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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5/10/07 22:06:54 |
Name | 관대한 개장수 |
Subject | 범죄자의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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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얘기가 있었고 앞으로도 있겠지만 일반통용의 개념에서도 인권의 정의가 이제는 좀 더 명확하고 세밀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뭉뚱그려서 인권으로 퉁치는 것 같은데, 인간이 출생을 이유로 가지는 절대불가침성 협의의 기본권과 그를 바탕으로 파생한 인간다울 권리를 포괄하는 광의의 기본권에는 차이가 있듯이 \"범죄자의 인권\"과 \"사람의 인권\"이 구분되어야할 범위를 인지하고 고려하되 범죄자 또한 사람이므로 갖는 절대불가침성 협의의 기본권은 역시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보기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얘기가 있었고 앞으로도 있겠지만 일반통용의 개념에서도 인권의 정의가 이제는 좀 더 명확하고 세밀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뭉뚱그려서 인권으로 퉁치는 것 같은데, 인간이 출생을 이유로 가지는 절대불가침성 협의의 기본권과 그를 바탕으로 파생한 인간다울 권리를 포괄하는 광의의 기본권에는 차이가 있듯이 \"범죄자의 인권\"과 \"사람의 인권\"이 구분되어야할 범위를 인지하고 고려하되 범죄자 또한 사람이므로 갖는 절대불가침성 협의의 기본권은 역시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점공권력을 집행할 최소단위 중에 하나인 경찰로서 할만한 발언은 아닌 것 같고, 감정 등을 위시한 공감목적을 포괄한 극(으로 추정되는)에서나 가능한 발언 같습니다. 또한 이 때문에 오히려 공감의 중요성과는 별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불가침인권에 대한 경시풍조의 우려가 생기는 등─흔히 말하듯, 네 가족이 당해도 그럴 수 있겠느냐와 같은 극단적인 경우처럼 개인적으로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시각은 이미 이 이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일반사회의 시각은 아직 그러하지 못한 혹은 그럴 필요가 없는 수준(어느 것이 옳거나 나은가와는 관계없이)이므로 이제 이런 화두만을 던질 필요가 있다기에는 형식이 너무 구세대적(?)인 것 같습니다. 해결을, 개선을 제시할 영역은 이미 충분히 발전(혹은 변화)해나가고 있으므로 공감목적의 극 영역에서도, 사회의 영역에서도 좀 더 이를 따라갈, 혹은 참조하여 제 영역에서 또한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심분야라 혼자 재밌게 쓰고 보니, 유게였네요.
이 아줌마가 어디서 반말이야!?
관심분야라 혼자 재밌게 쓰고 보니, 유게였네요.
이 아줌마가 어디서 반말이야!?
영화 [고백]도 그렇고 이 장면도 그렇고 일본에서는 즉물적 윤리의식에 기반을 둔 선언과 강변에 대한 되도 않은 감상주의가 판친다 싶더군요. 종업식 자리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대놓고 테러를 하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데 소문조차 안 나고...비슷한 것이 도박 묵시록 카이지의 토네가와 유키오의 훈계죠. \"어른은 대답해주지 않는다!\"면서 주구장창 친절하게 대답해주는 모순이라니. 일본식 교훈과시라고나 할까요. 등장 인물이 초등학생 수준의 진부하고 통속적이며 단순무지한 윤리관을 연설문처럼 직설적으로, 설명충처럼 적나라하게 설파하며 장광설을 늘어놓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슨 대단한 탁견이자 영웅적 선언인 양 포장되고, 작중의 모두가 납득하면서 작품의 형상화 수준과 격을 떨어뜨리고 극을 투박하게 만들어버리는 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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