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 19/04/10 19:36:06 |
Name | 맥주만땅 |
Subject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35억 주식투자' 부적절 논란(종합)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10754410 남자의 주식 OCI 관련사에 투자해서 수익이 났으면, 타짜로 인정해야.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맥주만땅님의 최근 게시물
|
COI같은 건 약자에게나 적용되는 거죠 풉
이래서 김영란법같은 잔챙이법 따윈 필요도 없다는거에요. 그물코가 촘촘하면 대어는 넘어가면 됨
이래서 김영란법같은 잔챙이법 따윈 필요도 없다는거에요. 그물코가 촘촘하면 대어는 넘어가면 됨
정말 이건 잘 모르시는겁니다.
이해상충관계가 있으면 그냥 아예 거래하면 안되는게 원칙인겁니다.
회계사는 아예 관련법규까지 있는데 법관은 너무 당연해서 법규까지 없는거지 그냥 하면 안되는겁니다.
참고로 회계사는 손해보는 거래를 했어도 징계먹은 사례까 있습니다.
이해상충관계가 있으면 그냥 아예 거래하면 안되는게 원칙인겁니다.
회계사는 아예 관련법규까지 있는데 법관은 너무 당연해서 법규까지 없는거지 그냥 하면 안되는겁니다.
참고로 회계사는 손해보는 거래를 했어도 징계먹은 사례까 있습니다.
해명은 그냥 아니라는 부인외에 특별한 이야기가 없거든요.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0&aid=0003... 더 보기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0&aid=0003... 더 보기
해명은 그냥 아니라는 부인외에 특별한 이야기가 없거든요.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0&aid=0003210080&date=20190411&type=1&rankingSeq=8&rankingSectionId=100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 상장논의 전후 관련 부부가 주식매입,
이테크건설 대규모계약 공시 직전 남편이 6억원의 주식을 매입했는데
"(남편이) 2주 동안 6억 5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월 1일 날 공시가 돼요. (이후 주가가) 15만 9800원까지 상승하면서 무려 41% 폭등하게 됩니다."
"이 후보자 부부는 OCI그룹 계열사 이테크건설 주식을 17억4596만 원(보유 주식의 49.1%), 또 다른 OCI그룹 계열사인 삼광글라스 주식을 6억5937만 원(보유 주식의 18.5%)어치 갖고 있다. 야당은 판사 출신 변호사인 남편이 2017∼2018년 두 건의 OCI 사건을 수임한 점을 들어 회사 내부 정보를 알았을 가능성을 집중 추궁했다."
주식이 많다지만, 이 두 다소 생소한 회사의 주식이 그 중에서도 67.6%, 보유주식의 2/3입니다.
전재산의 83%를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중 2/3를 특정 중소기업주식으로 가지고 있고, (전재산의 56%)
그 보유 경위에서 대규모 호재 직전 다량구입하여 폭등했으니까요.
전재산의 반을 OCI 같은 중소기업 주식에 투자할 정도의 공격적 투자는
일반적인 법관들의 성향과는 확연히 다른 게 사실입니다.
주식이 많은 것이나 수익률이 높은 것 자체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특정 중소형주의 비율이
기형적으로 높고 그 특정주의 호재 직전 대량매입으로 큰 수익을 보았다면 내부정보이용의 의심이
드는 것도 당연하지요.
저는 투기와 투자는 결국 본인자산대비 위험부담 정도로 정해진다 생각하는데,
OCI같은 위험자산에 전재산의 50%를 넘는 비중의 투자를 한다는 것은 투기, 도박에 가깝다 생각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0&aid=0003210080&date=20190411&type=1&rankingSeq=8&rankingSectionId=100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 상장논의 전후 관련 부부가 주식매입,
이테크건설 대규모계약 공시 직전 남편이 6억원의 주식을 매입했는데
"(남편이) 2주 동안 6억 5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월 1일 날 공시가 돼요. (이후 주가가) 15만 9800원까지 상승하면서 무려 41% 폭등하게 됩니다."
"이 후보자 부부는 OCI그룹 계열사 이테크건설 주식을 17억4596만 원(보유 주식의 49.1%), 또 다른 OCI그룹 계열사인 삼광글라스 주식을 6억5937만 원(보유 주식의 18.5%)어치 갖고 있다. 야당은 판사 출신 변호사인 남편이 2017∼2018년 두 건의 OCI 사건을 수임한 점을 들어 회사 내부 정보를 알았을 가능성을 집중 추궁했다."
