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과 관련하여 예전에 어느 법학 교수님께서 쓰신 글을 봤는데, 벡터 상태의 폰트를 래스터화(비트맵 형태로 전환)시켜서 사용할 경우 국내법상 저작권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이슈를 피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면 문서의 화질은 떨어지면서 용량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래스터화 방식에 따라서 문서 내용 추출 등 다른 기능에서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고요. 결론은 PDF 임베딩이 가능한 라이센스를 가진 폰트를 문서 작성시에 사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책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소개하는 무료 폰트 목록(...더 보기
이 건과 관련하여 예전에 어느 법학 교수님께서 쓰신 글을 봤는데, 벡터 상태의 폰트를 래스터화(비트맵 형태로 전환)시켜서 사용할 경우 국내법상 저작권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이슈를 피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면 문서의 화질은 떨어지면서 용량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래스터화 방식에 따라서 문서 내용 추출 등 다른 기능에서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고요. 결론은 PDF 임베딩이 가능한 라이센스를 가진 폰트를 문서 작성시에 사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책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소개하는 무료 폰트 목록(https://www.copyright.or.kr/kcc/itsam/licensedata/view.do?brdctsno=45 참고)을 보고, 여기 나온 폰트의 저작권을 확인하여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폰트를 골라서 쓰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