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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9/10/20 20:12:04 |
Name | 원영사랑 |
Subject | 포천 초등학교서 30대 남교사가 9살 여학생 심하게 폭행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18&aid=0004418658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31&aid=0000499838 제 의견 좀 적어보겠습니다. 분명히 학생이 예의없고 잘못한건 맞습니다. 그런데 9살짜리 어린아이를 성인이 때린 수준을 (사진을 통해) 생각해보면 이건 아무리 좋게 봐줘도 체벌이 아니라 순간 분노조절을 못해서발생한 폭행입니다. 물론 지금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제지를 가할 수 있는 장치가 약한건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폭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도 사람인데 기분 나쁠수 있지 않느냐? 교사만 감정노동 하는거 아닙니다. 다른 근무자들도 스트레스 받고 한대 후려치고 싶은데 이후에 발생할 패널티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생각해서 참고 사는겁니다. 회사 상사나 클라이언트가 기분 나쁘기 모욕줬다고 주먹이 나가나요? 서비스 직종에서 근무하시는분들이 손님 갑질에 열받아서 테이블 뒤집어 엎나요? 상대가 9살짜리 꼬마니까 나보다 약자라고 생각하니까 뺨을 후려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성인대 성인에서 누가 나 모욕줘서 기분 나쁘다고 때리면 정당방위 인정 안되죠? 이 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잘 못한건 맞는데 죄에도 경중이 있는법이고 폭력을 쓴 순간 교사가 훨씬 더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사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보다 약하고 어린 아이에게 분노조절이 안되는데요. 여기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일하다가 정말 열이 받고 진짜 속으로 상사나 손님 신나게 두들겨패는 상상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럴 수 있나요. 상대가 물리적으로 내가 제압 가능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 보호 받고 살기에 상대도 법의 보호를 받는걸 생각하고 그냥 꾸욱 참고 퇴근하고 술한잔 하고 말죠.(제 스트레스 해소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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