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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결정자들보고 『소모되는 남자』 같은 책이라도 읽혀야 하나…
https://namu.wiki/w/%EC%86%8C%EB%AA%A8%EB%90%98%EB%8A%94%20%EB%82%A8%EC%9E%90
https://namu.wiki/w/%EC%86%8C%EB%AA%A8%EB%90%98%EB%8A%94%20%EB%82%A8%EC%9E%90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1Z7C0B9F2E9X1T4E2T6E2E6J6P7T2
https://news.v.daum.net/v/20170905180406861
위의 발의안은 오세정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북한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https://news.v.daum.net/v/20170905180406861
위의 발의안은 오세정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북한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일종의 어퍼머티브 액션인건데
그동안의 임용시 능력 우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거죠
교수 성비 수치를 봐도 그렇고
지금 기억나는 홍차넷에서 얘기했던
임용시 성차별 사례만 해도 몇 건이니
그동안의 임용시 능력 우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거죠
교수 성비 수치를 봐도 그렇고
지금 기억나는 홍차넷에서 얘기했던
임용시 성차별 사례만 해도 몇 건이니
좁은 학계의 배경상 성별칸을 없앤다고
지원자의 성별을 모를 수가 있을까요?
이름만 봐도 빤히 성별 드러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얼핏 찾아보니까
공무원임용시험령 20조에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23조의3· 제25조· 제30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 더 보기
지원자의 성별을 모를 수가 있을까요?
이름만 봐도 빤히 성별 드러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얼핏 찾아보니까
공무원임용시험령 20조에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23조의3· 제25조· 제30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 더 보기
좁은 학계의 배경상 성별칸을 없앤다고
지원자의 성별을 모를 수가 있을까요?
이름만 봐도 빤히 성별 드러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얼핏 찾아보니까
공무원임용시험령 20조에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23조의3· 제25조· 제30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1.27]" 이러한 조항이 있기도 하고
사립대들 성비가 26%정도인데 비해서
국립대만 15% 정도로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나온 정책인데
뭐 물론 교수라는 특수 직종이란 점과
단기간내에 단순하게 성별 수치만 맞추려다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임용되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정책을 시행하려는 배경까지
이해가 안 될 것은 아니란거죠.
지원자의 성별을 모를 수가 있을까요?
이름만 봐도 빤히 성별 드러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얼핏 찾아보니까
공무원임용시험령 20조에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23조의3· 제25조· 제30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1.27]" 이러한 조항이 있기도 하고
사립대들 성비가 26%정도인데 비해서
국립대만 15% 정도로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나온 정책인데
뭐 물론 교수라는 특수 직종이란 점과
단기간내에 단순하게 성별 수치만 맞추려다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임용되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정책을 시행하려는 배경까지
이해가 안 될 것은 아니란거죠.
자리가 자주 나는 것도 아니고,
꼭 남자 뽑고 싶은 곳은 발령시기를 정권교체 후로 바꾸겠지요.
남녀 상관없이 뽑는 곳은 대부분 25%를 넘었을 것이고....
기계공학과 같은 곳은 조금 골치 아플지도...
꼭 남자 뽑고 싶은 곳은 발령시기를 정권교체 후로 바꾸겠지요.
남녀 상관없이 뽑는 곳은 대부분 25%를 넘었을 것이고....
기계공학과 같은 곳은 조금 골치 아플지도...
50퍼도 아니고 25퍼면 딱히 부작용 걱정될 정도는 아닌것 같습니다
아마 박사받는 한국인 중에 여자 비율이 25퍼는 넘는걸로 아는데
각각 과에 대해 25퍼면 공대 같은경우 문제가 되겠지만 다 합해서 전체 교원중 25퍼라고 하니
아마 박사받는 한국인 중에 여자 비율이 25퍼는 넘는걸로 아는데
각각 과에 대해 25퍼면 공대 같은경우 문제가 되겠지만 다 합해서 전체 교원중 25퍼라고 하니
퓨질리어님이 링크하신곳 들어가보면 법률안 원안은 신규채용을 맞추는거라고 되어있는데 기사는 전체교원을 맞추는거라고 되어있네요 법률안원안이 수정된건지 기레기가 기레기한건지
법률안 일부개정안 직접 캡쳐한건데 명확하게 신규채용이라고 나와있습니다.이거 기레기한거 같은데요 위에서 몇분들이 말씀하셨던 학교편중은 이미 원래법안에 있던 내용이라 추가할필요가 없는거였구요 그리고 교수도 아니고 교원이네요(이건 교원>교수인지 교원=교수인지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ㅠ)
https://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7&cad=rja&uact=8&ved=2ahUKEwimvNej67zfAhUPF4gKHX4DDEMQFjAGegQIAxAC&url=http%3A%2F%2Fwww.krivet.re.kr%2Fm%2Fmo%2Fzc%2FkuZ_prA.jsp%3Fgn%3DE1%257CE120170056%257C0%257C3&usg=AOvVaw1YPPc4OUCDyoGr2oldx89z
2015년 기준으로 신규 박사학위자 성비를 보면 약 65:35로 남성이 2배 가량 많긴 하지만 절대다수는 아니고.. 그렇다고 박사학위자 간 역량 분포가 성차와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애시당초 박사과정이라는 깔때기에서 걸러진 데이터니까 또 성차가 극단적인 역량차와 연동되진 않을 거란 말이죠. 말하자면 현재 교수 인력 예비군으로 유입되는, 비교적 특성이 균일할 법한 통제 집단의 성비가 65:35인 상황에서(물론 저건 박사학위자 성비고 저게 교수 예비군 성비와 완전히 일치하진 않겠지만) 신규 임용 성비가 84:16이 75:25가 되는 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안티-능력주의적 폐혜를 낳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흔한 세상사에 가까워 보이는 덧.. 위에서도 언급된 이야기지만 사립대에 비해 공립대의 성비가 유난히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면 그게 정말 순수한 능력주의적 결과인지 의심해볼 법도 하고요. 애시당초 교수라는 직업 자체가 능력을 명증하게 판가름할 수 있는 직종이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학벌 학위 실적 연구 학점 기타 스펙 다 동급이면 기왕이면 다홍남자인 건 다들 알고 있죠.
