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가정불화로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둘째 아이가 혼외 관계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A씨는 두 자녀를 상대로 친자식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이 시행한 유전자 검사 결과 두 자녀 모두 A씨와 유전학적으로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에 알았다! 가 맞으면 2016년이 2년인데....? 대법원에 지금 왔으면 2년 안 넘었을것 같기도 한데 아리송하네요.
대법원 판결에는 별 생각 안드는데..(양쪽 입장다 그럴듯한 근거가 있어서 이건 그냥 생각의 차이라고 봄..)
2심 판결이 좀 이상하네요 양친자관계라니? 그건 내 자식이 아닌지 알면서 내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을때
출생신고를 입양신고에 갈음해서 인정해주는거지.. 내자식인 줄 알고 한 출생신고를
입양신고에 갈음해서 양친자관계를 인정해주지는 않는데..?
..아무튼 여기서 '친생자 추정'이라는 말의 추정은 사실상 추정이 아닌 법률적 추정을 말하는거라
기사제목만 보면 오해가 많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9. 10. 23. 친생추정 규정의 문언과 체계, 친생추정 규정의 기본적인 입법 취지와 연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부부와 자녀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이익의 비교 형량 등을 종합하여,
- ① [친생추정의 적용대상]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의 동의를 받아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민법 제8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그 자녀를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 ② [친생추정의 예외범위]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라면,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하여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여전히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친생추정의 예외가 아니라는 취지)고 보아,
원심판결(제1심의 각하 결론 유지)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➀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의 별개의견(3명), ➁ 대법관 민유숙의 별개의견 및 반대의견(1명)이 있고, ➂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1명)이 있습니다.]
판결문도 전원합의체라 선고 후 공개될 거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②부분을 빨리 읽어보고 싶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