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배울때 인과관계론에서 흔히 드는 예가 생각나는 사례네요.
A가 B를 폭행하여 B는 큰 부상을 입어서 구급차를 불렀는데 B가 탑승한 구급차가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가 나서 B는 사망에 이르렀다는 예인데, 이 경우 A가 B를 폭행하지 않았다면 B가 구급차를 타지 않았을 것이고 B는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B의 사망은 A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오래되서 기억은 나지 않는데 이러한 연쇄적 인과를 인정하게 되면 원인행위는 끊임 없이 소급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의 직접원인만을 원인으로 인정...더 보기
형법 배울때 인과관계론에서 흔히 드는 예가 생각나는 사례네요.
A가 B를 폭행하여 B는 큰 부상을 입어서 구급차를 불렀는데 B가 탑승한 구급차가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가 나서 B는 사망에 이르렀다는 예인데, 이 경우 A가 B를 폭행하지 않았다면 B가 구급차를 타지 않았을 것이고 B는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B의 사망은 A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오래되서 기억은 나지 않는데 이러한 연쇄적 인과를 인정하게 되면 원인행위는 끊임 없이 소급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의 직접원인만을 원인으로 인정한다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링크된 기사의 사례는 형사사건이 아니라 형사법의 논리가 적용되었을지는 모르겠으나, 국가의 배상 내지는 지원 대상을 정함에 있어 연쇄인과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면 국가의 배상/지원 대상이 무한히 확장될 수도 있기에 저렇게 제한한 것은 아닐까 싶네요. 물론 저도 직관적으로 저 분이 산불에 의한 희생자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저 분이 산불희생자로 인정되게 되면 다른 사례들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고려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