2015년 기준으로 신규 박사학위자 성비를 보면 약 65:35로 남성이 2배 가량 많긴 하지만 절대다수는 아니고.. 그렇다고 박사학위자 간 역량 분포가 성차와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애시당초 박사과정이라는 깔때기에서 걸러진 데이터니까 또 성차가 극단적인 역량차와 연동되진 않을 거란 말이죠. 말하자면 현재 교수 인력 예비군으로 유입되는, 비교적 특성이 균일할 법한 통제 집단의 성비가 65:35인 상황에서(물론 저건 박사학위자 성비고 저게 교수 예비군 성비와 완전히 일치하진 않겠지만) 신규 임용 성비가 84:16이 75:25가 되는 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안티-능력주의적 폐혜를 낳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흔한 세상사에 가까워 보이는 덧.. 위에서도 언급된 이야기지만 사립대에 비해 공립대의 성비가 유난히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면 그게 정말 순수한 능력주의적 결과인지 의심해볼 법도 하고요. 애시당초 교수라는 직업 자체가 능력을 명증하게 판가름할 수 있는 직종이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학벌 학위 실적 연구 학점 기타 스펙 다 동급이면 기왕이면 다홍남자인 건 다들 알고 있죠.
아... 이거 3차 회의록 보니까 진짜 별 거 아니네요. 결과적으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권고사항인 거고 그나마도 대통령령으로 25년 가량의 기간을 두고 25% 맞추는 게 선언적 목표인 거라.. 이미 위원회 참여자들이 알아서 위에서 댓글로 나온 우려사항들을 반영하고 있네요. 위에 퓨질리어님 링크에서 맨 아래 있는 3차 회의록 37페이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기사에 여자 남자 라는 문구만 나오면 무조건 욕하고 보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여초 사이트에서 경찰 채용시 남자 군필 규정 삭제한다는 기사에 경찰합격하면 병역의무를 안 지는 것으로 오독하고 리플 달린 거보고 참 가관이다 했는데, 이 기사도 남초에서 페미정부가 페미한다고 까더군요. 금오공대같은 이과가 많은 대학은 빠지고 선언적 수준인 법인데 말이죠. 한쪽에서는 페미정부라고 까이고 한쪽에서는 페미코스프레하면서 결국 남자 챙긴다고 까이고. 어려워요 어려워
25% 정도야 사실.. 법이 없었어도 공공기관 평가 등으로 이미 반영되고 있는 거였죠.
오죽하면 SPK 기계공학 여자 박사 = 국립대 교수 티켓 이라는 이야기도 우스개로 나오고 그랬겠습니까.
오죽하면 SPK 기계공학 여자 박사 = 국립대 교수 티켓 이라는 이야기도 우스개로 나오고 그랬겠습니까.
비꼬는 것은 타인의 불쾌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좋은 대화방식이 아닌거 같습니다.
이 댓글에 신고가 여러건 접수되었습니다만 제재는 하지 않겠습니다.
렐랴님 스스로 생각해보시고 다른 분들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활동해주시면 좋겠네요.
이 댓글에 신고가 여러건 접수되었습니다만 제재는 하지 않겠습니다.
렐랴님 스스로 생각해보시고 다른 분들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활동해주시면 좋겠네요.
교수직 슬슬 생각하는 시점에서 각종 국내공대가 여자면 거른다는 말을 술마시고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걸로 봐서는 정책의 취지가 이해가갑니다. 어차피 임용되고 안되는 교수들간의 차이는 뭐 대단한 연구실적의 차이도 아니라 정치/인맥/운빨이라는거 생각해보면 “능력있는 사람 뽑아라”라는 외침은 굉장히 허무하단 생각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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