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서 [판매자가 한 번 제품을 팔았다면 회사가 소유한 특허권을 포기해야 한다] 는 잘못된 해석으로 보입니다.
마치 제품 판매를 하면 그 제품에 판매된 특허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 처럼 느껴지는데 저 부분은 그게 아니고 법조문에는 따로 없지만 강학상/판례상 인정되는 [권리 소진의 원칙] 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리 자체는 저작권법에 있습니다.) 권리 소진의 원칙이란 특허품을 적법하게 구입한 이상 그 (소비자가 적법하게 구입을 마친) 제품에 대해서는...더 보기
기사에서 [판매자가 한 번 제품을 팔았다면 회사가 소유한 특허권을 포기해야 한다] 는 잘못된 해석으로 보입니다.
마치 제품 판매를 하면 그 제품에 판매된 특허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 처럼 느껴지는데 저 부분은 그게 아니고 법조문에는 따로 없지만 강학상/판례상 인정되는 [권리 소진의 원칙] 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리 자체는 저작권법에 있습니다.) 권리 소진의 원칙이란 특허품을 적법하게 구입한 이상 그 (소비자가 적법하게 구입을 마친) 제품에 대해서는 특허침해다 뭐다 라고 특허권자가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소프트웨어는 EULA 가 있어서 함부로 마개조(...) 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지만 프린터는 마개조(...)을 하거나 마개조(....)용 물건을 파는 사람에 대해서 특허 침해라고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예전에 삼성 감광드럼카트리지 판례에서 (특허품인) 삼성 프린터에만 이용하는 감광드럼카트리지(얘는 특허가 없었나봅니다..) 의 복제품을 만들어 파는건 간접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었고 미국도 비슷한 취지로 프린터 소조품류에 대한 간접침해를 인정하고 있었는데 그건 카트리지 자체를 만들어 팔아서 문제가 된 사례라고 알고 있고 원래의 잉크 카트리지를 개조해서 쓰는건 침해가 아니어서 특허권자가 단속할 수 없다는게 작년 미국 대법원 판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