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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6/11 21:59:08 |
Name | 김치찌개 |
File #1 | 1.jpg (6.25 MB), Download : 47 |
Subject | 사유리가 엄마가 된 후 가장 후회됐던 그날.jpg |
사유리가 엄마가 된 후 가장 후회됐던 그날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김치찌개님의 최근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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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이 나빴다고 봐요.
리안님 말씀대로 QR도 결국 신상파악이 목적이니,
유연하게 대처해서 조용히 문제없이 융통성 있게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걸 지켜본 누군가가 꼬인 마음으로,
아니 유명인이라고 정해져 있는 방침 어기고 특혜주냐고도 논란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논란이 항상 논리정연한 논란만 일어나는 건 아니니...
SNS가 문제라고 봅니다.
사유리도 유명인의 SNS가 가지는 파급력을 모르는게 아닐텐데
아이 때문에 조급하고 갑갑한 마음에
자신의 상황을 풀어보려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남용하려다 잘못 풀... 더 보기
리안님 말씀대로 QR도 결국 신상파악이 목적이니,
유연하게 대처해서 조용히 문제없이 융통성 있게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걸 지켜본 누군가가 꼬인 마음으로,
아니 유명인이라고 정해져 있는 방침 어기고 특혜주냐고도 논란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논란이 항상 논리정연한 논란만 일어나는 건 아니니...
SNS가 문제라고 봅니다.
사유리도 유명인의 SNS가 가지는 파급력을 모르는게 아닐텐데
아이 때문에 조급하고 갑갑한 마음에
자신의 상황을 풀어보려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남용하려다 잘못 풀... 더 보기
운이 나빴다고 봐요.
리안님 말씀대로 QR도 결국 신상파악이 목적이니,
유연하게 대처해서 조용히 문제없이 융통성 있게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걸 지켜본 누군가가 꼬인 마음으로,
아니 유명인이라고 정해져 있는 방침 어기고 특혜주냐고도 논란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논란이 항상 논리정연한 논란만 일어나는 건 아니니...
SNS가 문제라고 봅니다.
사유리도 유명인의 SNS가 가지는 파급력을 모르는게 아닐텐데
아이 때문에 조급하고 갑갑한 마음에
자신의 상황을 풀어보려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남용하려다 잘못 풀린거라,
직원의 태도가 아쉬울수는 있어도 잘못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리안님 말씀대로 QR도 결국 신상파악이 목적이니,
유연하게 대처해서 조용히 문제없이 융통성 있게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걸 지켜본 누군가가 꼬인 마음으로,
아니 유명인이라고 정해져 있는 방침 어기고 특혜주냐고도 논란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논란이 항상 논리정연한 논란만 일어나는 건 아니니...
SNS가 문제라고 봅니다.
사유리도 유명인의 SNS가 가지는 파급력을 모르는게 아닐텐데
아이 때문에 조급하고 갑갑한 마음에
자신의 상황을 풀어보려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남용하려다 잘못 풀린거라,
직원의 태도가 아쉬울수는 있어도 잘못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그 직원도 가이드라인과 회사내규에 따를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겠지요... 지침에 따른 것을 성격적 못됨으로 치부하는 것은 너무 하시네요.... 회사가 좋은 소문이 나기위해 근로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을요....
특혜는 아니지요.
나이 드신 분들은 큐알 켜지 못하시니까 카페 방문 못하시나요?
그럼 나이 드시고 스마트폰 사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카페 이용 못하나요?
그럼 카페에 앉아계신 나이드신 분들 중에 스마트폰을 활용못하시는 어르신들은 나이 많다고 정해져있는 방침 어기고 특혜드리는건가요?
다른 방법이 있는데 안했다는건 일하는 사람이 생각을 하기 싫어서 혹은 귀찮아서 앞에 불났다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서 힘들어서 하나라도 줄일려고 방법을 알려주지 않은건 아닌가요?
물론 사유리가 SNS에 올렸다는게 잘 했다는건 아닙니다. ... 더 보기
나이 드신 분들은 큐알 켜지 못하시니까 카페 방문 못하시나요?
