해당 문안을 기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별도의 c/o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인보이스상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
이라는 특혜관세 적용문구가 들어가면 관세 면제 혜택을 받는 식입니다.
그런데 옷 직구라고 하시면 아마도 500 유로가 넘지 않으실것으로 생각 되는데 이경우에는 개인 소포로 간주해서
미화 1000불 이하 유로 500유로 이하는 관세를 면제 받습니다. 해당 관세범위내에서 구매하시면 되실겁니다.
혹시 사업자로 수입을 하셔서 해당 금액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에게 인보이스상 해당 문안을 추가해 달라고
하시면 수입 통관시에 관세 면제를 받으 실 수 있으실겁니다.
옷택에 써있는 라벨은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C/O가 필요 없으세요. 한 -EU는 송품장(인보이스)에 해당 문안을 기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별도의 c/o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인보이스상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
이라는 특혜관세 적용문구가 들어가면 관세 면제 혜택을 받는 식입니다.
그런데 옷 직구라고 하시면 아마도 500 유로가 넘지 않으실것으로 생각 되는데 이경우에는 개인 소포로 간주해서
미화 1000불 이하 유로 500유로 이하는 관세를 면제 받습니다. 해당 관세범위내에서 구매하시면 되실겁니다.
혹시 사업자로 수입을 하셔서 해당 금액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에게 인보이스상 해당 문안을 추가해 달라고
하시면 수입 통관시에 관세 면제를 받으 실 수 있으실겁니다.
옷택에 써있는 라벨은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크게는 2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1. 역내 생산품이 아니다-한eu fta의 경우 역내 생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해당 제품이 프랑스 산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폰을 캘리포니아에서 디자인만 하는 것 처럼, 프랑스 제 옷이지만 실제 제작은 미얀마나 베트남에서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경우 역내 생산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상품 판매자는 프랑스 원산지를 입증 할 수 없게 됩니다.
2. 인증수출자가 아니다 - 아무 생산자나 해당 문구를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 fta 에서는 품목별/업체별 인증 수출자... 더 보기
1. 역내 생산품이 아니다-한eu fta의 경우 역내 생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해당 제품이 프랑스 산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폰을 캘리포니아에서 디자인만 하는 것 처럼, 프랑스 제 옷이지만 실제 제작은 미얀마나 베트남에서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경우 역내 생산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상품 판매자는 프랑스 원산지를 입증 할 수 없게 됩니다.
2. 인증수출자가 아니다 - 아무 생산자나 해당 문구를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 fta 에서는 품목별/업체별 인증 수출자... 더 보기
크게는 2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1. 역내 생산품이 아니다-한eu fta의 경우 역내 생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해당 제품이 프랑스 산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폰을 캘리포니아에서 디자인만 하는 것 처럼, 프랑스 제 옷이지만 실제 제작은 미얀마나 베트남에서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경우 역내 생산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상품 판매자는 프랑스 원산지를 입증 할 수 없게 됩니다.
2. 인증수출자가 아니다 - 아무 생산자나 해당 문구를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 fta 에서는 품목별/업체별 인증 수출자 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제품에 대해 원산지 입증 능력을 가진 업체에게 품목별/업체별 원산지 인증 능력을 부여하게 되고 문안 상 customs authorization No ..... 에 해당하는 번호를 부여합니다. 거래하시는 업체가 해당 인증 능력이 없을 경우 문안을 넣을 수 없어서 제공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튼, 금액 이하이면 관세청에서 통관될때 관세부과를 안할텐데요? 부과가 되었으면 관세청에 개별 문의 하셔서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요. :)
1. 역내 생산품이 아니다-한eu fta의 경우 역내 생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해당 제품이 프랑스 산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폰을 캘리포니아에서 디자인만 하는 것 처럼, 프랑스 제 옷이지만 실제 제작은 미얀마나 베트남에서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경우 역내 생산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상품 판매자는 프랑스 원산지를 입증 할 수 없게 됩니다.
2. 인증수출자가 아니다 - 아무 생산자나 해당 문구를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 fta 에서는 품목별/업체별 인증 수출자 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제품에 대해 원산지 입증 능력을 가진 업체에게 품목별/업체별 원산지 인증 능력을 부여하게 되고 문안 상 customs authorization No ..... 에 해당하는 번호를 부여합니다. 거래하시는 업체가 해당 인증 능력이 없을 경우 문안을 넣을 수 없어서 제공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튼, 금액 이하이면 관세청에서 통관될때 관세부과를 안할텐데요? 부과가 되었으면 관세청에 개별 문의 하셔서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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