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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7/10/11 11:52:34 |
Name | 수박이두통에게보린 |
File #1 | a0001620_59dd5f9d43274.jpg (112.2 KB), Download : 17 |
Subject | 프랑스에서 운전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들 |
* 미성년자를 동승시킨 성인의 차내 흡연 : 벌금 68유로 * 운전간 취식 : 벌금 75유로 * 운전간 글로브박스 등 수납함을 뒤적이는 행위 : 벌금 75유로 * 주변 트래픽 인지가 방해될 정도로 과하게 시끄러운 오디오 음량 사용 : 벌금 75유로 * 운전간 이어폰, 헤드폰 등 귀를 차단하는 장비를 사용한 음악 청취 : 벌금 135유로 및 벌점 3점 - 차량 블루투스 시스템 등은 사용 가능 * 차내 화장(메이크업) 행위 : 벌금 75유로 (신호대기 정차시에도 단속 유효) * 핸드폰 조작 : 벌금 135유로 및 벌점 3점 * 안전벨트 미착용 : 벌금 135유로 및 벌점 3점 * 차내 인포테인먼트 스크린 시청(전방주시태만) : 벌금 1,500유로 및 벌점 3점 * 음주운전 : 벌금 4,500유로 및 벌점 6점 - 초보운전자에 대한 음주단속 혈중알코올농도 상한선 별도 강화 : 일반운전자 0.05%, 초보운전자 0.02% (참고로 우리나라는 초보운전자, 일반운전자 구분 없이 0.05% 이상부터 처벌) * 마약 취한 상태에서 운전 : 벌금 4,500유로 및 벌점 6점 * 과속단속카메라 탐지 장비 사용 : 벌금 1,500유로 - 내비게이션에 해당기능 탑재되어 있을 시 제조사를 통해 프랑스지역 카메라 위치정보 삭제토록 S/W 업데이트 또는 경고기능 해제 필요 * 차내 개인 음주측정기 미휴대 : 벌금 11유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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