그럼 나이 드시고 스마트폰 사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카페 이용 못하나요?
그럼 카페에 앉아계신 나이드신 분들 중에 스마트폰을 활용못하시는 어르신들은 나이 많다고 정해져있는 방침 어기고 특혜드리는건가요?
다른 방법이 있는데 안했다는건 일하는 사람이 생각을 하기 싫어서 혹은 귀찮아서 앞에 불났다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서 힘들어서 하나라도 줄일려고 방법을 알려주지 않은건 아닌가요?
물론 사유리가 SNS에 올렸다는게 잘 했다는건 아닙니다. ... 더 보기
특혜는 아니지요.
나이 드신 분들은 큐알 켜지 못하시니까 카페 방문 못하시나요?
그럼 나이 드시고 스마트폰 사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카페 이용 못하나요?
그럼 카페에 앉아계신 나이드신 분들 중에 스마트폰을 활용못하시는 어르신들은 나이 많다고 정해져있는 방침 어기고 특혜드리는건가요?
다른 방법이 있는데 안했다는건 일하는 사람이 생각을 하기 싫어서 혹은 귀찮아서 앞에 불났다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서 힘들어서 하나라도 줄일려고 방법을 알려주지 않은건 아닌가요?
물론 사유리가 SNS에 올렸다는게 잘 했다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직원의 태도가 아쉬운것은 아닙니다. 명백한 잘못은 있지요.
방명록 작성이라는 다른 방법도 있었는데 왜 굳이 꼭 큐알을 고집했을까요?
나이 드신 분들은 큐알 켜지 못하시니까 카페 방문 못하시나요?
그럼 나이 드시고 스마트폰 사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카페 이용 못하나요?
그럼 카페에 앉아계신 나이드신 분들 중에 스마트폰을 활용못하시는 어르신들은 나이 많다고 정해져있는 방침 어기고 특혜드리는건가요?
다른 방법이 있는데 안했다는건 일하는 사람이 생각을 하기 싫어서 혹은 귀찮아서 앞에 불났다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서 힘들어서 하나라도 줄일려고 방법을 알려주지 않은건 아닌가요?
물론 사유리가 SNS에 올렸다는게 잘 했다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직원의 태도가 아쉬운것은 아닙니다. 명백한 잘못은 있지요.
방명록 작성이라는 다른 방법도 있었는데 왜 굳이 꼭 큐알을 고집했을까요?
1. 큐알만 고집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당시 수기명부&신분증 대조가 정부지침이고 프랜차이즈 매장인 만큼 철저히 정부지침을 따라 수기명부 기입가능하나 신분증 대조하는 식으로 전 매장 이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사유리 님에게 QR코드 체크 혹은 신분증 확인 후 수기명부 작성 부분을 정중하게 친절하게 안내했으며, 이날 화재로 인해 방문한 다른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안내한 바 있습니다]라는 것이라 당시 스벅 공식 대응입니다.
3. 리안님의 이 댓글은 본인이 ... 더 보기
2.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사유리 님에게 QR코드 체크 혹은 신분증 확인 후 수기명부 작성 부분을 정중하게 친절하게 안내했으며, 이날 화재로 인해 방문한 다른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안내한 바 있습니다]라는 것이라 당시 스벅 공식 대응입니다.
3. 리안님의 이 댓글은 본인이 ... 더 보기
1. 큐알만 고집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당시 수기명부&신분증 대조가 정부지침이고 프랜차이즈 매장인 만큼 철저히 정부지침을 따라 수기명부 기입가능하나 신분증 대조하는 식으로 전 매장 이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사유리 님에게 QR코드 체크 혹은 신분증 확인 후 수기명부 작성 부분을 정중하게 친절하게 안내했으며, 이날 화재로 인해 방문한 다른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안내한 바 있습니다]라는 것이라 당시 스벅 공식 대응입니다.
3. 리안님의 이 댓글은 본인이 종전 작성하신 댓글과 그에 따른 저의 반응과 전혀 무관한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리안님은 정부지침 및 이에 따라 스벅의 지침을 이행한 근로자에 대해 "성격이 못됐다"라고 댓글로 비난하셨고, 저는 그게 온당치 않은 시각이라고 말씀 드린 것이에요.
