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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1/19 10:56:06
Name   tannenbaum
File #1   IMG_4403.jpeg (626.8 KB), Download : 95
Subject   노동법 교육이 꼭 필요한 이유.


영업준비기간 미리 채용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근로시작일 이전 폐업으로 인한 해고는 부당해고도 아닐뿐더러 해고예고 대상도 아니고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근기 26조 해고예고 예외조항으로

1) 3개월 미만 근로자.
2) 천재, 사변,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
3) 근로자의 귀책.

무엇보다 저 예외조항 이전에 근로계약서 상 근무일 이전 사업자등록이 말소(폐업)되는 경우 계약 당사자 일방이 소열한것이라 그 계약은 당연 종료되는 것이고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상담해준 노동부 직원이 왜 부당해고가 맞다고 안내를 해줬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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