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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8/11/17 11:50:14 |
Name | 메존일각 |
Subject | 이·미용실 보조직원이 손님 머리 감겨줘도 이젠 '합법' |
https://m.yna.co.kr/view/AKR20181116062700017?input=1301p 현행 법 규정으로는 머리감기가 이·미용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가능해서 보조스탭이 감겨주면 불법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포함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이 개정된다는군요. 호오... 전혀 몰랐던 사실이네요. 근데 머리감기가 특정 자격을 가진 사람만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업무영역인가요? 확실히 잘 감겨주시는 분들은 손놀림이 다르긴 하지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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