4. 스타벅스 공식 대응등에 비추어 보면 큐알만 고집한 적도 없는 데다가 큐알만 고집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라 정부 또는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가 답변할 사항인 듯 하네요.
2.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사유리 님에게 QR코드 체크 혹은 신분증 확인 후 수기명부 작성 부분을 정중하게 친절하게 안내했으며, 이날 화재로 인해 방문한 다른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안내한 바 있습니다]라는 것이라 당시 스벅 공식 대응입니다.
3. 리안님의 이 댓글은 본인이 종전 작성하신 댓글과 그에 따른 저의 반응과 전혀 무관한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리안님은 정부지침 및 이에 따라 스벅의 지침을 이행한 근로자에 대해 "성격이 못됐다"라고 댓글로 비난하셨고, 저는 그게 온당치 않은 시각이라고 말씀 드린 것이에요.
4. 스타벅스 공식 대응등에 비추어 보면 큐알만 고집한 적도 없는 데다가 큐알만 고집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라 정부 또는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가 답변할 사항인 듯 하네요.
1. 수기명부와 신분증은 대조할 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주민등록증에 기재되어있는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릅니다.
정말 확인해야한다면 주민등록등본인지 초본인지 자기가 이사다녔던 모든 곳이 적혀있는 증명서로 대조해야하는데 누가 카페가려고 그 증명서를 끊어갑니까.
2. 위와 같습니다. 증명과 진위여부 대조가 되지 않는 신분증을 어떻게 믿고 수기작성을 하나요.
그리고 신분증 아무데나 막 보여주는거 아닙니다. 개인정보이고 그걸 악용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실을 증명할 수도 없는 신분증을 뭐하러 보여줍니까.
3... 더 보기
저 같은 경우에도 주민등록증에 기재되어있는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릅니다.
정말 확인해야한다면 주민등록등본인지 초본인지 자기가 이사다녔던 모든 곳이 적혀있는 증명서로 대조해야하는데 누가 카페가려고 그 증명서를 끊어갑니까.
2. 위와 같습니다. 증명과 진위여부 대조가 되지 않는 신분증을 어떻게 믿고 수기작성을 하나요.
그리고 신분증 아무데나 막 보여주는거 아닙니다. 개인정보이고 그걸 악용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실을 증명할 수도 없는 신분증을 뭐하러 보여줍니까.
3... 더 보기
1. 수기명부와 신분증은 대조할 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주민등록증에 기재되어있는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릅니다.
정말 확인해야한다면 주민등록등본인지 초본인지 자기가 이사다녔던 모든 곳이 적혀있는 증명서로 대조해야하는데 누가 카페가려고 그 증명서를 끊어갑니까.
2. 위와 같습니다. 증명과 진위여부 대조가 되지 않는 신분증을 어떻게 믿고 수기작성을 하나요.
그리고 신분증 아무데나 막 보여주는거 아닙니다. 개인정보이고 그걸 악용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실을 증명할 수도 없는 신분증을 뭐하러 보여줍니까.
3. 정부지침이요? 파일 첨부하겠습니다.
못된거 맞네요.
4. 저도 동생이 스벅 바로 옆에서 아르바이트 해서 가끔 스벅을 갑니다. 초기에 큐알 켜기 귀찮아서 수기 작성 했던 경험도 있구요. 근데 신분대조 안하던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주민등록증에 기재되어있는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릅니다.
정말 확인해야한다면 주민등록등본인지 초본인지 자기가 이사다녔던 모든 곳이 적혀있는 증명서로 대조해야하는데 누가 카페가려고 그 증명서를 끊어갑니까.
2. 위와 같습니다. 증명과 진위여부 대조가 되지 않는 신분증을 어떻게 믿고 수기작성을 하나요.
그리고 신분증 아무데나 막 보여주는거 아닙니다. 개인정보이고 그걸 악용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실을 증명할 수도 없는 신분증을 뭐하러 보여줍니까.
