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가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AMA는 Ask me anything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뜻입니다.
Date | 15/10/31 09:51:32 |
Name | 다람쥐 |
Subject |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현재 법무법인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직할거에요 크크 다음엔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게시판의 번영(!!)을 위해 지금 질문 받겠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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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대충 찾아봤는데 아마도 본인이 하고싶은 일을 돈 상관없이 하는 공익,인권변호사라는 전제 하에 답변 드릴게요.
일단 그 변호사가 금수저여야합니다
하하 농담이고, 변호사의 생계가 유지가 되어야겠죠.
조영래변호사님 박원순변호사님이 막 변호사가 되었던 시절엔 신입변호사들도 월 800만, 인권변호사들도 월500만 정도를 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두분 중 누군가의 책에도 써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물려받은 집이라도 있어서 전월세걱정이 없거나 아내가 돈을 어느정도 벌어주거나 엄청 아껴... 더 보기
일단 그 변호사가 금수저여야합니다
하하 농담이고, 변호사의 생계가 유지가 되어야겠죠.
조영래변호사님 박원순변호사님이 막 변호사가 되었던 시절엔 신입변호사들도 월 800만, 인권변호사들도 월500만 정도를 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두분 중 누군가의 책에도 써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물려받은 집이라도 있어서 전월세걱정이 없거나 아내가 돈을 어느정도 벌어주거나 엄청 아껴... 더 보기
방금 대충 찾아봤는데 아마도 본인이 하고싶은 일을 돈 상관없이 하는 공익,인권변호사라는 전제 하에 답변 드릴게요.
일단 그 변호사가 금수저여야합니다
하하 농담이고, 변호사의 생계가 유지가 되어야겠죠.
조영래변호사님 박원순변호사님이 막 변호사가 되었던 시절엔 신입변호사들도 월 800만, 인권변호사들도 월500만 정도를 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두분 중 누군가의 책에도 써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물려받은 집이라도 있어서 전월세걱정이 없거나 아내가 돈을 어느정도 벌어주거나 엄청 아껴살거나 하지 않으면, 변호사 본인의 생계 때문에라도 돈 되는 사건을 맡아야 하고 그러면 시간상 하고 싶은 일만 수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늘상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일단 그 변호사가 금수저여야합니다
하하 농담이고, 변호사의 생계가 유지가 되어야겠죠.
조영래변호사님 박원순변호사님이 막 변호사가 되었던 시절엔 신입변호사들도 월 800만, 인권변호사들도 월500만 정도를 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두분 중 누군가의 책에도 써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물려받은 집이라도 있어서 전월세걱정이 없거나 아내가 돈을 어느정도 벌어주거나 엄청 아껴살거나 하지 않으면, 변호사 본인의 생계 때문에라도 돈 되는 사건을 맡아야 하고 그러면 시간상 하고 싶은 일만 수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늘상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여러가지 모델이 있는데, 후원이나 다른 재정으로 변호사에게 고정급을 주는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재정을 주는 기업이나 후원자의 목적에 부합해서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율성이 떨어질수도 있습니다. 후원이 끊기면 활동이 급작스레 어려워질수도 있구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위에서 반 농담으로, 하고싶은 사건을 마음대로 하려면 변호사가 재력이있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사건 하시면서 인권쪽으로 의미있는 사건 하시는 변호사님들도 많습니다. 정말 배울 점이 많죠. 그런데 또 그러자니 시간이 없... 더 보기
