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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8/07/20 08:44:37 |
Name | 맥주만땅 |
Subject | [이덕환의 과학세상] (658) 발사르탄과 의약안전 행정의 미숙성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9&aid=0002472829 모든 나라가 우리처럼 야단법석을 떨었던 것은 아니다. 미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은 일주일 이상의 검토를 거쳐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개 제품에게만 선별적으로 자발적 회수 조처를 취했다. 대만 식약처의 대응도 차분했다. 오염된 물량이 대만으로 수입됐는지를 확인한 후에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는 것이다. 홍콩은 오염이 확인된 5개 제품을 회수 조처했다. 소동이나 혼란은 없었다. - 중략 - 의약품 제조·판매 허가를 받으려면 원료의약품신고제도(DMF)에 따라 원료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포장 등에 대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가 토요일 오전에 82개 업체가 생산한 치료제에 대해 판매중지 조치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제도 덕분이었다. 그런데 식약처는 46개 업체가 이미 중국산 발사르탄의 사용을 중단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식약처의 DMF 자료가 엉터리였다는 뜻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주무관청이 관리를 소홀히 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 중략 - 식약처의 의욕을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문성과 행정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의욕은 소비자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살충제 달걀과 생리대 파동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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