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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8/07/05 22:41:56 |
Name | April_fool |
Subject | 'IS 추종' 시리아인 구속..국내 테러방지법 첫 사례 |
<SBS> 'IS 추종' 시리아인 구속..국내 테러방지법 첫 사례 http://v.media.daum.net/v/20180705212706466 2년 전에 국회 필리버스터를 동반한 논란 끝에 통과된 일명 ‘테러방지법’의 첫 적용사례가 나왔습니다. 구속된 사람은 시리아 국적의 33세 남성으로, 지난 2007년에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끝에 난민에 준하는 지위(인도적 체류자)를 받아 한국에 머무르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경기도의 폐차장에서 일하였는데, 주변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테러집단 ISIL의 홍보영상을 보여주며 ISIL 가담을 권유한 혐의로 6월 18일에 체포되었습니다. 테러방지법 제17조 3항에 따르면,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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