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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9/01/28 05:00:12수정됨 |
Name | 무적의청솔모 |
Subject | 박영선 "공직선거 여성 과반 공천 의무화해야"…'남녀동수법' 발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0603622&fbclid=IwAR3p7WOULx5RuzJhoXKhmD5PvECJiMgYrz5Q5BmyncmEYuuMV0pmIGH92Xs 선거에 나가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선 본인이 후보자가 되고 당선이 되고 여부가 아주 중요하겠지만 당사자가 아닌 대다수의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누가 하든 상식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람이 (도덕성 문제 등..) 일만 잘하면 별 상관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나 여자나 능력에 별 차이가 없다면, 그리고 사회제도나 문화에 잘못된 점이 있어서 tie-breaking이 항상 남자 쪽으로 기울어있다면 남녀동수법이 없는 것보다 못하지는 않겠습니다. 성별로 능력차가 없으면 말 그대로 누가 의원을 하든 상관없으니까요, 근데 남녀동수법을 한다고 더 유능한 사람이 의원을 할 건 아니니 확실히 더 낫다고도 할 수 없지만요. 이게 아니고 실제로 어떤 이유에서건 성별과 관계있는 능력차이가 있다면 남녀동수법은 없느니만 못하겠지요. affirmative action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결과의 평등을 요구하기 전에 실제로 남녀 능력차가 없는지 (능력차이가 없다면 남녀동수법이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있다면 뭐가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알았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할 수 있다면 뭘 해야하는지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결말은 남녀동수법이 도입된 이후 정당에서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서 걍 '당에서 시키는 것을 잘 하고 선거에는 이길 만한' 여자 후보를 '너무 기가 쎈' 여자 후보를 떨궈내고 공천해주고, 그 결과 뽑힌 여자 의원들이 들러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써놓고 보니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 공무원을 '업무능력'이라는 걸로 한 줄로 세울 수 있는지 등등 엥 이게 말이돼? 하는 가정들이 들어가 있네요. 하지만 저 위에 쓴 게 남녀동수법 같은 주장을 볼 때 제가 보통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대해야 합니다. 이건 사족이지만 대상을 바꿔서 국회의원 대신 9급 공무원을 생각해 본다면 객관적인 업무능력이라는 게 있다고 가정하는 게 좀 더 말이 되는...데요. (아마도?) 정치하고 싶은 사람 숫자가 선출직 공무원 자리 숫자보다 훨씬 많듯이 9급 공무원 자리보다 공시생이 훨씬 많고, 공천에서 'tie-breaking'이 성별로 이뤄진다면, 공시에서의 tie-breaking은 누가 잘 찍느냐...로 이뤄진다고 볼 수 있읍니다. 공시를 꼴찌로 붙은 사람이랑 일등으로 떨어진 사람이랑 업무능력에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시험점수 1점 차이로 최소 1년동안 직업이 있고 없고가 갈리는 게 합리적인 일일까요? 그리고 사램들은 그 1점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게 나중에 그 사램이 공무원이 되었을 때 일에 도움이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 시험도 면접까지 정원의 100%+알파를 뽑은 다음에 뽑기로 최종합격자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ㅋ.ㅋ 비슷한 논리도 대입/고입에도 뽑기를 도입해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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