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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8/11/03 19:55:20 |
Name | tannenbaum |
Subject | [뉴스탐색]학원 미투 그 후..제자 성폭행 누명 벗었지만, 보상 못 받는다? |
https://news.v.daum.net/v/20181029090306774 성폭행 혐의는 벗었지만, A 씨는 오랜 기간 검찰 조사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다며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의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정도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며 “피고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바꿨지만, ‘수치스러워 처음에는 진술을 망설였다’는 설명에 수긍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가 만 19세로 법률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성관계를 범죄로 생각했을 수 있다”며 “원고가 수사 과정에서 보낸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와 무고 혐의로 고소하지 않은 정황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먼소린지 이해가 안되네요. 좀 어이없다는 생각만... 만19세면 미성년자도 아닌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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