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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8/08/02 07:28:53수정됨 |
Name | Erzenico |
Subject | 신검 오판에 32개월 軍복무한 의사, 8억 배상 요구 '패소' |
https://news.v.daum.net/v/20180802060040411?f=m 요약하자면 기존 3급 - 면허 취득(기자가 의사는 자격이 아니라 면허라는 걸 모르는지 어그로인지 자격이라고 적어놓음...) 후 재검을 받았는데 본인은 5급이라 생각하는데 4급이 나와서 공중보건의를 갔고, 소송을 해서 2년 8개월 걸려 6급으로 조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패소했다는 거죠. 몇 가지 이해 안가는 포인트는 1. 2003년 신검 받은 사람이 14년에 재검받을때까지 안가고 버틸 수 있는거군요. 면허 취득 후 14년 재검이라 함은 의대로 들어간건 아니고 의전원을 통해서 입학한 과정이 있었으리라 보이는데, 병역을 해결하지 않고 스트레이트로 갔다기엔 또 긴 기간이고... 2. (원문 일부 발췌)전역 이후 A씨는 "중앙신체검사소의 잘못된 판정으로 전역할 때까지 32개월 동안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는 해당 기간에 대학병원에서 일했다면 올릴 수 있었던 수입 7억3600여만원에 위자료 6500만원을 더한 8억여원을 청구했다. 거기 어디병원인데 2년 8개월에 7억을 번단 말입니까... ==================================== 1의 의문은 해소되었읍니다. 의사 자격이 아니라 요컨대 전문의 자격이었던 것이겠지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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