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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9/11/15 14:29:51수정됨 |
Name | 다군 |
Subject | 법원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취소해야"…입국 가능성 열려 |
https://www.yna.co.kr/view/AKR20191115096600004 대법원 결정에서 어느 정도 예상되었습니다만. 파기환송심에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2015년 F-4(재외동포 비자) 발급 신청이 LA총영사관에서 거부된 것이 재량권 행사 없이(제대로 종합적 판단을 하지 않고) 과거 입국 금지 결정에 따라 기계적으로(?) 행정처분을 한 것이 위법 사유로 대법원에서 지적되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에 따라 비자 발급 가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LA총영사관이 재상고 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고, 한편으로 다른 명분(?)을 찾아서 비자 발급 불가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죠. https://m.yna.co.kr/view/AKR20191115165200004 외교부에서 재상고하기로 했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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