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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9/02/14 18:14:05 |
Name | 토비 |
Subject | '미세먼지 특별법' 내일 시행…비상저감조치 위반하면 과태료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634194 자동차 운행 제한은 시·도별 조례로 하게 되는데 조례 제정을 마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https://emissiongrade.mecar.or.kr/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사이트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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