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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9/07/14 19:10:52 |
Name | 월화수목김사왈아 |
Subject | 대법 “서로 호감있어도 기습키스·손잡기는 추행일 수 있어” |
https://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22&aid=0003380302&sid1=102&date=2019071417&ntype=MEMORANKING 그러게 결혼도 안한 남녀가 스킨쉽을 하고 그럽니까, 남녀칠세부동석인것을... 쯧쯧...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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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얘기를 뭘...
둘 관계가 어떠하든간에 신체결정권은 신체주인한테있는 이상 타인의 행위가 그걸 위배할 가능성이있는건 논란이 되서는 안되죠
관계가 깊을수록 더 많은게 가능한건 당연하지만 그 어떤 관계라도 모든게 언제나 가능한 관계일수는 없죠
둘 관계가 어떠하든간에 신체결정권은 신체주인한테있는 이상 타인의 행위가 그걸 위배할 가능성이있는건 논란이 되서는 안되죠
관계가 깊을수록 더 많은게 가능한건 당연하지만 그 어떤 관계라도 모든게 언제나 가능한 관계일수는 없죠
이런건 디테일이 중요한데 국민참여재판에서 6:1 이었다는거 보면 전문 공개되면 여론은 판사 욕할 각이겠네요 ㅋㅋ 추측컨데, 일반적인 심증으로는 무고 나올정도로 여자 행동이 이해가 힘들었나보네요. 근데 그건 그거고 법원에서 무고죄를 무죄 주는건 이해 됩니다.
이 사건은 생각보다는 좀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일단 사건은 2014년 5월 26일에 일어났다고 하는군요. 이미 만 5년이 넘은 셈입니다. 남성 쪽(편의상 M)이 유부남이란 점, 피고(이후 F)에게는 연인이 있었다는 점, KBS 보도영상국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사건 전개는 다음 기사에 잘 나와 있고요. F의 실명을 공개한 건 이미 작년부터 실명 미투로 신원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ht... 더 보기
일단 기본적인 사건 전개는 다음 기사에 잘 나와 있고요. F의 실명을 공개한 건 이미 작년부터 실명 미투로 신원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ht... 더 보기
이 사건은 생각보다는 좀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일단 사건은 2014년 5월 26일에 일어났다고 하는군요. 이미 만 5년이 넘은 셈입니다. 남성 쪽(편의상 M)이 유부남이란 점, 피고(이후 F)에게는 연인이 있었다는 점, KBS 보도영상국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사건 전개는 다음 기사에 잘 나와 있고요. F의 실명을 공개한 건 이미 작년부터 실명 미투로 신원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5001.html
- 이 기사에 따르면 F는 파견직으로 입사 4일차였으며 M은 베테랑 기자라고 합니다. 4일차라는 건 다른 정보로 교차 검증을 못 해봤습니다만 여하간 F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었다는 것은 사실인 듯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권력적 우열이 분명하긴 했다는 거죠.
- 이외에 제2의 피해자 ㅊ씨가 있었다고 하고, 이 건은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으며 별도로 민사에서는 승소했다고 합니다.
[ㅊ씨의 소송을 대리한 천정아 변호사(법무법인 소헌)는 "ㅊ씨 소송 결과를 요약하자면, 형법상 강제추행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직장 내 성희롱으로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제추행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문도 강제추행은 아니지만 선배 기자가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했다."고 말했다. ㅊ씨 쪽은 지난 2월20일 민사소송 확정 판결 사실과 함께 KBS에 선배 기자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보냈다.]
재판 경과와 논점은 여기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524357
보면 먼저 추행 건이 불기소 처리 된 다음 무고 건이 불기소 처리 되었다가 재정신청을 통해 재판으로 넘어간 사례입니다. 위에 보면 ㅊ씨와 F가 같이 성추행 재정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ㅊ씨의 건은 받아들여지고 F의 건은 기각되었으며 이후에 M의 무고가 재정신청이라는 똑같은 과정을 거쳐 F에게 반격을 취한 듯합니다. 이 건 외에도 민사 이거저거 걸려 있어서 아직 한참 더 소송전이 진행될 것 같네요.
