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오류만 지적하자면
`현행법상 임상병리사 자격이 없는 구급대원은 환자의 심근경색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심전도 측정기를 쓸 수 없다` -> 응급구조사나 간호사는 심전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병리사와 심전도는 상관이 없죠. 아마 심근효소 측정기 이야기하는 것을 잘못 말한 듯
`또 심근경색이 의심되면 곧바로 심장혈관 확장술을 시행할 수 있는 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구급대원들이 그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 소방쪽은 그런 정보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구급지도의사들 사이에서 계속 지적되는데, 정작 일선 구급대원들은 그런 정보가 있든 없든 별로 신경쓰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