3. 정부지침이요? 파일 첨부하겠습니다.
못된거 맞네요.
4. 저도 동생이 스벅 바로 옆에서 아르바이트 해서 가끔 스벅을 갑니다. 초기에 큐알 켜기 귀찮아서 수기 작성 했던 경험도 있구요. 근데 신분대조 안하던데요.
http://naver.me/5cTvrIQ6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 씨가 23일 아이와 함께 화재를 피해 스타벅스를 방문했다가 QR코드와 신분증이 없어 입장하지 못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핵심 방역지침 중 하나인 ‘출입자 명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기작성 시 신분증 확인이 현실성이 떨어지다보니 다수 업장에서 아예 사문화된 반면 일부에선 과잉 적용되며 혼선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방역 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같은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식... 더 보기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 씨가 23일 아이와 함께 화재를 피해 스타벅스를 방문했다가 QR코드와 신분증이 없어 입장하지 못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핵심 방역지침 중 하나인 ‘출입자 명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기작성 시 신분증 확인이 현실성이 떨어지다보니 다수 업장에서 아예 사문화된 반면 일부에선 과잉 적용되며 혼선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방역 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같은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식... 더 보기
http://naver.me/5cTvrIQ6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 씨가 23일 아이와 함께 화재를 피해 스타벅스를 방문했다가 QR코드와 신분증이 없어 입장하지 못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핵심 방역지침 중 하나인 ‘출입자 명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기작성 시 신분증 확인이 현실성이 떨어지다보니 다수 업장에서 아예 사문화된 반면 일부에선 과잉 적용되며 혼선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방역 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같은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식당, 카페에서도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했다. 또 11월부터는 영업 면적 150㎡ 이상의 음식점, 카페에서도 전자출입명부(QR코드) 설치와 이용을 의무화하고 2세대(G) 휴대전화 이용자와 단기체류 외국인, 휴대전화 미소지자는 신분증과 대조 후 수기명부를 작성하도록 했다. 150㎡ 미만일 경우 전자출입명부나 수기명부 중 택일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신분증확인절차가 생략된 것은 이 일등 실효성논란이 있은 이후입니다. 이 때는 아직 신분증확인절차를 요구했습니다.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 씨가 23일 아이와 함께 화재를 피해 스타벅스를 방문했다가 QR코드와 신분증이 없어 입장하지 못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핵심 방역지침 중 하나인 ‘출입자 명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기작성 시 신분증 확인이 현실성이 떨어지다보니 다수 업장에서 아예 사문화된 반면 일부에선 과잉 적용되며 혼선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방역 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같은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식당, 카페에서도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했다. 또 11월부터는 영업 면적 150㎡ 이상의 음식점, 카페에서도 전자출입명부(QR코드) 설치와 이용을 의무화하고 2세대(G) 휴대전화 이용자와 단기체류 외국인, 휴대전화 미소지자는 신분증과 대조 후 수기명부를 작성하도록 했다. 150㎡ 미만일 경우 전자출입명부나 수기명부 중 택일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신분증확인절차가 생략된 것은 이 일등 실효성논란이 있은 이후입니다. 이 때는 아직 신분증확인절차를 요구했습니다.
술을 구매할 때는 나이를 보지 사는 거주지를 보지 않습니다만^-^
확인해보니 제가 늦게 올라온 것을 먼저 올라와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네요.
주민등록등본인지 초본인지 기억은 안나지만 어쨌든 제가 이사다녔던 곳이 다 나와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만약 수기명부작성이라면 그 당시 살고있는 동네를 확인해야 하잖아요?
나이가 아니라.
그럼 주민등록증을 확인해봐야 소용없다는거지요. 이름 전화번호를 적지 않는 이상.
그리고 그렇게 적으면 다른사람이 보는 앞에 떡하니 서류를 올려놓는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누출 시 처벌... 더 보기
확인해보니 제가 늦게 올라온 것을 먼저 올라와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네요.
주민등록등본인지 초본인지 기억은 안나지만 어쨌든 제가 이사다녔던 곳이 다 나와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만약 수기명부작성이라면 그 당시 살고있는 동네를 확인해야 하잖아요?
