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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9/11/21 10:24:05 |
Name | 瑞鶴 |
Subject | “연락 두절시 벌금 5000만원+α” 카나비 ‘불공정 계약서’ 입수 |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005&aid=0001261235 국민일보에서 카나비 계약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내용이 상상 이상으로 충격적입니다. 1. 선수가 30일 이상 입원하거나 중대한 질병 걸리면 바로 해고 가능 2. 1의 이유로 계약해지시 1년간 다른팀 입단 불가 3. 역량 부족이라 판단되면 바로 해고 가능 4. 연락두절시 즉시 해고, 5천만원 위약금 그간 지급 받은 돈 다 토해내기 (계약서 상 카나비 연봉은 2040만원) 5. 계약기간 종료후 그리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상표권사용시 거기에 투입된 금액 모두 지불해야함 개인적으로는 이 계약이 비단 카나비만 그런 것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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