..긴 소송 과정에서 부 씨(F)는 A씨(M)와 같은 직장을 다닐 수 없어 처음으로 취업했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A씨 부인은 소송 중 극심한 스트레스로 결혼 8년 만에 얻은 31주 된 아이를 유산했다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부씨와 A씨는 다른 소송에도 엮여 있습니다. A씨와 A씨 부인은 부씨를 상대로 1억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부씨도 1억7000만원 상당의 반소를 냈습니다. 앞으로 파기환송심과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이들의 소송은 쉽사리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위 기사에 따르면 재판부든 배심원들이든 양자의 진술이 상충하는 부분에 있어 M의 진술이 좀 더 일관성이 있다고 본 듯합니다.
- 길가에 버려진 소파에서 키스를 당했다고 하는데 정작 소파는 어디로 갔느냐
- 기습 키스 장면을 잡은 CCTV 영상은 없다
- F는 M와 헤어지고 나서 연인와 동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다음날 모두 함께 가서 M에게 추행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받아냈다. M은 당시에 당황해서 상황을 피하고자 일단 수그린 것이라 해명.
전반적으로 F에게 불리한 사실들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반론이 될 법한 주장을 F쪽 변호인이 한 바 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8118.html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5001.html
- F 변호인측 주장에 따르면, 사건 직후 6월에 경찰이 피의자 신문할 때는 M은 F와 키스한 적이 아예 없다고 부인했다고 합니다. 반면 4개월 뒤 10월에 검찰이 피의자 신문 조서를 쓸 때는 F가 먼저 입을 맞췄다는 식으로 진술을 바꾸었다고 하네요. 이 배치되는 양 진술서는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 역시 F 변호인측 주장에 따르면 기습 키스가 찍히지 않은 CCTV 영상은 경찰이 제출한 것이 아니며 M쪽에서 제출한 것으로 편집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M쪽에서는 자신이 아니라 경찰에서 제출한 것이라 반박.
- 이것들보단 마지막 대목이 인상적이다 싶습니다.
[부현정씨가 무고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노심초사하는 사이 선배 기자의 반격은 이어지는 중이다. 그는 부현정씨에게 1억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출을 받아 2심 변호사 비용을 치른 부현정씨는 민사소송을 대리해줄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다. 여성가족부로부터 성폭력 피해자 법률 지원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여성단체는 부현정씨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사정을 잘 아는 여성단체 관계자는 "선배 기자께서 무고 유죄가 나온 사람한테 법률 지원을 한다고 단체에 민원 전화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언론 쪽에 종사하는 분이라 그런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주도면밀하시다. 정보공개 청구도 하셨다. 여성가족부에 민원도 제기했다. 그 때문에 한 단체는 감사원 감사도 받았다.
선배 기자는 <한겨레21>과 한 통화에서 "무고로 2심 징역 8개월 나오신 분한테 자금 지원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가부가 죄송하다고 했다. 감사원에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2017년의 선배 기자와 통화한 3월 2일은 ㅊ씨가 민사소송에서 승소 확정된 것을 토대로 징계요청서를 KBS에 보낸 사실이 보도된 날이었다. 선배 기자는 이에 대해 "ㅊ씨는 무고 공동정범이다. ㅊ씨 고소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다음 기사를 보면 KBS 내부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480
..2014년 피해자 A씨(아마 위의 ㅊ씨를 말하는 거겠죠)는 KBS 보도영상국에서 근무하던 중 촬영기자 B씨에게 회식자리에서 성희롱을 당했다. 피해자 A씨는 가해자 B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2018년 2월 법원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판결문을 받은 즉시 지난 2월20일 KBS에 가해자 B씨를 징계해달라고 요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KBS는 약 3개월 간 피해자에게 답변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전국미투생존자연대(대표 남정숙)에 도움을 요청했고 전국미투생존자연대(이하 미투연대)는 5월23일 KBS에 다시 가해자 B씨를 징계해달라고 징계요청서를 보냈다. 미투연대는 KBS에 "공영방송으로 요구되는 엄격한 도덕과 책임의식으로 미뤄볼 때, KBS의 이런 태도는 피해자에게 명백한 2차 피해가 되고 있고, 가해자 B씨의 조속한 징계를 요청한다"고 징계요청을 촉구했다.