나이가 아니라.
그럼 주민등록증을 확인해봐야 소용없다는거지요. 이름 전화번호를 적지 않는 이상.
그리고 그렇게 적으면 다른사람이 보는 앞에 떡하니 서류를 올려놓는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누출 시 처벌... 더 보기
술을 구매할 때는 나이를 보지 사는 거주지를 보지 않습니다만^-^
확인해보니 제가 늦게 올라온 것을 먼저 올라와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네요.
주민등록등본인지 초본인지 기억은 안나지만 어쨌든 제가 이사다녔던 곳이 다 나와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만약 수기명부작성이라면 그 당시 살고있는 동네를 확인해야 하잖아요?
나이가 아니라.
그럼 주민등록증을 확인해봐야 소용없다는거지요. 이름 전화번호를 적지 않는 이상.
그리고 그렇게 적으면 다른사람이 보는 앞에 떡하니 서류를 올려놓는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누출 시 처벌받습니다.
답을 이상하게 한 것 반절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해를 못하신다면 글쎄요.
제가 글재주가 없는거겠지요.
신분증 대조의 적법성 적절성은 문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 급한 상황에서는 몸만 오지 목숨걸고 기기나 신분증을 챙기겠습니까.
그리고 자주 사먹는 편에 속하는 저는 코로나 초기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도 음식점, 편의점, 카페 등에서 신분증을 제시해달라 요구받은건 나이를 확인해야하는 술, 담배 등의 19세 미만 판매금지 물품을 구매할 때 밖에 없었습니다.
정부지침과 회사방침이며 그걸 따르는 일반 근로자의 대응방법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대로 항상 늘 그렇게 대응해왔다는 증거는 어디있나요?
일단 제가 2021년 2월 이전에 방문했던 스**스들은 큐알켜기 귀찮아서 명부작성해도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만.... 늘 그렇게 대응을 해왔고 본사 등에서 철저히 관리되며 정부 지침과 회사의 방침을 따랐다면 저 지점 제외하고 다른 지점에서도 신분증 확인을 해야하지 않나요?
성격적 결함이 아니라면 왜 저분께서는 그렇게 아이가 추위에 떠는 모습이 보이는데도 내쫒았을까요?
확인해보니 제가 늦게 올라온 것을 먼저 올라와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네요.
주민등록등본인지 초본인지 기억은 안나지만 어쨌든 제가 이사다녔던 곳이 다 나와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만약 수기명부작성이라면 그 당시 살고있는 동네를 확인해야 하잖아요?
나이가 아니라.
그럼 주민등록증을 확인해봐야 소용없다는거지요. 이름 전화번호를 적지 않는 이상.
그리고 그렇게 적으면 다른사람이 보는 앞에 떡하니 서류를 올려놓는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누출 시 처벌받습니다.
답을 이상하게 한 것 반절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해를 못하신다면 글쎄요.
제가 글재주가 없는거겠지요.
신분증 대조의 적법성 적절성은 문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 급한 상황에서는 몸만 오지 목숨걸고 기기나 신분증을 챙기겠습니까.
그리고 자주 사먹는 편에 속하는 저는 코로나 초기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도 음식점, 편의점, 카페 등에서 신분증을 제시해달라 요구받은건 나이를 확인해야하는 술, 담배 등의 19세 미만 판매금지 물품을 구매할 때 밖에 없었습니다.
정부지침과 회사방침이며 그걸 따르는 일반 근로자의 대응방법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대로 항상 늘 그렇게 대응해왔다는 증거는 어디있나요?
일단 제가 2021년 2월 이전에 방문했던 스**스들은 큐알켜기 귀찮아서 명부작성해도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만.... 늘 그렇게 대응을 해왔고 본사 등에서 철저히 관리되며 정부 지침과 회사의 방침을 따랐다면 저 지점 제외하고 다른 지점에서도 신분증 확인을 해야하지 않나요?
성격적 결함이 아니라면 왜 저분께서는 그렇게 아이가 추위에 떠는 모습이 보이는데도 내쫒았을까요?
