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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5/07/24 15:29:54
Name   Beer Inside
Subject   신입사원 두달만에 짤린 썰.
영업직원으로 들어온 신입사원 나이 29세

회사 영업사원에게는 스타렉스 차량이 지급됨 주업무는 영업관리및 납품

그리고 법인카드지급 -  주유 및 점심식대만 가능 접대시 사전 보고후 사용 규정 카드 사용시 회사로 문자 통보 옴


입사 1일차 - 회사 임직원인사  점심후 차량 인수, 오후에 법인카드 수령 후 퇴근

입사 2일차 - 회사 출근 조회의 영업(납품 보냄) 점심 카드 사용 현장 퇴근,  저녁 8시반 종로 탑클라우드 법인카드 결재 238,0000원

입사 3일차 - 경리 담당자 신입 사원 호출 카드 사용 용도 추긍 - 영업거래처 상담아닌 여친과의 식사 (지들 나름대로 입사 축하)
                 경리담당자 법인 카드 용도외 사용에 따른 현금 입금 지시 - 경리담당자에게 238,000원어치만큼 점심 안먹겠다고 함


여기서 부터 요주의 인물이 됨




입사 15일차 - 차량 사고 앞차 박음 과실 100% 견적 370만원 - 이로인해 회사 법인 차량 보험료 상승 및 3일간 운행 못함  

입사 23일차 - 입사 3일차에 주정차 위반 고지서 날아옴  찍힌 장소와 시간이 대박  오후 4시반 인천 : 당사 인천쪽 거래처 및 납품처 없슴
                  (확인 결과 인천에 사는 여친 태우러감) - 경위서 제출후 회사에서 처리

입사 29일차 - 차 수리후 일주일만에 또 사고냄 이번에도 본인 과실 100% 98만원, 확인 결과 장농면허 7년 운전경력 5회 도로연수
              


입사 한달차 영업부장 면담 - 운전 미숙부분지적 향후 운행시 주의 경고 차후 사고 발생시 본인 책임질 수 있음을 고지 시말서 작성 및 향후 차량 사고 발생시 회사에서 책임을 묻겠다는 합의서 작성  



입사 38일차 : 사장지시로 사장차 운전 도중 (주차장 내 이동) 거래처 사장 베엠베 추돌 - 230만원 (사장이 부담)

대박 1사건

입사 43일차 : 당사 외국인 손님 서울 이동 업무 지시 업무중 차량에 여자친구 동승시킴....대박인건 그러다 차안에서 여자친구와 싸움.....여자친구 운전하는 신입직원 따귀 작렬... 외국인손님 중간에 차 세우고 하차 택시타고 회사로 옴 그 손님과의 계약 무산 (약 1억원상당)



입사 45일차 : 총무팀에서 퇴사 요청 : 지금 하면 퇴사처린데 안하면 해고처리다.
                  또한 38일차 사고 수리비용 중 절반에 대해 청구하겠다고 함 - 합의서 의거

입사 55일차 : 퇴사  38일차 사고 수리비 중 일부 본인 부담후 남아있는 월급으로 나머지 절반 부담키로한 수리비 대체 하겠다고함

               인정해 주고 해고 아닌 퇴사처리 시켜줌



대박 2사건


1년 6개월뒤 고용노동부 에서 연락옴 미지급된 급여 지급요청 신고 들어왔다고




사장 개거품

회사 고문 변호사 부름

변호사 퇴사한 신입사원과 통화

"니가쓴 수리비 부담 합의서 내용 고용노동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그간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 소송 예정이다. 대화할 내용있으면 지금 회사로 와라"

신입사원왈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니 받을 수 있다더라 법대로 해라"


변호사왈

"합의서내용으로라면 니가 아직 60만원 회사에 지불해야 한다
더불어 너의 시말서와 경위서로도 너의 명백한 과실이 존재하는 한 넌 소송가면 100%진다 "










2개월간 잠수



변호사는 소송 절차 들어감






이꼴통 오늘 회사에 온다네요...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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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게이들이 딴지로 갔다고 하더니 사실이군요.

후속글
http://www.ddanzi.com/free/27014924#46

속보 1
http://www.ddanzi.com/free/27034628

속보 2
http://www.ddanzi.com/free/27049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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