그러나 KBS는 5월31일 미투연대에게 보낸 답변에서 "B씨는 법원 판결문에 적시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그러나 공사의 인사규정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도과된 경우에는 징계처분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징계가 어렵다"고 답했다. KBS는 "그러나 향후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 검토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래 기사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62596
..2014년 KBS B기자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되레 무고죄로 피소된 부현정 씨의 일도 2018년의 언론계 '미투'가 재소환한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다. 부 씨는 "무고 사건은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판결이 늦어지기만 해서 답답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불안하고 힘든 상태"라고 털어놨다.
문제는 성폭력 피해가 확인이 되더라도 짧은 징계 시효 등으로 가해자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B 기자에게 피해를 입은 또 다른 인물인 C는 손해배상소송 승소 판결문을 토대로 KBS에 B 기자의 징계를 요청했지만, KBS는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공사의 인사규정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징계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징계 시효를 2년으로 정한 인사규정이 성폭력 가해자가 징계를 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송에 들어가면 1심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3심인 대법원까지 가다 보면 징계시효 2년을 훌쩍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여하간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대법관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법률심이니까 새로 증거를 채택하고 이럴 건 아니지만 원심 그대로 확정 짓기에는 '법적 증거 바깥'의 이것저것 꺼림칙한 것들이 있고, 여론의 압박도 있고, '으레 섞이는 과장'과 '명백한 위증' 사이의 모호함이 있고, 소송을 빙자한 보복의 성격도 보이고... 해서 적당한 명분으로 매듭지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의 머법관인 이동원 법관은 과거 통진당 해산 사건을 담당한 전력으로 인해 양승태 사법 농단에 엮인 바 있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83328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0241654093085
일단 기본적인 사건 전개는 다음 기사에 잘 나와 있고요. F의 실명을 공개한 건 이미 작년부터 실명 미투로 신원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5001.html
- 이 기사에 따르면 F는 파견직으로 입사 4일차였으며 M은 베테랑 기자라고 합니다. 4일차라는 건 다른 정보로 교차 검증을 못 해봤습니다만 여하간 F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었다는 것은 사실인 듯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권력적 우열이 분명하긴 했다는 거죠.
- 이외에 제2의 피해자 ㅊ씨가 있었다고 하고, 이 건은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으며 별도로 민사에서는 승소했다고 합니다.
[ㅊ씨의 소송을 대리한 천정아 변호사(법무법인 소헌)는 "ㅊ씨 소송 결과를 요약하자면, 형법상 강제추행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직장 내 성희롱으로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제추행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문도 강제추행은 아니지만 선배 기자가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했다."고 말했다. ㅊ씨 쪽은 지난 2월20일 민사소송 확정 판결 사실과 함께 KBS에 선배 기자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보냈다.]
재판 경과와 논점은 여기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524357
보면 먼저 추행 건이 불기소 처리 된 다음 무고 건이 불기소 처리 되었다가 재정신청을 통해 재판으로 넘어간 사례입니다. 위에 보면 ㅊ씨와 F가 같이 성추행 재정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ㅊ씨의 건은 받아들여지고 F의 건은 기각되었으며 이후에 M의 무고가 재정신청이라는 똑같은 과정을 거쳐 F에게 반격을 취한 듯합니다. 이 건 외에도 민사 이거저거 걸려 있어서 아직 한참 더 소송전이 진행될 것 같네요.
