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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9/10/23 13:45:54 |
Name | tannenbaum |
Subject | 유전자 달라도 친자식으로 추정?..대법 오늘 최종 결론 |
https://news.v.daum.net/v/20191023050015753?f=m 첫째야 부부가 동의해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얻었으니 사후에 부정 못하는게 맞겠지만 외도로 갖은 둘째는 당연히 부정되야지 않나요? 뻐꾸기도 아니고 아내가 외도해서 낳은 아이도 책임지라는 건 이해가 안되네요. 또 부인의 외도로 유전자 검사하고 이혼하고 아이는 호적에서 지운 수많은 케이스는 뭐가 다른건지 혼란한 기사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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