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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2/26 23:41:51 |
Name | 김치찌개 |
File #1 | 1.JPG (6.32 MB), Download : 2 |
Subject | 커뮤니티에서 난리 였던 '미용실 직원 1인시위' 양쪽 얘기 들어봄.jpg |
커뮤니티에서 난리 였던 '미용실 직원 1인시위' 양쪽 얘기 들어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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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어는 저 본문에 대충 언급되는... 노동청 직원인데... 이와 유사한 사건 때문에 죽을 뻔... ㅠ.ㅠ... 진짜... 자살할 뻔함 진짜... 우웩... 진짜 남일 같지 않네...
본문에 나온 얘기만 놓고 보면, 원장이 일방적으로 미용사한테 청소하라고 했다면 모르겠는데 본인이 청소하면서 눈치껏 미용사에게 같이 청소하자 한 거라면 좀... 매출당 얼마를 가져가기로 위탁 계약을 맺고 원장이 소유 내지 임차하는 공간을 빌려 미용사가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를 분담하자 한 건데 이것만 놓고 원장의 지시·감독을 받은 근로자로... 더 보기
본문에 나온 얘기만 놓고 보면, 원장이 일방적으로 미용사한테 청소하라고 했다면 모르겠는데 본인이 청소하면서 눈치껏 미용사에게 같이 청소하자 한 거라면 좀... 매출당 얼마를 가져가기로 위탁 계약을 맺고 원장이 소유 내지 임차하는 공간을 빌려 미용사가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를 분담하자 한 건데 이것만 놓고 원장의 지시·감독을 받은 근로자로... 더 보기
저어는 저 본문에 대충 언급되는... 노동청 직원인데... 이와 유사한 사건 때문에 죽을 뻔... ㅠ.ㅠ... 진짜... 자살할 뻔함 진짜... 우웩... 진짜 남일 같지 않네...
본문에 나온 얘기만 놓고 보면, 원장이 일방적으로 미용사한테 청소하라고 했다면 모르겠는데 본인이 청소하면서 눈치껏 미용사에게 같이 청소하자 한 거라면 좀... 매출당 얼마를 가져가기로 위탁 계약을 맺고 원장이 소유 내지 임차하는 공간을 빌려 미용사가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를 분담하자 한 건데 이것만 놓고 원장의 지시·감독을 받은 근로자로 노동청에서 보지 않을 것 같구요. 그 다음 홍보에 대한 지시나 출퇴근 시간에 대한 감독... 요게 문제인데... 이거 미용실 여건 및 미용사 분들 개인 성격에 따라 케바케라 @.@... 입증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렸죠. 진짜 프리라 주장할 거면 @.@ 사용자 님들은 저런 거 지시 및 감독 하지 말고 그냥 냅두시고요... 잡일 다 시켜놓고 자유롭게 일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는 거면 그거 노양심이지. 반대로 미용사 님들은 근로자성 인정되어야 한다 주장할 거면 저렇게 사장이 지시했다 보일 때마다 자료 꼼꼼히 잔뜩 모아두시구요... '사실상' 지시했다 이런 식의 주장이면 인정되기 쉽지 않으니 '명백히' 지시한 걸로 볼 수 있게요.
언급된 것처럼 스태프(어지간하면 이견 없이 근로자성 인정)에서 디자이너로 승격한 지 얼마 안 되어 고정손님 적은 사람들이 매출액 많이 나오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원장이 호의로 기본급과 유사한 수준으로 추가 지급을 해주며 최소 금액을 맞춰주는 일이 왕왕 있는데, 원장 딴에는 호의로 베푼 것 때문에 자기가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면 또 억울해지고요.
해결책...? 대~충 퉁치면 배급경제랑 시장경제의 대결인디ㅋ... 어디다 선을 긋고 어떤 제도를 만들어도 애매한 부분이 남을 것 같긴 하구요. 난 잘 모르겠다...
본문에 나온 얘기만 놓고 보면, 원장이 일방적으로 미용사한테 청소하라고 했다면 모르겠는데 본인이 청소하면서 눈치껏 미용사에게 같이 청소하자 한 거라면 좀... 매출당 얼마를 가져가기로 위탁 계약을 맺고 원장이 소유 내지 임차하는 공간을 빌려 미용사가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를 분담하자 한 건데 이것만 놓고 원장의 지시·감독을 받은 근로자로 노동청에서 보지 않을 것 같구요. 그 다음 홍보에 대한 지시나 출퇴근 시간에 대한 감독... 요게 문제인데... 이거 미용실 여건 및 미용사 분들 개인 성격에 따라 케바케라 @.@... 입증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렸죠. 진짜 프리라 주장할 거면 @.@ 사용자 님들은 저런 거 지시 및 감독 하지 말고 그냥 냅두시고요... 잡일 다 시켜놓고 자유롭게 일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는 거면 그거 노양심이지. 반대로 미용사 님들은 근로자성 인정되어야 한다 주장할 거면 저렇게 사장이 지시했다 보일 때마다 자료 꼼꼼히 잔뜩 모아두시구요... '사실상' 지시했다 이런 식의 주장이면 인정되기 쉽지 않으니 '명백히' 지시한 걸로 볼 수 있게요.
언급된 것처럼 스태프(어지간하면 이견 없이 근로자성 인정)에서 디자이너로 승격한 지 얼마 안 되어 고정손님 적은 사람들이 매출액 많이 나오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원장이 호의로 기본급과 유사한 수준으로 추가 지급을 해주며 최소 금액을 맞춰주는 일이 왕왕 있는데, 원장 딴에는 호의로 베푼 것 때문에 자기가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면 또 억울해지고요.
해결책...? 대~충 퉁치면 배급경제랑 시장경제의 대결인디ㅋ... 어디다 선을 긋고 어떤 제도를 만들어도 애매한 부분이 남을 것 같긴 하구요. 난 잘 모르겠다...
특고는 산재법에 의해 지위가 인정되는 직종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미용사는 해당 직종에 속하지 않아서, 특고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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