지침에 대한 안내를 받고 1분여만에 바로 사유리씨가 나갔기에 담당 근로자는 아이가 추위에 떠는지 여부 등을 전혀 인지 못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나 내용을 충실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cctv등 확인 조치 선행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한 기사에 대해 사유리가 어떠한 반박도 제기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리지 않은 사과문만 게재하였습니다).
말씀주신대로 주소지 확인 여부 부적절성 등을 고려해서 개선한 것이겠죠? (그리고 2020. 9.부터 수기명부에 시군구만 기재하도록 하였기에 상세한 주소지를 확인할 목적이라기 보단... 더 보기
관련 기사나 내용을 충실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cctv등 확인 조치 선행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한 기사에 대해 사유리가 어떠한 반박도 제기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리지 않은 사과문만 게재하였습니다).
말씀주신대로 주소지 확인 여부 부적절성 등을 고려해서 개선한 것이겠죠? (그리고 2020. 9.부터 수기명부에 시군구만 기재하도록 하였기에 상세한 주소지를 확인할 목적이라기 보단... 더 보기
지침에 대한 안내를 받고 1분여만에 바로 사유리씨가 나갔기에 담당 근로자는 아이가 추위에 떠는지 여부 등을 전혀 인지 못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나 내용을 충실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cctv등 확인 조치 선행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한 기사에 대해 사유리가 어떠한 반박도 제기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리지 않은 사과문만 게재하였습니다).
말씀주신대로 주소지 확인 여부 부적절성 등을 고려해서 개선한 것이겠죠? (그리고 2020. 9.부터 수기명부에 시군구만 기재하도록 하였기에 상세한 주소지를 확인할 목적이라기 보단 신분확인의 목적이 배제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목적이 주된 목적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단 당시 지침상 이행하도록 되어있었죠. 이에 근로자가 따르면 성격결함자가 되고 따르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다니. 근로자에게만 너무나 가혹한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시는 것 아닌가요.
너무나 놀라고 어린 아이가 어찌되었을지 모르는 상황에 커피를 주문하러 간 행위가 전 더 이해가 되지 않지만(병원을 가지 않다니 ), 리안님은 저런 행위와 당시 근로자에게 행정지침 불이행하지 않은 것을 비난하기 위한 sns 글 작성행위는 너무나 너그러이 이해하시면서, 오로지 지침에 따라 안내하고 안내를 받자마자 주문 취소하고 간 사람이 연예인이어서, 그리고 그 sns에 과장과 거짓이 섞인 내용을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난타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했던 일개 근로자만큼은 성격적 결함이 있다는 주장을 유지하시는 군요.
제가 님과 더 의견을 나눌 이유가 있을까요?
관련 기사나 내용을 충실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cctv등 확인 조치 선행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한 기사에 대해 사유리가 어떠한 반박도 제기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리지 않은 사과문만 게재하였습니다).
말씀주신대로 주소지 확인 여부 부적절성 등을 고려해서 개선한 것이겠죠? (그리고 2020. 9.부터 수기명부에 시군구만 기재하도록 하였기에 상세한 주소지를 확인할 목적이라기 보단 신분확인의 목적이 배제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목적이 주된 목적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단 당시 지침상 이행하도록 되어있었죠. 이에 근로자가 따르면 성격결함자가 되고 따르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다니. 근로자에게만 너무나 가혹한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시는 것 아닌가요.
너무나 놀라고 어린 아이가 어찌되었을지 모르는 상황에 커피를 주문하러 간 행위가 전 더 이해가 되지 않지만(병원을 가지 않다니 ), 리안님은 저런 행위와 당시 근로자에게 행정지침 불이행하지 않은 것을 비난하기 위한 sns 글 작성행위는 너무나 너그러이 이해하시면서, 오로지 지침에 따라 안내하고 안내를 받자마자 주문 취소하고 간 사람이 연예인이어서, 그리고 그 sns에 과장과 거짓이 섞인 내용을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난타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했던 일개 근로자만큼은 성격적 결함이 있다는 주장을 유지하시는 군요.
제가 님과 더 의견을 나눌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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