..긴 소송 과정에서 부 씨(F)는 A씨(M)와 같은 직장을 다닐 수 없어 처음으로 취업했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A씨 부인은 소송 중 극심한 스트레스로 결혼 8년 만에 얻은 31주 된 아이를 유산했다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부씨와 A씨는 다른 소송에도 엮여 있습니다. A씨와 A씨 부인은 부씨를 상대로 1억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부씨도 1억7000만원 상당의 반소를 냈습니다. 앞으로 파기환송심과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이들의 소송은 쉽사리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위 기사에 따르면 재판부든 배심원들이든 양자의 진술이 상충하는 부분에 있어 M의 진술이 좀 더 일관성이 있다고 본 듯합니다.
- 길가에 버려진 소파에서 키스를 당했다고 하는데 정작 소파는 어디로 갔느냐
- 기습 키스 장면을 잡은 CCTV 영상은 없다
- F는 M와 헤어지고 나서 연인와 동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다음날 모두 함께 가서 M에게 추행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받아냈다. M은 당시에 당황해서 상황을 피하고자 일단 수그린 것이라 해명.
전반적으로 F에게 불리한 사실들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반론이 될 법한 주장을 F쪽 변호인이 한 바 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8118.html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5001.html
- F 변호인측 주장에 따르면, 사건 직후 6월에 경찰이 피의자 신문할 때는 M은 F와 키스한 적이 아예 없다고 부인했다고 합니다. 반면 4개월 뒤 10월에 검찰이 피의자 신문 조서를 쓸 때는 F가 먼저 입을 맞췄다는 식으로 진술을 바꾸었다고 하네요. 이 배치되는 양 진술서는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 역시 F 변호인측 주장에 따르면 기습 키스가 찍히지 않은 CCTV 영상은 경찰이 제출한 것이 아니며 M쪽에서 제출한 것으로 편집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M쪽에서는 자신이 아니라 경찰에서 제출한 것이라 반박.
- 이것들보단 마지막 대목이 인상적이다 싶습니다.
[부현정씨가 무고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노심초사하는 사이 선배 기자의 반격은 이어지는 중이다. 그는 부현정씨에게 1억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출을 받아 2심 변호사 비용을 치른 부현정씨는 민사소송을 대리해줄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다. 여성가족부로부터 성폭력 피해자 법률 지원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여성단체는 부현정씨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사정을 잘 아는 여성단체 관계자는 "선배 기자께서 무고 유죄가 나온 사람한테 법률 지원을 한다고 단체에 민원 전화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언론 쪽에 종사하는 분이라 그런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주도면밀하시다. 정보공개 청구도 하셨다. 여성가족부에 민원도 제기했다. 그 때문에 한 단체는 감사원 감사도 받았다.
선배 기자는 <한겨레21>과 한 통화에서 "무고로 2심 징역 8개월 나오신 분한테 자금 지원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가부가 죄송하다고 했다. 감사원에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2017년의 선배 기자와 통화한 3월 2일은 ㅊ씨가 민사소송에서 승소 확정된 것을 토대로 징계요청서를 KBS에 보낸 사실이 보도된 날이었다. 선배 기자는 이에 대해 "ㅊ씨는 무고 공동정범이다. ㅊ씨 고소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다음 기사를 보면 KBS 내부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480
..2014년 피해자 A씨(아마 위의 ㅊ씨를 말하는 거겠죠)는 KBS 보도영상국에서 근무하던 중 촬영기자 B씨에게 회식자리에서 성희롱을 당했다. 피해자 A씨는 가해자 B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2018년 2월 법원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판결문을 받은 즉시 지난 2월20일 KBS에 가해자 B씨를 징계해달라고 요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KBS는 약 3개월 간 피해자에게 답변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전국미투생존자연대(대표 남정숙)에 도움을 요청했고 전국미투생존자연대(이하 미투연대)는 5월23일 KBS에 다시 가해자 B씨를 징계해달라고 징계요청서를 보냈다. 미투연대는 KBS에 "공영방송으로 요구되는 엄격한 도덕과 책임의식으로 미뤄볼 때, KBS의 이런 태도는 피해자에게 명백한 2차 피해가 되고 있고, 가해자 B씨의 조속한 징계를 요청한다"고 징계요청을 촉구했다.
