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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9/10/09 10:03:49수정됨 |
Name | 다람쥐 |
Subject | 응급실에서 기관삽관 실패로 뇌손상-> 차트 안본 과실 인정한 법원 |
https://news.v.daum.net/v/20191009070034612 제목은 제가 달아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댓글 의견이 팽팽하네요 환자 호흡이 불가능한 응급상황에서 차트를 봤다면 기관삽관을 세 번 실패할 동안 곧바로 기관절제를 할 수 있었다는게 법원의 판단입니다만 그런 응급상황에선 차트 볼 시간이 없다는 댓글 의견도 있네요 역시 사람의 목숨이 오간 상황에서 그때 이랬어야 했다는걸 판단받는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http://m.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923010011922#_enliple 이게 좀 더 자세한 기사라고 하네요 엑스레이를 보았다면 급성후두개염을 의심할 수 있었는데 인후편도염으로 진단을 내린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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