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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9/10/20 12:20:51
Name
swear
Subject
아내 성폭행범 성기 자른 남성, 성폭행범보다 중형
https://redtea.kr/news/17182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256255
당연히 처벌은 받아야겠지만 남편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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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XND
19/10/20 12:24
삭제
주소복사
저 정도면 극도의 자제력 아닌가요.
늘쩡
19/10/20 12:34
삭제
주소복사
'신체의 건강 VS 성적 자기 결정권' 인 건가요.
법이, Narrative bias에 빠지지 않고 맥락을 고려할 방법이 있다면 좋겠네요.
2
알료사
19/10/20 12:35
삭제
주소복사
살려주다니.. 부처님인가요..
사나남편
19/10/20 12:41
삭제
주소복사
ㅋㅋㅋㅋㅋ 가해자 보호도 뷔패식이군요
불타는밀밭
19/10/20 12:58
삭제
주소복사
신체의 불가역적인 영구결손이 성폭행 보다 더 중하게 처벌 받는건 맞긴 한데..
2
tannenbaum
19/10/20 13:03
삭제
주소복사
무죄 땅땅!!!
먹이
19/10/20 13:05
삭제
주소복사
성범죄는 불가역적인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s.v.p.
19/10/20 14:38
삭제
주소복사
사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린다는게 이런 경우 아닐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재산범죄는 아무리 액수가 커도 단순한 상해보다 형이 적게 나오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침묵의공처가
19/10/20 15:33
삭제
주소복사
법은 무형보다는 유형의 피해를 중하게 생각하거든요.
침묵의공처가
19/10/20 15:34
삭제
주소복사
사법부가 아니라 법철학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발달한 것도 아니구요...
먹이
19/10/20 15:38
삭제
주소복사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법알못의 입장에서는 요즘 논란되는 판결들을 보면 과연 그 원칙도 잘 지켜지는지 살짝 의문이 듭니다
s.v.p.
수정됨
19/10/20 16:16
삭제
주소복사
법철학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에 맞는 법리를 개발하는게 사법부이기도 하죠. 대표적인 예로 헌재 판결들이 있습니다. 법리를 개발하지 않는것도 사법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형량 계산 방식이 달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미국에서는 큰 규모의 재산범죄를 엄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사법부 암묵적인 룰로 재벌에 대해선 3.5 공식을 적용하고 있기도 하구요.
법철학이 그렇다하고 넘기기엔 큰 액수의 재산범죄는 단순한 상해보다 사회적인 파급효과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기에 엄단할 법리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1
별길
19/10/20 18:08
삭제
주소복사
교화한다며!!!
소노다 우미
19/10/20 18:51
삭제
주소복사
살인미수는 아니죠? ㅋㅋ
DX루카포드
19/10/20 20:47
삭제
주소복사
신체의 불가역적 손상은 불가역적 정신적 피해를 동반하죠. 수면마취시키고 절제수술한건 아닐테니
2
DX루카포드
19/10/20 20:48
삭제
주소복사
5년/5년 정도면 될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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