하지만 이 경우 재정을 주는 기업이나 후원자의 목적에 부합해서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율성이 떨어질수도 있습니다. 후원이 끊기면 활동이 급작스레 어려워질수도 있구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위에서 반 농담으로, 하고싶은 사건을 마음대로 하려면 변호사가 재력이있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사건 하시면서 인권쪽으로 의미있는 사건 하시는 변호사님들도 많습니다. 정말 배울 점이 많죠. 그런데 또 그러자니 시간이 없... 더 보기
여러가지 모델이 있는데, 후원이나 다른 재정으로 변호사에게 고정급을 주는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재정을 주는 기업이나 후원자의 목적에 부합해서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율성이 떨어질수도 있습니다. 후원이 끊기면 활동이 급작스레 어려워질수도 있구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위에서 반 농담으로, 하고싶은 사건을 마음대로 하려면 변호사가 재력이있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사건 하시면서 인권쪽으로 의미있는 사건 하시는 변호사님들도 많습니다. 정말 배울 점이 많죠. 그런데 또 그러자니 시간이 없어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적어지기도 한다는..크흡
전문직 굶어죽는다는 말은
전문직까지 어렵다는 말이 나올 만큼 이 시대가 어려워서 나오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즘 다들 너무 어려워요 ㅠㅠ
하지만 이 경우 재정을 주는 기업이나 후원자의 목적에 부합해서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율성이 떨어질수도 있습니다. 후원이 끊기면 활동이 급작스레 어려워질수도 있구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위에서 반 농담으로, 하고싶은 사건을 마음대로 하려면 변호사가 재력이있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사건 하시면서 인권쪽으로 의미있는 사건 하시는 변호사님들도 많습니다. 정말 배울 점이 많죠. 그런데 또 그러자니 시간이 없어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적어지기도 한다는..크흡
전문직 굶어죽는다는 말은
전문직까지 어렵다는 말이 나올 만큼 이 시대가 어려워서 나오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즘 다들 너무 어려워요 ㅠㅠ
저도 경력이 일천하여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사내변호사나 공공기관 등의 직무는 생각하지 않고 로펌 변호사만 생각하시는거지요?
그렇다면, 결국 송무 변호사는 빠르든 늦든 5년~7년 내에는 구성원 등기를 하는 파트너 변호사가 되는 게 요즘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제 주변 어쏘변님들 파트너변님들께서도 그렇게 보시더군요) 대형에 있어도 파트너 못 되면 나와야 되고 중소형에 있어도 결국 4~5년차에는 등기를 요구할것이다 라고 보는데, 등기한 구성원 변호사가 되는 것에 부담이 없으시다면 미리 사내변으로 옮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럼 대... 더 보기
그렇다면, 결국 송무 변호사는 빠르든 늦든 5년~7년 내에는 구성원 등기를 하는 파트너 변호사가 되는 게 요즘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제 주변 어쏘변님들 파트너변님들께서도 그렇게 보시더군요) 대형에 있어도 파트너 못 되면 나와야 되고 중소형에 있어도 결국 4~5년차에는 등기를 요구할것이다 라고 보는데, 등기한 구성원 변호사가 되는 것에 부담이 없으시다면 미리 사내변으로 옮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럼 대... 더 보기
저도 경력이 일천하여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사내변호사나 공공기관 등의 직무는 생각하지 않고 로펌 변호사만 생각하시는거지요?
그렇다면, 결국 송무 변호사는 빠르든 늦든 5년~7년 내에는 구성원 등기를 하는 파트너 변호사가 되는 게 요즘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제 주변 어쏘변님들 파트너변님들께서도 그렇게 보시더군요) 대형에 있어도 파트너 못 되면 나와야 되고 중소형에 있어도 결국 4~5년차에는 등기를 요구할것이다 라고 보는데, 등기한 구성원 변호사가 되는 것에 부담이 없으시다면 미리 사내변으로 옮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럼 대형 법무법인과 작은 법무법인 중 어디가 더 변호사로서 비전과 맞을 지 문제일 것 같습니다.