그러나 KBS는 5월31일 미투연대에게 보낸 답변에서 "B씨는 법원 판결문에 적시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그러나 공사의 인사규정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도과된 경우에는 징계처분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징계가 어렵다"고 답했다. KBS는 "그러나 향후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 검토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래 기사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62596
..2014년 KBS B기자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되레 무고죄로 피소된 부현정 씨의 일도 2018년의 언론계 '미투'가 재소환한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다. 부 씨는 "무고 사건은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판결이 늦어지기만 해서 답답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불안하고 힘든 상태"라고 털어놨다.
문제는 성폭력 피해가 확인이 되더라도 짧은 징계 시효 등으로 가해자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B 기자에게 피해를 입은 또 다른 인물인 C는 손해배상소송 승소 판결문을 토대로 KBS에 B 기자의 징계를 요청했지만, KBS는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공사의 인사규정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징계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징계 시효를 2년으로 정한 인사규정이 성폭력 가해자가 징계를 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송에 들어가면 1심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3심인 대법원까지 가다 보면 징계시효 2년을 훌쩍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여하간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대법관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법률심이니까 새로 증거를 채택하고 이럴 건 아니지만 원심 그대로 확정 짓기에는 '법적 증거 바깥'의 이것저것 꺼림칙한 것들이 있고, 여론의 압박도 있고, '으레 섞이는 과장'과 '명백한 위증' 사이의 모호함이 있고, 소송을 빙자한 보복의 성격도 보이고... 해서 적당한 명분으로 매듭지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의 머법관인 이동원 법관은 과거 통진당 해산 사건을 담당한 전력으로 인해 양승태 사법 농단에 엮인 바 있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83328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0241654093085
이은의 변호사 이름이 익숙해서 검색해 봤더니 이쪽 전문으로 일하시는 분이군요. 담당 사건으로는 서지현/양예원/박유천/신유용/곽현화 등.
https://news.joins.com/article/17449258
이번 사건 관련 공식 성명이 있네요.
https://www.face... 더 보기
https://news.joins.com/article/17449258
이번 사건 관련 공식 성명이 있네요.
https://www.face... 더 보기
이은의 변호사 이름이 익숙해서 검색해 봤더니 이쪽 전문으로 일하시는 분이군요. 담당 사건으로는 서지현/양예원/박유천/신유용/곽현화 등.
https://news.joins.com/article/17449258
이번 사건 관련 공식 성명이 있네요.
https://www.facebook.com/ppjasmine/posts/2435273843199568
[부현정씨는 이 사건 무고 고소인(이하 '직장 선배'라 부르겠습니다.)과 남녀간의 호감을 가질만한 관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부현정씨가 직장선배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판단하여 고소하게 된 사건('이 사건 강제추행'이라 부르겠습니다) 발생일은, 부현정씨가 그 직전 주에 직장선배를 우연히 마주쳐 처음 인사를 간단히 나누었다가 이후 몇차례 만나자는 제의를 거절한 후 환영회를 한다는 말을 믿고 나간 자리였습니다. 문자 메세지 등 객관적인 증거들이 존재합니다. 부현정씨는 결혼식을 목전에 둔 이십대 후반의 미혼여성이었고, 당시 KBS에 파견직 말단으로 취업한지 3개월이 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직장선배는 30대 후반의 정규직 기혼남성이었습니다. 직장선배가 환영회라며 불러낸 자리에는 그 사람 외엔 없었고, 그런 이유로 둘이 술자리를 가졌다가 취해 비틀거리며 걷는 직장선배를 방치할수 없어 잡아주거나 그런 과정에서 손 또는 손목이 잡혀 끌려다니던 중에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하였습니다. 부현정씨는 직장선배를 밀어내고 택시를 탔고, 직장선배가 택시에 따라타자 즉각 그 택시에서 내려 뒷 택시를 탔습니다. 그러자 직장선배가 부현정씨에게 계속 전화를 했지만 받지앉자, 예상되고 걱정된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고, 다음날은 사과자리에 나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모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공식입장을 밝히기로 마음먹은 것은, 일부 언론에서 '서로 호감이 있어 상호 신체접촉이 있었어도 입맞춤 고소가 무고 아니다'란 식의 사실을 왜곡시키는 제목과 표현으로 부현정씨를 다른 오해로 내모는 기사를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위에 설시한 바와 같고 이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어 대법원 판결이 난 것인데도, 항소심이 편향된 시각으로 직장내성희롱으로 볼 수 있을만한 잡아주거나 이끌려다니는 장면을 두고 호감이 있어보인다는 둥,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둥 하였던 시각과 표현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현정씨 변호인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여성으로 감히 단언컨데, 거리 CC티비 영상은 위에 설시드린 부현정씨의 당황스럽고 운수사나운 날의 저녁을 보여주는 화면이지, 남녀간의 호감을 운운할만한 내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17449258
이번 사건 관련 공식 성명이 있네요.
