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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9/11/17 19:57:50 |
Name | 메존일각 |
Subject | '한끼 식대' 550원…구내식당 엄두도 못 내는 노동자들 |
https://news.nate.com/view/20191116n14062 뉴스에서는 부산 지하철을 청소하는 노동자들의 급여에 식대가 11,000원으로 찍혀 있어, 하루 평균 550원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 돈으로 삼각김밥 하나라도 사먹을 수 있느냐고 비판합니다. 청소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월급을 떼 밥을 먹는다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본 기사인데 옮겨올까 말까 하다가 계속 생각나서 결국 가져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기사는 정말 별로입니다. 사회적 약자로 불리는 청소 근로자 분들의 기사라 제가 삐딱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지 몇 번이나 고민 또 고민해봤는데 역시 별로라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었어요. 근로여건이 열악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부각하며 논점을 흐리는 느낌입니다. 근로 여건상 외부로 나가서 식사를 하기 어렵다면 기사에 표현된 [식사시간에 근로자들이 휴게실 화장실 세면대에서 채소를 씻고, 인덕션 하나에 냄비를 올려 밥을 짓는 열악한 조건]은 개선되어야겠고, 노동강도 대비 실급여가 적다면 이 부분도 정상화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식대는 사업주의 재량사항일 뿐 의무가 아닙니다. 식대를 주면 근로자 입장에서 당연히 좋지만, 사업주 입장에서 의무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많은 근무자들은 자비로 식사를 합니다. 도리어 식사를 제공해주는 업체가 좋은 회사라는 것이 현실이죠. 또한,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세금을 조금 덜 내고 급여를 더 받고 싶을 때 식대에 비용을 태워 받기도 합니다. 해당 역사가 어딘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보통 지하철 역 주변부엔 식당이 적잖이 있을 것이고,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사에는 구내식당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하철 역무원들도 밖에서 식사를 하거나 도시락을 싸올 것으로 보이고요. 때문에 역사에 조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을 겁니다. 청소 근로자 분들도 식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직접 조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역사 내에서 조리행위를 허용해준 것이 역의 배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식대를 주지 않는 게 정말 문제라면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지, [식대를 월 11,000원 주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는 뉴스]의 저의는 뭔지 심히 궁금해집니다. 오히려 이러면 부산교통공사나 용역업체는 내년부터 급여항목에서 식대를 아예 빼버릴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듭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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