주식이 많다지만, 이 두 다소 생소한 회사의 주식이 그 중에서도 67.6%, 보유주식의 2/3입니다.
전재산의 83%를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중 2/3를 특정 중소기업주식으로 가지고 있고, (전재산의 56%)
그 보유 경위에서 대규모 호재 직전 다량구입하여 폭등했으니까요.
전재산의 반을 OCI 같은 중소기업 주식에 투자할 정도의 공격적 투자는
일반적인 법관들의 성향과는 확연히 다른 게 사실입니다.
주식이 많은 것이나 수익률이 높은 것 자체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특정 중소형주의 비율이
기형적으로 높고 그 특정주의 호재 직전 대량매입으로 큰 수익을 보았다면 내부정보이용의 의심이
드는 것도 당연하지요.
저는 투기와 투자는 결국 본인자산대비 위험부담 정도로 정해진다 생각하는데,
OCI같은 위험자산에 전재산의 50%를 넘는 비중의 투자를 한다는 것은 투기, 도박에 가깝다 생각합니다.
흠...당연히 직업윤리 의식이 희박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헌법재판관의 직업윤리는 어떠해야한다고 규정된 부분이 있나요?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생각해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네요.
그게 아니라면 단순히 주식투자를 했다고해서 직업윤리의식이 희박하다고, 배우자가 주식을 많이하면 직업윤리의식이 희박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투자가 그렇게 나쁜 것이라면, 오히려 판사, 크게는 법조인 혹은 더 크게는 공직자 및 그 가족의 주식투자를 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주식투... 더 보기
그런데 헌법재판관의 직업윤리는 어떠해야한다고 규정된 부분이 있나요?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생각해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네요.
그게 아니라면 단순히 주식투자를 했다고해서 직업윤리의식이 희박하다고, 배우자가 주식을 많이하면 직업윤리의식이 희박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투자가 그렇게 나쁜 것이라면, 오히려 판사, 크게는 법조인 혹은 더 크게는 공직자 및 그 가족의 주식투자를 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주식투... 더 보기
흠...당연히 직업윤리 의식이 희박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헌법재판관의 직업윤리는 어떠해야한다고 규정된 부분이 있나요?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생각해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네요.
그게 아니라면 단순히 주식투자를 했다고해서 직업윤리의식이 희박하다고, 배우자가 주식을 많이하면 직업윤리의식이 희박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투자가 그렇게 나쁜 것이라면, 오히려 판사, 크게는 법조인 혹은 더 크게는 공직자 및 그 가족의 주식투자를 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주식투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별로 좋지 않은 건 이해하지만요. (참고로 제 직업은 주식시장과 별 상관없습니다. ^^;)
주식 시장은 자본주의 기본 생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은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은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돕는 또 하나의 시장입니다(물론 아직 보완해야할 점들이 많이 있지만). 오히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서 장려(?)되고 있는 인상마저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공직자에게서 바라는 소위 말하는 [청렴결백]이 다 떨어진 옷을 입는 가난한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공정하지 못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부해지기를 바라면서 누구에게는 그러지 말라고 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을 갖는 것이 공정한 혹은 정의로운 것의 또 다른 표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부해지는 것이 문제가 되어야하는 것이 아닌 부해지는 과정이 문제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모두에게 동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헌법재판관후보에 대해선 아는 바가 별로 없지만, 국회에서 검증하는 사람들이(국회의원) 모두가 객관적(?) 합리적이라고 할만한 기준으로 검증 및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냐 아니냐식의 발언은 때론 모욕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가끔씩 국회의원들의 상대방에 대한 모욕성 발언과 추임새(?), 쓸데없는 호통은 낯 뜨겁기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들의 발언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합리적 기준에 기반한 논리전개 없이, 무조건 좋다/나쁘다 좋은 것 같은데/나쁜 것 같은데 식의 발언이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실망감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과연 이들은 기업에서 면접보는 면접관 정도의 기준도 없이 준비도 안하고 나오는 건 아닌지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의 직업윤리는 어떠해야한다고 규정된 부분이 있나요?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생각해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네요.