https://www.facebook.com/ppjasmine/posts/2435273843199568
[부현정씨는 이 사건 무고 고소인(이하 '직장 선배'라 부르겠습니다.)과 남녀간의 호감을 가질만한 관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부현정씨가 직장선배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판단하여 고소하게 된 사건('이 사건 강제추행'이라 부르겠습니다) 발생일은, 부현정씨가 그 직전 주에 직장선배를 우연히 마주쳐 처음 인사를 간단히 나누었다가 이후 몇차례 만나자는 제의를 거절한 후 환영회를 한다는 말을 믿고 나간 자리였습니다. 문자 메세지 등 객관적인 증거들이 존재합니다. 부현정씨는 결혼식을 목전에 둔 이십대 후반의 미혼여성이었고, 당시 KBS에 파견직 말단으로 취업한지 3개월이 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직장선배는 30대 후반의 정규직 기혼남성이었습니다. 직장선배가 환영회라며 불러낸 자리에는 그 사람 외엔 없었고, 그런 이유로 둘이 술자리를 가졌다가 취해 비틀거리며 걷는 직장선배를 방치할수 없어 잡아주거나 그런 과정에서 손 또는 손목이 잡혀 끌려다니던 중에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하였습니다. 부현정씨는 직장선배를 밀어내고 택시를 탔고, 직장선배가 택시에 따라타자 즉각 그 택시에서 내려 뒷 택시를 탔습니다. 그러자 직장선배가 부현정씨에게 계속 전화를 했지만 받지앉자, 예상되고 걱정된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고, 다음날은 사과자리에 나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모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공식입장을 밝히기로 마음먹은 것은, 일부 언론에서 '서로 호감이 있어 상호 신체접촉이 있었어도 입맞춤 고소가 무고 아니다'란 식의 사실을 왜곡시키는 제목과 표현으로 부현정씨를 다른 오해로 내모는 기사를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위에 설시한 바와 같고 이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어 대법원 판결이 난 것인데도, 항소심이 편향된 시각으로 직장내성희롱으로 볼 수 있을만한 잡아주거나 이끌려다니는 장면을 두고 호감이 있어보인다는 둥,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둥 하였던 시각과 표현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현정씨 변호인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여성으로 감히 단언컨데, 거리 CC티비 영상은 위에 설시드린 부현정씨의 당황스럽고 운수사나운 날의 저녁을 보여주는 화면이지, 남녀간의 호감을 운운할만한 내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찾아 보면서도 좀 놀랐어요. 무슨 고요 속의 외침도 아니고.. 기사 하나만 보면 안 되고 각자 알아서 더 찾아 봐야 하는 현실..
시정권고를 드립니다. 젠더 이슈는 조심성과 신중함이 요구되는 주제입니다. 또한 '병신'과 같은 표현은 홍차넷에서 일절 금하는 단어입니다. 공격적인 표현을 삼가고, 표현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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