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에게 연락해 ‘살았으면 데리고 나오고 죽었으면 버리라’는 말을 한 것이 인정되었다면
강간치사로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강간치사가 인정되지 않았군요.
일반적으로는 술먹여서 강간했어도 이후 그냥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여관방에 두고 나왔을 때 '치사'까지 예견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술에 만취했어도 보통은 죽는게 아니라 다음날 머리가 아픈거니까.
그러나 반대로 그런데 '죽었으면 버리라'는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내 살피려했다는 것 자체가
그냥 정신없는 피해자...더 보기
후배에게 연락해 ‘살았으면 데리고 나오고 죽었으면 버리라’는 말을 한 것이 인정되었다면
강간치사로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강간치사가 인정되지 않았군요.
일반적으로는 술먹여서 강간했어도 이후 그냥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여관방에 두고 나왔을 때 '치사'까지 예견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술에 만취했어도 보통은 죽는게 아니라 다음날 머리가 아픈거니까.
그러나 반대로 그런데 '죽었으면 버리라'는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내 살피려했다는 것 자체가
그냥 정신없는 피해자를 강간했을 때 나올 말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자기들이 나오기 전에 피해자가 구토를 했다던지 괴로워한다던지 숨을 잘 못쉬었다던지
이상증상이 있었으니 그런 언급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냥 자기들은 강간하고 잠든 피해자를 두고 나왔다- 이 시나리오는
'죽었으면 버려라'는 발언이 있으면, 약간의 보강을 갖추면 개연성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럼 배제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되는거죠.
해당발언의 진위, 해당발언의 앞뒤 다른 발언이나 피고인이 말할때의 태도,
피해자의 사망시각과 피고인들이 외부에 보인 시각, 후배에게 저 말을 한 시각 등을
더 면밀히 조사해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