그게 아니라면 단순히 주식투자를 했다고해서 직업윤리의식이 희박하다고, 배우자가 주식을 많이하면 직업윤리의식이 희박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투자가 그렇게 나쁜 것이라면, 오히려 판사, 크게는 법조인 혹은 더 크게는 공직자 및 그 가족의 주식투자를 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주식투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별로 좋지 않은 건 이해하지만요. (참고로 제 직업은 주식시장과 별 상관없습니다. ^^;)
주식 시장은 자본주의 기본 생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은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은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돕는 또 하나의 시장입니다(물론 아직 보완해야할 점들이 많이 있지만). 오히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서 장려(?)되고 있는 인상마저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공직자에게서 바라는 소위 말하는 [청렴결백]이 다 떨어진 옷을 입는 가난한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공정하지 못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부해지기를 바라면서 누구에게는 그러지 말라고 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을 갖는 것이 공정한 혹은 정의로운 것의 또 다른 표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부해지는 것이 문제가 되어야하는 것이 아닌 부해지는 과정이 문제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모두에게 동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헌법재판관후보에 대해선 아는 바가 별로 없지만, 국회에서 검증하는 사람들이(국회의원) 모두가 객관적(?) 합리적이라고 할만한 기준으로 검증 및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냐 아니냐식의 발언은 때론 모욕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가끔씩 국회의원들의 상대방에 대한 모욕성 발언과 추임새(?), 쓸데없는 호통은 낯 뜨겁기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들의 발언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합리적 기준에 기반한 논리전개 없이, 무조건 좋다/나쁘다 좋은 것 같은데/나쁜 것 같은데 식의 발언이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실망감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과연 이들은 기업에서 면접보는 면접관 정도의 기준도 없이 준비도 안하고 나오는 건 아닌지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판사는 한국에서 가장 바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보아야 하는 문서 양이 장난이 아니지요.
그런 판사가 근무시간에 주식투자를 한다. 그것도 거액을 단타로 의심되는?
일단 직업윤리가 좋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도 대부분의 직장인이 근무시간에 주식투자를 하니 넘어 갈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견재받지 않는 권력인 대법관이나 헌재재판관을 근무시간에 주식투자를 해서 돈을 번 사람으로 뽑는다?
그것도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으로?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딱히 좋을리가 없겠지요.... 더 보기
그런 판사가 근무시간에 주식투자를 한다. 그것도 거액을 단타로 의심되는?
일단 직업윤리가 좋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도 대부분의 직장인이 근무시간에 주식투자를 하니 넘어 갈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견재받지 않는 권력인 대법관이나 헌재재판관을 근무시간에 주식투자를 해서 돈을 번 사람으로 뽑는다?
그것도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으로?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딱히 좋을리가 없겠지요.... 더 보기
판사는 한국에서 가장 바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보아야 하는 문서 양이 장난이 아니지요.
그런 판사가 근무시간에 주식투자를 한다. 그것도 거액을 단타로 의심되는?
일단 직업윤리가 좋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도 대부분의 직장인이 근무시간에 주식투자를 하니 넘어 갈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견재받지 않는 권력인 대법관이나 헌재재판관을 근무시간에 주식투자를 해서 돈을 번 사람으로 뽑는다?
그것도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으로?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딱히 좋을리가 없겠지요.
그런 판사가 근무시간에 주식투자를 한다. 그것도 거액을 단타로 의심되는?
일단 직업윤리가 좋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도 대부분의 직장인이 근무시간에 주식투자를 하니 넘어 갈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견재받지 않는 권력인 대법관이나 헌재재판관을 근무시간에 주식투자를 해서 돈을 번 사람으로 뽑는다?
그것도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으로?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딱히 좋을리가 없겠지요.
저도 그 점에 있어선 동의합니다.
업무시간에 업무 외 활동을 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요. 그리고 그로인해 업무에 실수가 있었다면 더 큰 문제겠지요. 이런 부분을 밝히고 검증해내야하는 것이겠지요. 결과적으로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찾아내지 못하면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는 결과가 될 수도 있겠죠. 업무시간에 하지 않았다 혹은 내가 아닌 배우자가 한 것이라고 한면 그만이니까요. 그런걸 잘 밝히고 검증하는 국회의원들이 가끔 스타가 되기도하죠.
하지만 주식이 많다 적다로 따져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가 주식거래를 많이하는 부분도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업무시간에 업무 외 활동을 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요. 그리고 그로인해 업무에 실수가 있었다면 더 큰 문제겠지요. 이런 부분을 밝히고 검증해내야하는 것이겠지요. 결과적으로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찾아내지 못하면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는 결과가 될 수도 있겠죠. 업무시간에 하지 않았다 혹은 내가 아닌 배우자가 한 것이라고 한면 그만이니까요. 그런걸 잘 밝히고 검증하는 국회의원들이 가끔 스타가 되기도하죠.
하지만 주식이 많다 적다로 따져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가 주식거래를 많이하는 부분도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