대형에 근무할 경우 자기 전문 분야를 주로 맡기 때문에 전문성을 쌓을 수 있고, 큰 펌에서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것은 쉽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자기 분야 외에 다른 부분은 잘 알기 어렵고 클라이언트들은 대형 이름을 보고 오기 때문에 어쏘변이 이직한다고 해서 고객을 끌어오기는 어려운 점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대기업 자문이나 M&A, 공정거래법 분야는 대형로펌 클라가 중소형으로 잘 옮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소형에 근무한다면 업무 전반을 다 익힐 수 있고, 클라를 잘 관리한다면 자신의 고객으로 만들기 더 쉬운 것이 장점일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개업을 할거라면 빨리 자리잡는것도 좋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구요. 하지만 단점이라면 작은 펌은 워낙 바쁘고 안 바쁜 정도, 특히 업무의 체계성 등이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저의 일천한 생각으로는 재직중이신 곳이 나름 규모가 있고, 페이가 적지만 저녁시간이 있다면 지금을 유지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더 큰 곳으로 가서 전문성과 좋은 이력을 갖추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송무 변호사는 빠르든 늦든 5년~7년 내에는 구성원 등기를 하는 파트너 변호사가 되는 게 요즘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제 주변 어쏘변님들 파트너변님들께서도 그렇게 보시더군요) 대형에 있어도 파트너 못 되면 나와야 되고 중소형에 있어도 결국 4~5년차에는 등기를 요구할것이다 라고 보는데, 등기한 구성원 변호사가 되는 것에 부담이 없으시다면 미리 사내변으로 옮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럼 대형 법무법인과 작은 법무법인 중 어디가 더 변호사로서 비전과 맞을 지 문제일 것 같습니다.
대형에 근무할 경우 자기 전문 분야를 주로 맡기 때문에 전문성을 쌓을 수 있고, 큰 펌에서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것은 쉽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자기 분야 외에 다른 부분은 잘 알기 어렵고 클라이언트들은 대형 이름을 보고 오기 때문에 어쏘변이 이직한다고 해서 고객을 끌어오기는 어려운 점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대기업 자문이나 M&A, 공정거래법 분야는 대형로펌 클라가 중소형으로 잘 옮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소형에 근무한다면 업무 전반을 다 익힐 수 있고, 클라를 잘 관리한다면 자신의 고객으로 만들기 더 쉬운 것이 장점일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개업을 할거라면 빨리 자리잡는것도 좋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구요. 하지만 단점이라면 작은 펌은 워낙 바쁘고 안 바쁜 정도, 특히 업무의 체계성 등이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저의 일천한 생각으로는 재직중이신 곳이 나름 규모가 있고, 페이가 적지만 저녁시간이 있다면 지금을 유지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더 큰 곳으로 가서 전문성과 좋은 이력을 갖추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직급체계는 일반적인 회사처럼 주임-대리-과장-실장 식으로 하는게 보통인거같아요
회사랑 똑같이 직원이 오래 일하는 로펌이 직원 대우가 좋은 로펌이겠죠
월 급여나 연봉은 다양합니다 대형과 중형, 소형 차이도 크고 중소형은 굳이 4년제를 뽑지않는경우도 많아요. 신입직원 초봉이 3천 넘는 경우는 초대형 아니고는 없는것같습니다.
노무사나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를 따로 채용하는 로펌도 있습니다. 직원으로뽑는건 아니고 그냥 그 전문 자격으로 뽑는거죠
노무법인 세무법인 회계법인 특허법인에 속하는거랑 대우나 하는 일이 어떻게 다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랑 똑같이 직원이 오래 일하는 로펌이 직원 대우가 좋은 로펌이겠죠
월 급여나 연봉은 다양합니다 대형과 중형, 소형 차이도 크고 중소형은 굳이 4년제를 뽑지않는경우도 많아요. 신입직원 초봉이 3천 넘는 경우는 초대형 아니고는 없는것같습니다.
노무사나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를 따로 채용하는 로펌도 있습니다. 직원으로뽑는건 아니고 그냥 그 전문 자격으로 뽑는거죠
노무법인 세무법인 회계법인 특허법인에 속하는거랑 대우나 하는 일이 어떻게 다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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