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당직의료인) ① 법 제41조에 따라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 인원 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 재활병원, 결핵병원 등은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제18조(당직의료인) ① 법 제41조에 따라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 인원 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 재활병원, 결핵병원 등은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이건 좀 복잡한 문제라... 공보의들 알바가 막히면서 밤에 의사 못 두는 병원들이 늘고 있죠.
그래서 저 시행령대로 해버리면 시골 병원들은 다 문 닫아야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문 닫은 곳도 꽤 있고...
저는 당직의사를 둬야 한다는 쪽이지만 현실은 시궁창인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의사들 사이에서 전공/과 불문하고 야간 근무를 천대시하는 풍조가 있는 건 사실인데 이건 단지 돈 더 주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